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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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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당시부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고 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995년과 2005년에 미비한 일부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유예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벌금형은 자유형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범죄인들에게는 특별예방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의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목적과 상치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벌금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는 형사제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벌금형의 분납제와 같이 벌금의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감소시키고,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규정은 재범억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결격대상범죄를 고의범으로 제한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과발각에 의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며 거증책임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와도 배치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부취소 가능성을 제한하고,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유예기간이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집행유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외에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등 부담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선고유예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고유예가 가장 가벼운 형사제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둘 필요는 있겠으나 선고유예의 활용도를 높이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라는 선고유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선고유예의 결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결격 대상 범죄를 그 기간동안에 범한 ‘고의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현행 2년으로 법정되어 있는 선고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로, 선고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한 과실범규정은 삭제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증책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는 전과발각에 의한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선고유예의 전부취소는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변경, 선고유예의 일부취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선고유예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관찰만이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유예의 부담조건에 추가하고, 그 외에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등 기타 부담조건을 추가하여 선고유예의 부담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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