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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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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Analysis of Global Young People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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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이 요구되는 한국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 민간기구(Youthpolicy.org)에서 수집된 44개 국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추가로 분석하여 총 195개 국가의 청년정책 추진 여부, 법·제도적 기반, 행정조직 체계, 정책 대상 연령, 정책 영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법률과 행정조직 중심의 비교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각국 정부 공식 문헌과 관련 법률, 정책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의 삶의 조건과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연 2회 뉴스레터 「청년 포커스」를 발간하여 국내외 청년 연구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청년포럼과 한·중 국제세미나, 국내 공동정책포럼 등 다양한 학술·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68.7%가 청년의 하한 연령을 15~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한 연령은 35~39세로 설정한 국가가 가장 높은 비중(34.4%)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할 때 청년 연령 범위가 전반적으로 상향·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전체 국가의 58.5%가 청년 또는 생애 전반기 관련 명칭을 포함한 전담 부처를 두고 있었으며, 청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33.3%, OECD 국가의 경우 4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로 첫째, 고정된 연령 기준 중심의 정책 대상 설정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청년의 권리 실현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처 간 분절과 중복을 해소하고, 청년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책임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체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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