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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지방자치 2.0 기반구축 기초연구 - 지방분권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전략의 탐색 -

보고서명(영문)

A Basic Study o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Local Autonomy 2.0 - Exploring Legislative Strategies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Local Decentr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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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약 35년이 경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3층위 구조를 전제로, 동일 층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사무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개별 법령 조문의 주어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 누구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사무의 귀속 주체가 사실상 결정되고 있음
    - 사무의 본질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그 주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법령문언에 근거한 획일적 사무배분은 여건과 역량이 가장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만을 배분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상위 행정주체를 우선 고려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반면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규모·여건·역량 및 특성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재정자립도는 광역의 경우 최소 25.6%에서 최대 77.3%, 기초의 경우 최소 7.2%에서 최대 65.3%로 그 격차가 상당하며, 인구수 또한 광역은 약 38만 명에서 1,360만 명, 기초는 약 9천 명에서 119만 명에 이르는 등 편차가 극심함
    ○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약 5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재정력·인적 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 간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여건과 역량의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행 체계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맞춤형 행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사무배분, 이른바 ‘지역맞춤형 사무배분’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등에 따른 권한법정주의로 인하여, 동일한 사무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행정주체가 수행하도록 정하는 입법적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아니함
    ▶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사무배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주요국의 사무배분 방식을 검토하고, 유연한 사무배분을 곤란하게 하는 법리적·현실적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사무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 사무배분에 관한 기초이론)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과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현행 사무배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함
    ○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설을 통설적 견해로 채택하고 있음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음
    -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제정권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의 관여는 합법성 감독에 한정되는 반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고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는 등 사무 유형별로 법적 효과가 본질적으로 상이함
    ○ 현행 사무배분 체계는 ① 법령 문언(주어) 중심의 형식적 귀속, ② 보충성·근접성 등 배분기준의 추상성, ③ 단위사무 중심의 분절적 접근, ④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미반영이라는 복합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특히 현행 특례 제도는 특례 규정이 다수의 법률에 산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법 제정 경쟁과 ‘특례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명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획일적 사무배분의 실증분석) 획일적 사무배분이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역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사무배분이 비효율을 초래함을 확인함
    ○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5~2023년 자료(총 관측치 2,061개)를 분석한 결과, 역량지수와 자치사무 비율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역량지수 약 60점을 임계점으로, 그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자치사무 증가가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그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됨
    -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효율성 하락 속도가 빨라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역량에 기반한 차등 배분 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됨
    ▶ (해외 사례) 주요국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사무를 차등적·유연하게 배분하는 다양한 제도를 비교·검토함
    ○ 독일은 사무 이양 시 재정 보전을 의무화하는 연계원칙(Konnexitätsprinzip)을 헌법적 원칙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바이에른주의 Große Kreisstadt 제도 등을 통해 차별화를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중핵시 제도·광역연합·사무위탁 및 사무 대체집행 제도를, 프랑스는 실험권 제도와 블록이양 방식을, 영국은 협약 기반의 Devolution Deals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 그 밖에 미국 등 연방제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사무와 권한을 신축적으로 배분·조정하는 운영 방식을 확인함
    ▶ (지역맞춤형 사무배분 제도의 구상) 법령 문언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배분된 사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무조정 공공협약’을 핵심 수단으로 하는 제도를 구상함
    ○ 사무조정 공공협약은 협약 신청 → 역량평가 → 협약안 작성 → 지방의회 의결 → 협약 체결 → 고시·통보의 절차를 거치며,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구분하고, 일정한 협약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종료 절차를 설계함
    ○ 하위 층위의 자치단체가 상위 층위(국가 또는 광역)에 사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조정 요청’ 제도를 두고, 독일의 연계원칙을 참고한 ‘비용보전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사무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방지함
    - 사무조정 공공협약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기존의 협력 수단과 구별됨
    - 2023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제164조의2 및 제183조의2 공공협약 신설안을 사무의 ‘조정’에까지 확장·발전시킨 것으로, 추진체계로서 심의·조정 기구, 사무조정 절차,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를 함께 설계함
    ▶ (입법모델의 제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결합한 혼합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함
    ○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특별법 제정방안, 양자 혼합방안을 비교한 결과,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혼합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됨
    ○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 특례의 근거규정(제15조의3 신설안)을 두어 기본원칙을 규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사무처리의 주체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권한법정주의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별도의 「지역맞춤형 사무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총칙·사무조정·사무조정심의위원회·보칙 등 약 13개 조문과 사무조정 대상 사무 목록(별표)으로 구성됨
    - 사무조정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사무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 본질의 실질적 구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여건·행정수요에 맞춘 사무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17조의 주민복리 증진과 보충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효율성의 제고) 역량에 기반한 차등적·유연한 사무배분을 통하여 사무 수행의 적합성을 높이고, 역량 부족 지자체의 비효율과 ‘누적적 불이익’ 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지방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입법기술적 한계의 극복) 사무조정 공공협약과 사무처리 주체의 의제규정을 결합함으로써, 그간 지역맞춤형 사무배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권한법정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입법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기대가능함
    ▶ (지방주도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지역의 자율적 정책 설계 여건을 확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 2.0’의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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