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Adoption of Smart Por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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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스마트항만 전환이 항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부상
- 물동량 증가세 둔화, 선박 대형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확산, 노동인구 감소 등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항만 기술을 적용한 항만의 생산성, 효율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신산업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에 대한 연구 미비
- 신기술 적용은 산업구조와 업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 개선도 필요
- 국외 항만 부문 및 국내 타 산업 부문에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항만 부문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쟁점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전망, 예상 변화와 잠재적 쟁점 도출, 선제적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스마트항만 전환에 기여
2) 연구 방법
■ 기술 도입 전망, 예상 변화 및 쟁점 식별, 개선 방안 제시의 체계적 연구 수행
- NTIS 기반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추진된 스마트항만 관련 R&D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개발 중인 스마트항만 기술 유형화
- 델파이 기법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발 중인 스마트항만 기술의 국내 항만 도입 시점 예측
-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기술 도입에 따른 예상 변화와 잠재적 법제도 쟁점 식별
- 식별한 법제도 쟁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 결과
1)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및 항만 환경 변화 전망
■ 국내 주요 정책과 R&D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방향성 및 동향을 파악
- 스마트항만 구축 관련 국내 주요 정책에서는 자동화 항만 구축,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지능화, 해상·항만·육상 물류 최적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 국내 스마트항만 관련 R&D 동향 분석 결과 하역·이송, 운영·관제, 유지관리, 친환경, 안전 및 보안 5개 분야 19개 유형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
■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발 중인 스마트항만 기술의 도입 시점을 전망하고, 2030년 이전 도입이 예상되는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스마트항만 모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발 중인 스마트항만 기술의 국내 항만 도입 시점을 전망하고, 19개 기술 중 16개 기술에 대해 합의된 예상 도입 시점 도출
-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메가 포트를 목표로 하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1-1단계 개장 목표 시점을 고려하여, 2030년 이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기술을 적용한 가상의 스마트항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 스마트항만으로의 전환은 장비, 운영·관제, 유지관리 등 항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
- (하역·이송) 원격제어·자율주행 기반 자동화 장비 확산과 함께 유·무인 작업공간 분리 및 전기화 인프라 확대
- (운영·관제) TOS·ECS 고도화와 함께 자동화 장비 통합관리, 데이터 연계 확대, AI·IoT 기반 의사결정으로 데이터 중심 운영체계 강화
- (유지관리) 드론·센서와 IoT·AI 기반 예측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 (친환경) 항만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안전 및 보안) 디지털 운영 확대로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 증가
2)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도 쟁점
■ 스마트 기술, 스마트항만 도입에 대한 국내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 「항만법」, 「항만안전특별법」, 「항만기술산업법」 등 다양한 분야 법령이 존재하며,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통신, 환경 등 다양한 연관 분야의 법령과도 연계
- 현행 제도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환경 변화의 수용에 제약이 존재하며, 항만기술 개발 및 도입 특성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에 따른 항만 환경 변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법제도적 쟁점 23개 식별
- 전문가 자문 결과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이 가져올 23개의 잠재적 법제도적 쟁점을 식별
- 특히 “사이버안전 관리 지침 및 기준 부재”, “자동화 장비 검사기준 미비”,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의 드론, 무인비행체 상시 활용 가능성 불분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
■ 해외 항만분야 및 국내 타 분야에서 원활한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여섯 가지 개선 유형을 도출
- 법제도 정비, 검사 및 인증 체계 정립,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운영 및 절차 효율화,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3) 스마트항만 기술 법제도 개선 방안
■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정책과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의 기본 방향 설정
- ‘규제정비 종합계획’,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적극행정 운영규정」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법제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원칙과 일관성 있는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
-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 기본 방향으로 ‘개선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개선 대상 검토’, 향후 신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 ‘유연한 체계 구축’,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운영 체계와 가치 실현 등의 복합적 변화를 수용하는 ‘순조로운 스마트항만 전환 유도’를 고려
■ 앞서 도출한 잠재적 쟁점, 타 사례의 법제도 개선 유형, 법제도 개선 기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개의 개선 방안 제시
- 앞서 도출한 23개의 잠재적 쟁점 중 인력 양성 및 연관 산업의 고도화 등 법제도 개선 외의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21개 쟁점에 대한 10개의 개선 방안을 제시
-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화 항만장비의 등록, 검사 등 관리 기준이 되는 법적 정의 정립 방안을 제시
- 자동화 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 방안으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설계기준 신설, 전동화 장비용 전력공급설비 도입 확대를 고려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및 「항만안전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
- 항만 시설·장비 검사 및 관리 기준 현대화를 위해 자동이송장비를 설치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개선 방안과 항만시설 안전점검에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
- 스마트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이터 활용 및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데이터 표준화 추진, 항만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
- 스마트항만의 안전 및 보안 체계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항만의 장비·작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
3. 정책제언
■ 스마트항만 법제도 정비 로드맵 수립
- 스마트항만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 법령·정책과 함께 법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 스마트항만 육성 지원 필요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업 플랫폼 구축
- 스마트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산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터미널 운영사, 항만공사, 항만기술사업자, 기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
■ 법제도 개선 과제의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 반영 및 추진
- 「항만기술산업육성법」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에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 확보
■ 스마트항만 기술 실증-제도화-환류 선순환 체계 구축
- 신기술 실증 결과에 기반하여 필요한 법제도 제·개정을 추진하고, 도입된 법제도의 작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실증-제도화-환류 선순환 구조 구축
■ 스마트항만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기술적 준비와 더불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정비, 원활한 직무 전환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