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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 수립 기초 연구
❚주요 연구 내용 ○생물종 감소,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가속, 환경질 저하, 생태계 활력 저하 등 자연환경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근접하였고, 이러한 위기는 경제·금융은 물론이고 사회 및 인류의 건강·생존까지 위협 ○국제사회는 자연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 및 생태계기반접근(EbA: Ecosystem-based Approach)의 주류화, Nature Positive의 구현, 민간의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공시 채택·전환 등 전 사회의 참여를 권고 중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은 국제목표 달성, 자연 주류화, 순환·적응·회복, 경제·사회·건강, 지역 주도,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경관, 연결·복원·재생, 오염 최소화, 도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TNFD, 마을·기업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이행 중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6대 목표(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생물 보호·복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및 17개 추진과제를 제시 ○환경부 주요 정책과제 자체 점검 결과서에 기반하여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이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연환경 관리 사각지대 발생, 질적 제고 부족, 예방 관리 미흡, 통합·총체적 관리 부족, 조사·정보·기술 연계·활용 부족,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부족 등의 한계를 보임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 정책과제·사업을 담은 자연환경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생물다양성 실현을 위한 원동력, 즉 「자연환경보전법」 대상(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경관, 자연자산, 자연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비롯해 생태계의 다양성·건강성·온전성·회복탄력성을 관리하여, 이를 통해 국민 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 함 ○ 그러므로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은 ① 자연·생태 주류화를 기반으로 ② 지속가능발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Nature Positive, 오염·쓰레기 등 국제 이슈의 해결, ③ 도시, 초지·농경지, 하천·하구·연안으로 관리 영역 확장, ④ 통합·총체·예방·질·체감형 관리로의 방향 전환, ⑤ 시민과학·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정책화를 통한 AI 시대 대비, ⑥ 정부·지역 외 기업, 주민을 비롯해, 나아가 국경을 초월한 다자 협력이 필요 ❚정책 제안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의 수립 방향을 ① 자연 주류화, ② 생태 통합 관리, ③ 경관 차원의 접근·관리, ④ 일상 속 자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⑤ 자연가치를 통합한 의사결정 및 활동·생활로의 연계, ⑥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⑦ 정책·기술의 지능화, ⑧ 지역·기업·개인의 자발적 참여, ⑨ 생태공동체 차원의 협력 등 아홉 가지로 제안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은 기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 온 정책과제 외에 상기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재난 대응, 생태계 질 관리, 위협요인 통합 관리, 전이지대 관리, 자연-인간 간 접점지역 관리, 차세대 생태복원·관광 모색, ESG·TNFD 시장 조성, 측정망-DB 확충-AI 적용, 자연환경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개인의 자율적 참여, 행성 건강성(planetary health) 확보 등 신규 정책과제 발굴도 필요
- 환경 > 환경일반
- 홍현정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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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4+3” 초광역권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초광역권 정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헌법적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띠라서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구상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 3대 특별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 3대 특별자치권은 단일한 행정구역과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잠재적 발전역량과 자치분권의 연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한계를 도출해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대 초광역권의 현황과 과제 - 4+3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추진주체에 대한 행정권한과 사무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연구의 방법과 목적 ○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각 지방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각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을 간략한 이슈페이퍼로 제공받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협동연구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원고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규범적인 평가를 하고 제도적 대안에 관한 검토를 하는 이른바 종합보고서의 형식을 띄게 되고, 초광역권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향후 지방분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변화된 행정현실과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등장한 특별자치도제도, 광역연합 등의 제도모델로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의 모색 필요성에 따라 미래형 지방행정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법제 연혁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연혁과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서의 제도적 근거,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음 - 또한 지방행정체제에서 고려하여야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①지역주민 불편 해소, ②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③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 한계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능 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제시하였음 ▶ 특별자치도 모델의 발전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논의와 쟁점 - 최초의 특별자치도 모델이 적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중층제를 단층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단층제로의 개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와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 중 한 축인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완성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모델로서 정착하는데 20여년동안 법률단위 권한 이양,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이 분권모델로서 적절하게 자리잡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치권 행사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 - 즉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절적 권한 이양보다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효과적이며, 방만한 행정운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내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한 특별자치도제도의 변화 ○ 지방자치법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인정하고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 점과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 부여 근거를 둔 것이 입법적 불균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즉,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특별자치도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한 현황을 확인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내부에서의 필요에 근거하여 설치된 점에서 중앙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이가 있고, 특례 부여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할구역 내 시․군과의 관계 설정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보다는 자치사무 영역 확대가 강하게 나타나며, 재정분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특별자치도제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검토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도입에는 특별한 자치권의 보장에 정당한 ‘특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 특별자치의 인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성과 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보편적인 행정수요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지만,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특별자치도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함 ▶ 초광역권 행정체제에 관한 권역별 논의와 쟁점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 논의와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한계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는 제도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치권 확대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임 - 다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만 분담금 등 재정적 취약성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됨 - 초광역권 사무처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으나, 조세권이 없고 초광역권 종합행정 주체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부울경특별연합 논의 -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이전부터 부울경권역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해 왔고,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켰음 - 부울경특별연합은 ①독자적 권한 부재를 비롯한 제도의 한계, ②책임 소재 불분명 등 공동 업무처리방식의 한계 등이 있고, ③교통망 확충 등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④경남 4차 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문제, ⑤서부 경남 소외, ⑥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파견 부담 등 역기능을 우려한 경상남도의 탈퇴로 해산되었음 -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출범과정에서의 쟁점으로 청사소재지 유치 경쟁, 사무범위에 관한 논쟁과 기초지자체의 반발,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미흡 등이 나타났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분리로 인한 생활권의 괴리, 경쟁적 관계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와 초광역권 인프라 건설의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되었음 -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제통합 등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해 왔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구역통합, 