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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유역 물환경 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관리제도 연구(Ⅰ)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Riparian Zone Management System for Watershe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Ⅰ)

  • 책임자 김익재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수홍
  • 외부연구참여자임경재,조재필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758-9
  • 출판년도2025
  • 페이지82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수변구역, 유역 물환경, 4대강 수계법, 수변생태벨트, 토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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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수변구역 제도는 1998년 팔당호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팔당특별대책’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4대강 수계법 제정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막대한 규모의 수계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토지매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BOD를 제외한 COD·EC·수온 등에서 오히려 악화 또는 상승 추세가 확인된다. 또한 수변구역의 획일적 거리 지정, 유역 특성 미반영, 매수-복원-관리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성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수변구역 관리제도와 과학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변구역을 수량·수질·서식지·탄소중립 등 통합적 다기능을 갖춘 유역 물환경 관리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외 수변구역 관리제도 사례
    2.1.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독일 바이에른주는 2019년 시민발의(Rettet die Bienen)를 계기로 주 전역에 하천·호소 주변 최소 5m(공공 토지는 10m)의 법정 수변완충지대를 의무화하였다. 「자연보호법」과 「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명확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경작·비료·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농업 기인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이 제도는 수질 보호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며, 실제 모니터링 결과 곤충 생물량은 약 40%, 종 다양성은 16~45% 증가하는 등 생태계 복원 효과가 실증되었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법적 규제’로 단기간에 광범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한 대표적 사례이자, 공공 토지 우선 적용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 강력한 상향식 수변관리 모델로 평가된다.
    2.2. 캐나다 켈로나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켈로나시는 도시 개발로 1800년 대비 약 90%의 습지·수변 서식지가 소실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CP(2030·2040)와 자연환경 개발허가구역(DPA)에 기반한 강력한 수변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천·호수·습지 주변을 수변관리구역(RMA)으로 지정하고, 하천 유형별로 20~30m의 최소 완충 폭을 법제화하여 모든 개발행위에 생태영향 사전평가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민감생태계조사(SEI)를 통해 구축된 GIS 기반 생태공간 데이터와 개발허가 시스템을 연동해, 개발부지가 민감수변구역과 중첩되면 복원계획·사후 모니터링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켈로나는 RDCO(광역지자체)와 함께 주정부의 RAPR(수변구역보호규정)을 공동 적용하여 전문가(QEP) 평가보고서 제출, LID·인공습지 도입 등 유역 수준의 일관된 수변·수생자원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대표적 도시-유역 통합관리 모델로 평가된다.
    2.3.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
    미네소타주는 농업 확장과 개발 압력으로 기존 「Shoreland Act」를 통한 규제만으로는 수질 악화와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2015년에 「Buffer Law」를 추가 제정하여 공공수역 주변 평균 50피트(최소 30피트)와 공공배수로 주변 16.5피트의 수변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다년생 식생 버퍼를 의무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였다. 미네소타주는 신규 법령을 제정하기 전 BWSR과 MPCA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하천 수변의 버퍼 보전율이 높을수록 어류·저서무척추동물 군집의 건강성이 ‘우수-양호’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공개하였다. 이 법은 수역 인접 토지에 대한 직접 규제로, 주정부(DNR·BWSR)와 지방정부(SWCD)가 협력해 현장 점검·기술 지원·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다층적 집행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미네소타는 법 시행과 동시에 GIS 기반 Buffer Map과 BufferCAT 시스템을 도입해 전 필지의 준수 여부를 시각적으로 관리하고, 3년 주기 전수조사와 무작위 표본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7~2018년 의무 이행 시점을 거쳐, 2024년 기준 전체 대상 필지의 99.8%가 버퍼 기준을 충족하는 등 매우 높은 준수율을 달성하였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 요인은 주민투표로 조성된 Clean Water Fund·Outdoor Heritage Fund라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연방 CRP·CREP 인센티브의 결합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한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미네소타 「Buffer Law」는 강력한 법적 의무화와 안정적 재원, 협력 거버넌스, GIS 기반 관리체계 등이 결합된 대표적 성과 사례로, 단기간에 수변완충지대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물환경 개선 효과까지 검증해 낸 우수 모델로 평가된다.

