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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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따라 점점 많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기관에 통합되어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운영상의 지침이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 역시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교육적 통합이나 한 학급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통합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움.
*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기관 선택에 따라 장애 영유아가 받는 혜택과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 입장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하건 동일한 지원을 받으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관련 제도를 분석하며, 장애 영유아와 통합시설의 현황과 실태 및 요구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제도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관련된 현행 법령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기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성격과 운영 실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분석
- 통계자료를 통한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조사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만족도와 요구 분석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사례 제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제안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설문지 제작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관장, 교사, 장애 영유아 부모 등 통합교육 및 보육 관계자 41명을 대상으로, 기관과 대상별로 6차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설문조사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함.
* 사례조사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 한 기관씩을 대상으로 문서수집, 관찰,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조사틀에 의거하여 분석함.
* 워크숍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장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행정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2차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2.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과 사회적 동향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
- 전문가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은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 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소속감을 느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이소현, 2003).
*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사회적 동향
- 1960년대에 정상화 개념이 전파되면서 장애 영유아를 일반 영유아와 통합하여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분리 및 통합교육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됨.
- UN, UNESCO, UNICEF 등 여러 국제기구의 선언 및 국제협약, 정상회담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권리 등이 언급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의 당위성이 부각됨.
-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등에서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에 통합교육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여,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의 법적,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3세미만 장애 영아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나 장애 영유아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적 환경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교사들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식,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관련 교사들의 협력이 요구됨.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실시 기관 기관장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리더십은 전체적인 기관의 변화 및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며, 장애 영유아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 유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등 인적 자원의 구성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침.
* 물리적 환경
- 장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리적 환경은 장애 영유아의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함.
-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입문, 경사로, 책걸상, 화장실 등의 접근에 있어서 편의성과 시각 및 청각 장애 유아를 위한 경보, 피난 설비, 시각장애인 유도와 안내 설비, 지체 부자유 학생용 책걸상, 세면대, 계단용 휠체어 리프트, 손잡이 등이 필요함.
- 교실 내에서는 자리 배정, 물리적 공간 배치, 보조공학기기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등의 배려가 필요함.
* 프로그램 운영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과 이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 행동의 관리 등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재구성이 요구됨.
- 장애 영유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서 꼭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
* 가정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가정과 기관의 연계와 협조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보육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 연계성이나 전이 측면에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장애 영유아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므로, 교사와 관련 서비스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애 영유아들이 과거 혹은 현재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치료지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됨.
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에 대한 선행 연구
*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장애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연수 등의 훈련이 부족하여 장애아 지도나 통합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별화교육 계획은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담당하거나 일부만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임.
- 통합학급 교사는 본인의 희망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장애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 일반 학생 수 경감과 보조원 배치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음.
-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교사들은 장애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가장 원하며, 문제행동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과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고충을 토로함.
- 가정과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장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활성화?내실화 방안 관련 연구 분석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의 적응능력, 충분히 교육받은 교사의 교수적 지원, 치료적 중재, 학습기회를 삽입할 수 있는 학급의 환경, 관계자들의 태도 및 부모, 교사, 전문가와의 협동적이고 신뢰적인 관계가 요구됨.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정책연구 분석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개념 재정립, 조기선별과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통합교육 중심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최상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배치와 연수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통합학급 운영 프로그램과 교수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체계 확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소요 예산 확보 및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3.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와 현황
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 제도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법적 근거
- 장애 영유아 관련법은 장애 영유아의 사회적인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편이 됨.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관련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이 있음.
- 학습권: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의 일부 조항에서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기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차별 금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들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보육을 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장애 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아 보육 우선 실시: 영유아보육법은 일반 보육에 앞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통합교육 관련 정의: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장애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상의 규정들은 모든 교육기관이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구비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교원 자질: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의 자질 향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합교육 운영: 특수교육법의 많은 조항들이 통합교육의 운영, 개별화교육의 실행,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순회교육, 유치원종일제 운영 담당 인력 배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중앙정부에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외에 교사의 인건비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외에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2007년 현재 지방정부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16개 시도 중 8개의 시도와 232개의 시군구 중 10개의 시군구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별로 지원 사업명과 규모, 지원액이 다양해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다르게 받고 있음. 한편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어, 같은 지역에서도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 지원 체제
-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2007년 현재 18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보육정보센터는 규정상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2007년 12월 현재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에 총 38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시군구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 사업으로 2006년부터 3년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9개 복지관이 선정되어 각각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현황
*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할 때,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기관에 2%, 일반유치원에 3%,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9%,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6%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어느 곳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중 장애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46.00%이며, 그 다음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28.10%, 일반 유치원 17.34%, 특수교육기관 8.56%순으로 나타남.