즉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①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 ②상생협력을 위한 행정적 기반 취약, ③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기구의 법적 위상 미흡과 시․군의 자치권 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음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논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분리 직후부터 제기되었으며 세차례에 걸쳐서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과 더불어 제도적 한계로 무산되었다고 평가됨 - 현재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논의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권 광역연합의 구축 - 충청권은 늦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의 중심부로서 수도권과 다른 권역의 허브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광역연합 구축에 성공하였음 - 충청권 광역연합은 법률 개정 등 논쟁적인 방식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단체제도를 채택한 점,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광역협력사무를 설정한 점, 시민들의 반발이 적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4+3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행정통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광역지자체간의 행정통합 논의는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비하여야 함 - 행정통합의 선언 이전부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는 청사 소재지의 결정 기준으로서 주민의 접근성 등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제와의 체계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통합절차 가운데 주민투표이 실시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점은 긍정적이나 특별광역시라는 또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 점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고 규제자유화로 통합의 목적을 한정한 점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제도는 구성 시․도간 공동처리사무, 즉 초광역사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비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광역연합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앙정부가 광역연합의 규약에서 정한 사무 처리를 위한 전권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나 광역연합의 초광역사무에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치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함. ○ 메가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 추진 - 행정통합은 강한 연대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광역연합제도 개선을 통하여 광역연합을 시행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실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통합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두터운 신뢰와 주민간의 갈등 조정방안 등 전제조건이 성립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전제요건 충족 필요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실증 사례를 통하여 실패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또는 행정통합 등 협력방식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간 균형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쟁점과 단계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음 -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일원화 논의에 기여 - 두 가지 유형인 특별자치도제도를 제도적 안정성, 일관성 등에 기초하여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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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산업부합성·E.S.G. 워싱
이 연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E.S.G.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SC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 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2장은 지속가능 금융 분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E.S.G. 채권 관련 워싱 규제를 위한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1절은 지속가능금융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동향을 다룬다. 전환사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금융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그린워싱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를 실효적 대응 수단으로 제시하고, EU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를 비교·진단한다. 한편 제2절은 E.S.G. 채권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현황과 그 미비점에서 비롯되는 그린워싱 사례에 주목한다. 국내 E.S.G. 채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발행 절차와 형식적 요건에 치중되어 자금 사용의 실효성 검토 및 사후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E.S.G. 채권 발행 모범 사례와 국내 그린워싱 의심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E.S.G. 채권이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정교화, 사후 검증 체계의 강화, 정보 공시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끝으로 제3절은 글로벌 규제 간 정합성 확보, 개별법 및 위임법의 정교화, 금융기관과 규제당국의 역할 강화를 통해 E.S.G. 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부족, 세부 법령의 미비, 금융기관의 내부 관리 체계 미흡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하며, 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키워드 : 산업별 E.S.G. 공시, 국내 산업 특성 반영,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 SASB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금융, E.S.G. 금융, E.S.G. 채권, 녹색 채권, 녹색 국채, 그린워싱, E.S.G. 워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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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의 정의 :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며 공공이 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적’ 이행 관계 - 혁신지구 방식 (기존)국공유지 활용 공공주도 ⇨ (변경)국공유지 및 민간부지 활용 민관협력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필요성 -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상지 확보,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의 전환 시급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분석 결과 ① 노후 도심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이 기획하는 민간제안제도 도입, ② 민간제안 가능한 지역의 공공의 선제적 지정, ③ 산업 일자리 중심의 도심기능 회복 주력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박정은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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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국적 통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공단을 넘어 농 ‧어촌과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영유아(0~5세)에서도 외국인 자녀 비중이 크게 늘어,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저출산으로 전체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집중된 동네 상당수에서는 ‘높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현상이 여전했다. 실제 이용률 역시 내국인 영유아는 약 60%인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40% 수준에 그쳤다. 요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추가 보육료 지원과 가까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다. 결혼이민자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상승한 점도 지역 네트워크와 정보 통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 한글 중심 안내, 통·번역·문화중개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비용 지원을 넘어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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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유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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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사례와 지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요 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지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박성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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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내외 제도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부동산 생애주기에 걸쳐 통합-연계형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현황과 제도를 분석 - 국내에서는 부동산 개발/분양, 중개/거래, 임대 관리 등의 단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분쟁조정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연계형인 체계 구축 필요 - 국외에서는 주택가격 변동과 경제 변화 속에서 사회 불안과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인식,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을 이슈별로 검토하고 관련 법제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쟁점 등을 검토하여 <(가칭)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이형찬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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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난이도 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도로 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도로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구간을 자율주행의 관점에서의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평가 결과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지도의 형태로 표출한 자율주행 난이도 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하림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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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이 많은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충격에 특히 취약했으며, 여성의 고용충격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상병휴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현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