    3. 수변구역의 기능과 국내 문헌 조사
    3.1. 수질관리 기능
    수변구역은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공간으로, 초생대 등 완충식생대 조성 시 토양유실과 SS·영양염류를 효과적으로 저감한다. 이는 강원도 사브랑골천·솔봉천 사례에서는 폭 20~30m 식생대 설치 시 모든 강우 조건에서 최대 100%까지 유사 저감 효과가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도 연간 4.6~6.5% 수준의 토양유실 억제를 분석한 국내 문헌 조사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국내 여러 유역에서 초생대 폭 증가에 따라 T-P 등 오염물질이 20~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한강·낙동강수계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BOD, SS, T-N, T-P가 대규모로 저감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부하량이 60~80% 감소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수변공간은 단순 규제구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질개선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 기반 인프라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2. 수량관리 기능
    수변구역은 자연식생과 투수성 토양을 기반으로 강우-유출 과정에서 유출지연·저류·침투 촉진 등 수문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식생대는 흐름 저항을 증가시켜 첨두유량을 낮추고 하류 홍수 위험을 완화하며, 범람원의 일시적 저장·침투 기능을 통해 홍수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침투율과 유기물 토양 구조는 지하수 함양을 증가시켜 갈수기 기저유출 유지에 기여하며, 낮은 수온의 지하수가 하천에 공급됨으로써 수온 안정·용존산소 유지 등 생태적 수량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증발산 작용 또한 계절적 물수지 조절에 기여하여 장기적 물관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생물서식지 기능
    수변구역은 수생·육상 생태계가 만나는 생태적 전이지대로서 다양한 종이 집중적으로 서식·이동하는 핵심 생태축이다. 초본-관목-교목층의 다층 구조는 은신처, 번식지, 이동통로를 제공하며, 하천 상·중·하류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개체군을 유지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람원과 연결된 수변지대는 홍수기에는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 공간을 제공하고 건기에는 상류-하류 간 회귀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서식지 안정성과 생태계 회복력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적·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수변구역은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 거점(hotspot)’으로 기능한다.
    3.4. 탄소중립 기능
    수변녹지·습지는 CO2 흡수·저장의 중요한 물 분야 자연기반해법(NbS)으로, 4대강 수변공간 전체는 연간 약 338만tCO2eq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전체 흡수량의 약 8.1%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수변구역만 기준으로 재산정한 경우에도 약 155만tCO2eq/yr가 산정되었으며, 식생 구조·토양 특성·연속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흡수능력 차이가 크다. 해외 메타분석에서도 수변림 복원 시 68~158MgC/ha 수준의 탄소저장이 확인되어 수변복원이 도시·하천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3.5. 시사점
    수변구역은 수질·수량·생태·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합적 다기능 유역의 핵심 공간으로, 기존 규제 중심의 제도를 자연기반 관리활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지·유역 단위의 정밀 모니터링 체계, 식생·토양 기반의 맞춤형 설계 기준, 유역모델을 활용한 효과 평가, 그리고 장기적 복원·매수 확대가 필수적이다. 물관리·하천관리 일원화 이후 수변구역은 복원과 기후적응·탄소흡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수변공간을 ‘다중효과 제공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다만, 수계법, 수계기금, 수변생태벨트, 수변토지 매수 등과 같은 현행 제도에는 이러한 수변구역의 복합적 기능 또는 통합적이거나 분야별 성과를 분석하는 절차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국내 수변구역 관리 및 제도 현황
    4.1. 일반 현황
    국내 수변구역 제도는 상수원 상류 하천·호소 주변을 법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고 토지매수·수변녹지 조성 등을 통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1999~2002년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수변구역 관리는 특별대책지역 중심 규제에서 체계적 수계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토지매수·생태벨트 조성을 중심으로 관리가 강화되었고, 2020년대 들어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전으로 정책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근 󰡔제4차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24-2028)󰡕은 수변구역을 수질·비점오염 저감, 생태축 복원, 탄소중립 기여 등 다기능 공간으로 규정하고 토지매수 확대·중점관리구간 설정 등 적극적인 복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국내 지정면적은 약 1,195km2이며 금강·낙동강수계 비중이 가장 높다.
