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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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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금전이체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mproving and Rationalizing the Payment Sus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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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요약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구제 지속적 확대
    - 범행 직후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단시간 내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기존 형사절차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을 통한 사기이용계좌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제도 마련함
    -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에 따라 대출사기, 대면편취형, 출금형, 절도형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등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 신종 피싱 범죄 급증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
    - 최근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중고거래를 이용한 3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 예외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 이용이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급정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도적 딜레마
    - 지급정지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은 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계약 불이행 사례에서도 계좌가 쉽게 지급정지될 우려가 있고, 최근 신속한 지급정지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소위 ‘통장묶기’ 범죄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선의의 계좌명의인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딜레마가 존재함

    ○ 금전이체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대통령령을 통해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지급정지 범위 신축적 운용 및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에 의한 지급정지 적극 활용 필요
    - 통합 법령 제정을 통한 지급정지 제도화 및 포괄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법제화 및 지급정지 해제 판단 주체의 확대, 통장묶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주제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제도, 신종 피싱,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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