- 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중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가 74.11%로 유아교육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2.9배 정도임.
- 특수전담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수가 54.56%로 더 많았으나, 일반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수도 45.44%로 큰 차이는 없었음.
*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황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은 감소하는 반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수는 증가하고 있음.
- 일반 유치원에 통합되는 장애 유아 수도 계속 늘고 있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순으로 나타남.
- 유치원 통합학급의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일부에 불과함.
-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연령별 장애 유아 수는 일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가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의 2.5배 정도임.
- 통합 실시 유치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이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유아가 통합교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알수 있음.
*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현황
- 장애아 전담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이 장애아 통합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에 비해 1.6배 이상 더 많음.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 수와 장애아 수 모두 법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민간개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남.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는 시설 전체 영유아의 6.67%정도임.
- 통합보육시설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통합보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4.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실태와 요구 분석
가. 인적 환경
* 전문인력
-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관장, 교사, 학부모 모두 특수교사와 치료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장은 보조인력 지원을 들었고, 교사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이라고 응답함.
-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통합학급의 담당자도 일반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원확보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이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이 상존함을 알 수 있음.
- 고용하기 어려운 인력으로는 특수교사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치료사로 나타나 통합학급의 전문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인적자원의 .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예산부족이나 낮은 임금 등이 가장 큰 요인임.
-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4명 당 1명 정도로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시급하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교사의 관심이나 연수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개별화 교육, 교수방법, 통합에 대한 이해 등임. 대상에 따라서 일반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 중재방법과 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고, 특수교사는 장애아의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과 일반아의 특성이나 이들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질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 담당교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성이라고 응답함.
* 보조인력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이 있는 기관이 29%에 불과하였으며, 있는 경우에도 교육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인력보다 자원봉사자나 친인척, 학부모나 기관이 고용한 인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
- 현장의 교사들은 보조인력을 활동참여 보조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활동지도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발생시와 행사참여시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이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특별한 행사시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연령과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특수교사 대 장애 영유아의 비율을 1 대 2 정도로 해 주길 원하고 있으며, 일반교사 대 일반아의 비율은 1 대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장애 영유아 1인당 일반아 5명을 줄여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만 4세의 경우 이상적인 비율을 교사 2명, 일반아 15명, 장애아 2명이라고 생각함. 유치원 만 5세 학급의 경우에도 장애아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아 수를 20명 정도로 줄여주기를 희망함.
- 전문가들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오히려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현행 1 대 3이나 4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함.
나. 물리적 환경
* 편의시설과 그 밖의 환경적 배려
- 기관장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안 한다는 응답이 59.4%로 배려를 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려를 하는 기관 중 편의시설을 배려한다는 응답은 7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기관장이 물리적 환경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의 특성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산부족임.
- 교사의 경우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응답이 58.0%로 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42.0%보다 높게 나타남.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는 교사 중 장애 영유아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교실이나 보육실 공간을 구성한다는 비율이 36.3%정도임.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특성상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정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력부족, 예산 부족 순이었음.
- 기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교사 모두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특별히 편의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만족이 72.1%, 보통이 23.8%, 불만족이 4.1%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어린이집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은 없었으나 손잡이, 시각장애인 유도불록, 수전과 문의 손잡이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배려가 있었음. 교사들은 학급에서 집단 활동시의 자리배정 등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음.
* 보조공학기기
- 장애 영유아를 위해 물리적 환경을 배려한다는 기관장과 교사 중 각각 7.9%와 8.5%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배려를 못하는 이유는 인력부족, 정보부족, 예산부족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은 특수의자가 있음에도 창고에 넣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 S 어린이집은 바퀴가 달린 특수의자를 자체 제작하여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경사로 책상,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 보조젓가락, 특수가위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갖추고 있었음.
* 교재교구
-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은 장애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였으며, 기관장들도 개별 공간 확보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부족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A 유치원의 경우 통합학급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에서의 배려가 없었으며, 장애 영유아가 사용하는 교재는 대부분 특수교사가 별도로 준비한 것들이었음. A 어린이집의 경우는 통합학급에 장애 영유아의 수준을 생각하여 유아 학급에도 영아용 놀잇감을 비치하고 있었음.
다. 프로그램 운영
* 입학 및 학급 구성
- 장애 영유아의 기관 입학 결정 방법은 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비율이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운영자 결정 17.2%, 교육청 배치 11.5%, 교사회의 10.7%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의 선발기준으로는 장애 유형이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문제행동 정도 42.5%, 보행가능성 29.4%, 자조기술 26.7% 순이었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이나 통합보육을 하게 된 계기는 기관의 설립취지인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요청이 36.3%로 그 다음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기관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보육시설은 설립취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취지보다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받게 된 경우가 더 많았음.
