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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170)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이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과 의사결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와 비넷(Vignette)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접수-학대판단-아동분리-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외 아동보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국내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이주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8 0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환경의 악화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하수와 폐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폐쇄성 해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됨 - 특히 공업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정책 시행 - 특별관리해역은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해역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제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그 결과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유입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역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의 한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IV지역 기준(2.0㎎/L)을 적용받고 있음 ■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정책 미반영 - 해양은 하천 및 호소와 달리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류와 밀물·썰물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임 - 그러나 현재 해양방류에 적용되는 희석계수는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특별관리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관리체계, 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방류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정책과 특별관리해역 수질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회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 국내 문헌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책 관련 법률과 방류수 관리 사례를 분석함 - 해외 문헌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방류수 가이드라인 및 워싱턴 주정부의 NPDES 정책을 분석함 ■ 사례분석 - 마산만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비교분석 - 국내·외 해양하수처리정책을 관리 기준, 관리 방침, 방류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방류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관리 기준 및 관련 세부 조항간의 차이점을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 해양하수처리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해양하수처리시설의 한계와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정책협의회 -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후로 수정 및 보완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필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4지역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 기준: 총인의 경우 2.0㎎/L 수준이지만 특별관리해역 목표 기준(0.03~0.06㎎/L)과 큰 격차가 존재함 -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해양환경의 목표 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분의 재조정과 함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의 NPDES 정책 도입의 고려 필요 - 미국은 수청정법(CWA)과 NPDES 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양특성을 반영한 희석구역(Mixing Zone) 관리와 과학적 모델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기준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중권역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 - 장기적 방안: 지역구분을 2~3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 방안 - 시설별 배출 농도 및 부하량을 분석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정량화함​ - 특히 마산만 사례를 통해 총인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COD: 2006년 10.4 ton/day → 2023년 5.6 ton/day로 약 50% 감소함 * 총인: 동일 기간 0.72 ton/day → 0.20 ton/day로 감소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을 목표 수질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강화가 필요함 -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석계수를 재검토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함 - 해양환경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화 방안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과학적 기반의 강화 및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함 ■ 통합 정책 추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 -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목표 해양환경기준과의 일치를 유도할 수 있음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체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유역별 맞춤형 방류수 수질기준의 조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축 -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목표기준과 방류기준의 과학적인 연계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의 제고 및 건강성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정책 운영과 피드백으로 해양방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생활권의 건강성을 향상함

    • 환경 > 수질오염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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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연구리포트 2024_지능정보사회 대비 교과 교육과정 혁신 방향 탐색(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현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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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본 연구는 주민공동시설 규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현황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며 제도의 보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중간 목표는 단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이며, 최종 목적은 거주자의 복지와 생활 편의 증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량제 도입 시 목표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례를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 의견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면담 등을 거쳐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이현정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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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통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대응방안-테무 모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o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대두되는 중 o 기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쿠팡 등 국내 로컬 플랫폼의 우위를 뚫지 못했으나, 테무는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중국 종속 및 국내 영세 제조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테무 모델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o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고, 재화와 플랫폼 서비스, 유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화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장 현황 분석 o 미국·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시장 변화 및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파악 -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 및 글로벌 확장성 요인 분석 - 플랫폼 이해관계자(소비자·판매자·물류사 등), 자본, 기술, 현지 산업생태계 연계 등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요소 검토 - 주요 중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진출방식 정리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유통,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정책·지원 수요 파악 - 산학연 전문가 조사 및 플랫폼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시하는 중국 플랫폼의 경쟁력·위험요인과 정책 대안 검토 및 소비자 구매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플랫폼의 강약점 평가 o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플랫폼에 대한 대응 및 우리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 현재 발의,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유통 인프라의 효율화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통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김성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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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젠더기반폭력의 핵심적 형태이지만 법률의 대응은 파트너 관계 중에서도 배우자 관계에 제한되어 있어 혼인 의사 없는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조치만이 가능함. ○이에 따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요청됨. 이 연구에서는 입법 형태를 불문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의 핵심 사항으로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데이트폭력의 범위,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문제 > 여성
    •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70 21

  • 지정학적 위험과 전력 가격: 주요국 무탄소에너지 비중의 역할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공급 및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2022년 천연가스 및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국제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가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됨. ○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 증가가 전력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무탄소 에너지 비중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되, 이러한 영향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에 의해 급전순위 효과(merit order effect)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지 패널 모형으로 분석 - 둘째, 패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태 의존적 국소투영법(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충격 반응이 무탄소 발전 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 1.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천연가스 시장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 가격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봄. ○ 2022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2025년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송이 중단되었음에도, EU은 대체 공급원 확보, 가스 저장 용량 증대, LNG 수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공급 위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5년 천연가스 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이슈, EU의 가스 저장 재충전 수요, 일부 신규 LNG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급 상황이 다소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신규 LNG 생산 능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천연가스 발전 수요, 프로젝트 일정 지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정확한 수급 균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주요국 무탄소 에너지 정책 동향 ○ 국제 주요국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안보 전략을 살펴본 결과,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수소 에너지 육성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가별 자원 구조와 경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상이함이 확인됨. - 독일은 탈원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며, 석탄 발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천연가스 발전과 LNG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탈원전 및 탈석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정비에 투자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임. 