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명(영문)The 2025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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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 조사 배경
-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 해소 필요
-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통계자료 필요
- 국민법의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필요
○ 조사 목적
-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창출
- 일반국민의 준법의식 고취 및 ‘선진적인 법치주의’ 실현
▶ 조사 연혁
○ 7차 조사 연혁
- 1991년: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2,000명)
- 1994년: 법치주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1,200명)
- 2001년: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대한 인식 파악(2,000명)
- 2008년: 사회변화에 따른 법의식 변화 양상의 실태 파악(3,000명)
- 2015년: 법의식 지표·지수 도입 및 차원·항목별 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3,000명)
- 2019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화(3,441명)
- 2021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 시계열 확보(3,400명)
- 2023년: 정기통계품질진단(2022)의 품질진단 개선의견 반영(3,400명)
○ 승인 통계
- 1991년 처음으로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진행된 후, 국민법의식조사의 1) 정례화, 2) 객관화, 3) 국제화, 4) 법전문가 법의식조사와 교차분석 가능한 조사표 설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후 2019.08.08. 통계작성 승인 완료됨.
Ⅱ. 주요 내용
▶ 조사 설계
○ 조사 기간 및 주기
- 조사 기간: 2025년 7월 ~ 9월
- 조사 기준 시점: 2025년 7월 01일 0시
- 조사 주기: 2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거주 가구 3,400가구
- 목표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전 국민
- 조사 모집단: 조사 기간 중 가구 내 상주하는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 설계
- 행정구역에 따라 층화 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2차 층화
▶ 조사 진행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이하 TAPI)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
○ 조사 진행
- 2025. 07. 28 ~ 09. 05. 조사 완료
▶ 2025년 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
○ 주요 설문 주제
-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8개 부문.
○ 법의식 지표
-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총 4개 부문으로 구성.
▶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 주제별 조사결과
○ 법에 대한 인식
- 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정도(66.1%, 67.4%)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법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 용어 및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은 ‘법(률)’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덕/규범’(33.5%), ‘관습/전통’(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법에 대한 정서
- 법의 당위성에 관하여는 ‘법은 권위가 있다’(73.4%), ‘법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72.0%),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6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법은 정의롭다’(55.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실제 법 집행에 관하여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62.9%),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59.7%), ‘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42.3%) 등의 순으로 높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41.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질서/안전’(56.2%), ‘권위/권력’(53.0%), ‘정의’(46.6%), ‘평등/공평’(36.4%) 순으로 나타남.
○ 법의 준수
- 본인의 준법 수준: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함.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 10명 중 6명 이상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는 원인: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7.2%).
-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 10명 중 8명이 ‘법을 잘 지킨다’고 나타남.(본인(82.4%) > 사회 구성원(81.6%)).
○ 법 접근성
- 법 정보 제공 매체: ‘포털사이트’(61.8%), ‘TV/라디오’(59.0%), ‘주위 사람’(33.9%) 등의 순이며, ‘생성형 AI’(9.0%)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소송 진행 시 법률적인 조언 경로: ‘변호사’가 64.3%, ‘인터넷’(60.5%), ‘주위 사람’(53.8%) 등의 순으로 나타남(종합 순위 기준).
○ 법과 사회정의
- 법적 정의의 성격에 대하여: 기회의 균등보다 불공평한 결과의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약간 우세함(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기회의 균등이다 ‘그렇다’ : 60.0%,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불공평한 결과를 바로 잡는 것이다 ‘그렇다’ : 61.4%).
- 높은 차별 영역: ‘한국 사회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58.6%), ‘한국 사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56.8%),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51.6%) 등의 순.
- 차별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47.1%),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46.9%), ‘양성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4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 관련 교육
- 법 관련 학교 교육 경험 비율: ‘경험 있다’가 41.7%.
- 교육에서 배운 법률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충분하다: 경험자의 14.5%
- 학교에서의 실용적인 법 교육의 필요성: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67.4%)고 응답함.
○ 법과 생활
- 범죄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관계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 및 처벌’(56.3%), ‘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51.9%), ‘범죄피해자의 신고의식’(5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범죄 관련 처벌 수준: 대부분이 ‘처벌이 약하다’라고 인식(특히 ‘아동‧청소년, 소년범죄, 성범죄).
- 평소 법 관련 뉴스나 정보 중 관심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64.8%), ‘소비자 법적 권리’(64.6%), ‘노동자의 법적 권리’(4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 재판 관련 경험: ‘경험 있다’(9.5%)
- 재판 영향 요인: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6.6%), ‘국회 및 국회의원’(71.7%),
‘대통령/행정부’(68.9%), ‘언론’(47.7%) 순.
▶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지수
○ 기본권 인식, 사법부 인식: 높음
-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2.41점이며, 4개의 차원별 인식지수 결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인식’(55.31점), ‘행정부에 대한 인식’(49.31점), ‘입법부에 대한 인식’(41.82점) 순.
○ 법치주의 인식의 상승
- 2025년 법치주의 인식지수(52.41점)는 2023년(57.51점) 대비 5.10점 낮게 나타났으며, 각 차원별 인식지수는 2023년 대비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