- 교사가 장애 영유아 학급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본인 희망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원장 권유 21.4%, 학부모 요청 14.6% 순이었음. 교사의 응답도 기관?설립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요청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는 기타 상황과 원장 권유가 각각 23.7%, 23.3%였고, 본인 희망에 의해 담당하게 된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음.
- 기관의 통합 형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는 완전통합의 형태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통합의 형태는 오히려 완전통합의 형태가 56%~71%로 현재의 상태인 80%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7%~38%로 나타나 13%~17%인 현실에 비해 시간제 부분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간제 부분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교사가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완전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향과 조금 다른 결과임.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S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입급 심사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대개 선착순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합학급 교사선정은 상황에 따라 결정함. 한편 A어린이집에서는 3배수의 아동을 대기 순서대로 면접하여 선정위원회가 입소를 결정함. 이때 기존의 장애와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통합지원교사 선정은 전공이나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함.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현장에서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네 기관 중 한 기관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실시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5%,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10.6%였음.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작성을 안 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은 10개 시설 중 7개의 시설이 작성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은 10개원 중 3개원만 작성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은 10개원 중 1개원 정도만 작성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관유형, 기관?설립유형,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작성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교육적 배려를 하는 것은 또래들과의 놀이 및 사회적 지도가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신변처리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58.6%, 일반 영유아들의 태도 및 수용도 증진 45.1%,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도 39.8%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발달 기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은 거의 모든 발달에 있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고, 치료지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문가 지원
- 교사들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시 참조하는 것은 특수교육관련 교재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동료교사 자문 26.5%, 인터넷 22.8% 순이었고, 외부자문을 받는 경우는 4.9%로 아주 낮았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교사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 정보제공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함.
라. 가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가정과의 연계
- 기관에서는 장애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부모들은 기관의 요구가 부담스럽거나 기관장이나 교사들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낌.
- 기관에서 장애 영유아 가족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를 하는 경우는 활동 계획시, 활동시, 평가시 70%~75% 정도이며,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는 67%~73%임.
-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6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관 홈페이지 54.0%, 가정방문 53.8%, 가정통신문 39.3% 순이었음.
-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은 장애 영유아의 기관에서의 생활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협조사항 57.8%, 자녀의 성장발달 54.2%, 문제행동 대처방법 49.3%, 교육(보육)과정과 활동 38.9% 순이었음.
- 장애 영유아 부모들은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만족하나 더 많이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음.
- 학부모들의 기관과 가족과의 연계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교육 및 상담영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71.2%였고, 부모참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6.7%였음.
* 타 기관과의 협력
-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1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지원 14.8%,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도움 12.3% 순이었음.
- 외부 자문을 받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사 연수 30.0%, 치료교육 15.6%, 진단 및 검사 13.3%, 가족상담 4.2% 순이었음.
- 현장에서 통합관련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담당자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기관장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연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의료 기관으로 각각 38.1%, 32.6%였으며, 두 번째로 기관장은 외부 전문가라고 응답한 반면(34.6%), 교사는 정규 일과 후 장애 영유아 담당기관이라고 응답함(31.5%).
-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비교적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그 이유로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마. 정책 지원
* 지원 실태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개 중 7개의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지원 내용은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장애 영유아 교육비 및 급식비, 보조인력, 기관운영비순이었음.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교사인건비 지원이 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았고, 유치원은 아동당 교육비와 급식비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10명 중 3명의 교사가 관련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교사가 받는 지원은 특별수당과 보조인력지원 등임. 교사가 받는 혜택도 기관유형에 따라 보육시설이 유치원에 비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은 특별수당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유치원은 보조인력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5.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가. 인적환경의 질 제고
* 전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 제고
- 전문성을 지닌 인력 수급 및 수당 지급
-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연수 및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의 질 관리
- 맞춤형 현직교사 연수
- 일반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 통합학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
* 보조인력의 배치와 질 제고
- 전문 보조인력 지원
- 일반 보조인력 지원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화
나. 물리적 환경 개선
*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환경적 배려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련 연수
* 교재교구 및 제작 매뉴얼 보급
다. 적정한 배치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통합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정한 배치
*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시행
-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 치료지원
* 전문가 지원 체계 및 자문 사이트 구축
라. 가정과의 연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긴밀한 가정과의 연계 및 가족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기관에 대한 정확한 홍보
-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 부모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 개별화가족지원서비스 시행
*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 관련 기관의 목록 작성 및 협조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
- 타 기관의 장애 영유아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
마. 정책 지원
* 지역 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한 센터의 역할 규정
- 장애 영유아 담당 전담 전문인력 배치의 제도화
* 중앙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 기관과 사립민간 기관에 따른 재정지원의 차별을 없애고, 통합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담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