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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명(영문)

Risk Assessment Tools and Tailored Intervention System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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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 목적
    - 이번 연구는 전ㆍ현 연인, 전ㆍ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관계성 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실태와 위험성 평가도구의 실무적 운영 등을 검토하고자 함
    - 극단적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과 폭력의 과정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례를 식별하고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만, 이 연구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을 검토함으로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관계성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정립하기 위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압적 통제, 젠더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외 위험성 평가도구인 ODARA, B-SAFER, DA-LE, DASH, DVSAT와 국내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범죄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를 비교
    - 담당 수사관, 학대예방 경찰관, 스토킹ㆍ교제폭력전담 경찰관, 피해자전담 경찰관,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전ㆍ현 연인 또는 전ㆍ현 부부 관계에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한 판결문 분석

    ▢ 주요 연구결과
    ○ 관계성 범죄의 국내외 위험성 평가도구
    - 국외 평가도구의 검토 결과, IPV 외 범죄 이력, 법원 명령 위반, 위협ㆍ협박, 폭력 심화, 신체적 위해, 흉기 사용, 결별, 물질 남용, 자살 시도ㆍ위협, 피해자의 두려움 등이 공통 위험요인으로 확인됨
    - 국내 평가도구의 검토 결과, IPV 전과ㆍ기록, 법원 명령 위반, 강압적 통제, 외도 의심, 고용ㆍ경제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포함되어 있음
    - 국내외 평가도구의 공통 위험요인을 과거 범죄 이력, 본 사건 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 네 가지 범주로 재구성
    - 현행 평가도구는 관계성 범죄의 주요 위험요인을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으나 결별, 외도 의심, 공적 개입에 대한 반응, 폭력 수준과 반복성 등 치명적 위험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보완 필요
    ○ 현장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 현장 경찰들은 관계성 범죄를 일반 폭력과 달리 친밀한 관계, 생활공간 공유, 경제적ㆍ정서적 의존, 관계 단절의 어려움, 재발ㆍ보복 가능성이 결합된 고위험 범죄로 인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진술 번복, 관계 회복 시도는 단순한 수사 비협조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복 우려, 생활 불안, 관계 내 권력ㆍ통제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봄
    - 「통합 판단조사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초동 개입, 피해자 안전조치,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독립적인 위험 예측도구라기보다 현장 판단을 보조하는 실무 도구로 기능
    - 반복 신고의 빈도 증가, 신고 간격의 단축, 흉기 사용, 목 조름, 정신질환, 알코올 문제, 보복성 언행, 피해자에 대한 집착 행동은 고위험 신호로 확인되었으나 인력 및 관련 예산의 부족, 법적인 제약은 필요적 개입과 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
    ○ 극단적 관계성 범죄 사건 판례분석 결과
    - 극단적 사건 이전의 주요 촉발 요인은 외도 의심과 피해자와의 결별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피해자를 소유,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해자의 독점의식과 밀접하게 관련
    - 피해자의 이별 통보, 별거, 이혼 소송, 이사, 연락 차단 등 실질적 관계 단절 시도는 가해자에게 통제 상실로 인식되어 폭력의 심화를 촉발하는 위험 과정으로 나타남
    - 극단적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폭행뿐 아니라 흉기 위협, 목 조름, 살해 협박 등 고위험 폭력행위가 반복ㆍ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친밀한 관계의 살인이 단계적으로 심화ㆍ발전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줌
    - 잠정조치 및 임시조치 등 공적 개입은 일부 사례에서 억제 효과보다 보복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가해자가 제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법 경시적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도구 개선 방안
    - 위험성 평가도구는 전면 개편보다 기존 문항의 개념 정교화, 평가기준 구체화, 점수화 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완
    - 피해자와의 결별은 단순 이별 통보가 아니라 이혼 소송, 주거 이전, 연락 차단 등 실질적 관계 단절 여부로 세분화하여 평가
    - 외도 의심, 강압적 통제,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공적 개입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 책임 전가 태도 등 치명적 위험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포함
    - 결별, 고위험 폭력행위, 보호조치 위반, 공적 개입 직후 보복 가능성 등 위험 증폭 요인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 타당도 검증
    ○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역량 강화
    - 경찰이 관계성 범죄를 사적 갈등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권력ㆍ통제 구조와 젠더 기반 폭력이 결합된 범죄로 인식하도록 의무적ㆍ체계적인 교육 강화
    -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 교육 단계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을 포괄하는 관계성 범죄에 관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구분한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하며, 교육 내용에는 관계성 범죄의 은폐성ㆍ반복성ㆍ중복성, 강압적 통제, 피해자의 신고 철회와 진술 번복의 맥락, 가해자 보복 위험,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을 포함
    - 위험성 평가 매뉴얼은 문항별 판단기준, 사례 기반 해석 지침, 피해자 진술 확보를 위한 질문 기법을 구체화하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 및 평가 역량 강화
    ○ 피해자 안전 및 보호 체계 연계
    - 위험성 평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관리의 출발점으로 피해자 안전계획은 피해자 개인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 자녀, 동거인, 조력자, 가해자 위험관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관계성 범죄 대응은 피해자에게 회피와 보호를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 접근 감시, 스토킹 행동이나 위협ㆍ통제 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반복 신고, 신고 간격 단축, 보호조치 위반, 관계 단절 직후, 공적 개입 직후는 고위험 신호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속한 분리ㆍ통제 장치 강화
    ○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활용
    -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 대응뿐 아니라 상담, 의료, 복지, 주거, 법률, 자립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영국의 MARAC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 의료ㆍ복지ㆍ주거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이 고위험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 마련
    - 국내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유사하게 지자체 중심으로 관계성 범죄 고위험 사례를 상시 관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연계
    - 관계성 범죄를 사적 문제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홍보와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기 교제폭력 예방교육과 성인기 생애주기별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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