    4.2. 수변구역 물환경 모니터링 현황 분석
    2011~2024년 전국 104개 수변구역 중첩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지점 분석 결과, A·B 등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C 등급 비율은 증가하는 등 수변구역 인근 수생태계 건강성은 장기적으로 ‘보통 이하’ 상태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수변식생·서식지 평가는 2016년 A·B 등급 64% → 2024년 32%로 급감하며 서식환경 훼손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변구역 하류 12개 댐(저수지) 수질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D·TOC 등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증가와 EC 상승이 관측되어 수질 악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금강수계 매수토지 모니터링에서는 BOD·T-P 등 오염부하량 기준 60~80% 이상의 높은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조사 횟수·기간이 제한적이고 매수 전·후 비교가 불가능해 정량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변구역 제도가 단순 지정·매수 중심으로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 물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유역 단위 통합관리와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 수변구역 관리제도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
    현행 관리체계는 수계법 하위의 ‘유역관리업무지침’과 ‘수변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지침’에 근거하나, 대부분 매수·조성된 토지의 사후관리 절차에 집중되어 있어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성과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유역관리업무지침’은 토지매수·관리의 절차와 책임을 규정하지만 수질·생태 등 기능적 성과 분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수변토지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지침’ 역시 조성 후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만 규정하고, 모니터링 대상도 매수·복원 필지로 한정되어 수변구역 전체의 관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모니터링 항목은 식생 관리·현장 점검 등 기본적 유지관리가 중심이며, 수질·생태·탄소저감 등 수변구역 고유 기능의 장기평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변구역의 다기능적 가치(수질·수량·서식지·탄소흡수)를 평가·환류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5. 결론 및 제언
    5.1. 수변구역 전 구간 대상의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체계 구축
    수변구역 제도는 25년 이상 운영되었으나, 지정·조성의 정책적 효과를 유역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전 구간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단기간·소규모 필지 중심의 모니터링으로는 수질개선, 비점오염 저감, 서식지 연결성, 탄소흡수 등 수변구역의 다기능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토지매수 전후를 포함한 장기 시계열 기반의 전 구간 모니터링, 비점오염·생태·기후환경 등 복합지표 도입과 표준화된 조사·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전략적 수립과 유역 물환경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함에도 중요하고 커다란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 수변구역 관리 종합 지침의 신설
    현행 지침은 토지매수와 수변녹지 조성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변구역이 제공하는 수질·수량·생태·탄소 등 다기능적 가치를 통합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지침의 법적 근거가 수계법에 편중되어 「물환경보전법」과 연계된 생태·기후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역·집수구역 단위의 통합관리 기준, 성과 중심의 다기능 평가 시스템, 과학 기반 의사결정 모델링, 장기 모니터링·적응관리 절차, 법·행정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지침 신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수변구역 관리는 단순 규제 중심을 넘어, 유역 전체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5.3. 유역 물환경 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중장기 정책의 전향적 개선
    수변구역은 본류 중심 지정, 지류·소하천 관리 미흡, 하천구역과의 중복·공백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유역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류-지류-저수지-홍수터를 아우르는 통합형 수변공간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수생태·비점오염 관리 기능을 반영하여 수변구역을 핵심보전구역-완충구역-저감구역(향상지역) 등 기능 기반으로 차별화·세분화하고, 유역 특성에 따른 차등적 규제·매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장기적으로 유역 단위 물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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