최근에는 LNG 수입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모색하고 있음. - 영국은 2035년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선언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석탄 발전은 2024년 전면 중단을 목표로 삼고, 신규 원전 및 SMR 개발을 통해 기저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풍력,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로닝겐 가스전 폐쇄에 따른 공백은 LNG 터미널 증설 및 해외 수입 다변화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향후 석탄 발전을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한편, 원전 2기 건설을 검토하여 전력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은 2025년 2월 기준 14기의 원자로가 재가동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며 세계 3위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중임. ■ 지정학적 위험-전력도매가격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패널 모형 및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GPR)이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보여,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될수록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전력 수요, 국내총생산(GDP), 유가 역시 전력도매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반면, 원자력·재생에너지·수력 발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급전 순위 효과를 통해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됨. ○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 분석 - 무탄소 발전 비중을 전환 변수로 설정한 비선형 분석에서,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지정학적 위험 충격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완화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가 천연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의 가격 변동성을 일부 흡수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활용하여 무탄소 에너지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31.8%, 신재생에너지 21.7%, 2038년까지 무탄소에너지 70% 확대 목표를 발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적,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함. ○ (원자력) 원자력 활용을 위해 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 소통이 중요함. -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건설 및 설치 기간이 짧고 운전 유연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전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검증, 규제 체계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이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시장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최근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와 협력 및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래 구조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천연가스) 천연가스 발전은 유연한 가동이 가능하여 전력 수급 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전체 발전 믹스의 1/4을 차지함.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혼소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 상용화가 필수적이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LNG 직수입 제도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공급 변동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긴급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급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 주체 간 적절한 책임 분담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전력망)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송·배전망의 강화와 확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최근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화석연료 수급을 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연계를 위한 전력망 강화와도 직결됨. - 최근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안보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 인접국과의 전력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력망 투자 및 계통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적임.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과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투자자와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천연가스 저탄소화 기술 도입, 전력망 강화 등 각 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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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기반 미비로 인한 어려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21세기 말까지 저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추진을 통한 피해 예방과 회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다양한 적응 시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중요성 증가 2024년은 산업화 대비 1.5℃ 온난화 수준에 최초로 도달하는 시점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이는 이제 시작으로 향후 기후위기로부터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감축 협상의 난항 속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의 활성화 방안(enabling condition)으로 정책의사 결정자의 의지, 적응에 관한 지식 증진과 적응 재정의 조성 및 활용, 정책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포용적 거버넌스 과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적응관련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2.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어려움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99~’01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적응정책이 본격화된 시작점은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현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설립되고(’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10년)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과정(’10년)이라 평가된다.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의거하여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동안 법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 적응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적응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가 ‘팀’(신기후체제대응팀)에서 ‘과’(기후적응과)로 변경된 것은 불과 2022년의 일이다. 1.3. 적응 법제도 기반 강화의 필요성 적응정책의 활성화 조건으로 법/제도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적응 관련 법/제도 구축의 우수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기본법」(’08년)은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적응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작성, 적응 프로그램 개발, 적응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 의무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ing), 기후변화 기금 마련과 재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찍이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마련에 모범이 되어왔다. 최근 일본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이 제정되면서 국내 적응법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적응관련 사항을 제6장(제37~46조)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본법 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1. 국내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011년부터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분석과 제언이 추진되어 왔다(조광우 외, 2011; 이수재 외, 2013; 박창석 외, 2014; 신지영 외, 2016). 조광우 외(2011)는 오적응(maladaptation)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재 외(2013)는 독립적인 적응법 마련을 위한 법률 항목을 제안하면서, 적응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공기관 중심의 적응보고제도 추진, 정보공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설립 운영, 적응산업 지원과 금융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다. 박창석 외(2014)는 독립법 제정을 염두한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 제안하였으며, 신지영 외(2016)는 녹색성장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여 법제 체계를 현행화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녹색성장법」은 제40조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으며, 제48조를 통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제2항), 정부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제4항), 국민·사업자 등의 적응대책 지원 근거(제5항)를 제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적응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6장의 10개 조항을 통해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다루고 있으나, 국가(제38~39조), 지자체(제40조), 공공기관(제41조)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불가하고, 다양한 부문의 적응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으로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국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현황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글로벌 리뷰에 따르면, 91개국이 법에서 적응을 다루며, 최고 170개국이 행정계획으로 적응을 실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에 법적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Nachmany et al., 2019).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98년)을 통해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적응 관련 규정이 없어 적응법 추진 설득력이 높았다. 총 20개 조항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은 총칙(제1~6조)을 통해 적응주체의 책무를 밝히고 있으며, 제2장 기후변동 적응계획(제7~10조)으로 적응대책 수립·변경과 평가방법 개발 및 영향 평가 시행, 제3장 기후변동 적응의 추진(제11~15조)을 통해 연구 사업의 추진과 지역 적응 활동의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은 입법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재정의 부족과 지자체의 부담 등을 사유로 정당 간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일 적응법에서는 주정부의 지역 적응정책의 강화와 연방정부의 전략수립, 공공 영역에서의 적응 주류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적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국가-지자체 연계의 강화와 모든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점들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개선 방안 3.1. 기후위기 적응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적응 및 기후변화 법제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적응법(안)을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그 법률 항목(안)을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현재 적응법(안) 제정을 위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적응 시책에 관한 제안사항(적응정보 담당 기관의 설립, 적응위원회, 예산 조정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오적응 방지 조항 등)을 제시하였다. 3.2. 현행법 개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제1장 총칙(제1~6조)에서 독립적인 적응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용어 정의의 표현과 추가 필요 사항)과 제6장 적응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로,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그간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리되지 못한 적응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독립적인 적응법(안)의 법률 항목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었다. 연구 추진 기간 중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외 10인)으로 독립적인 적응법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과제 종료 시점인 지금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점차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비대칭적이며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국가 비전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시급하지만, 당장 탄소중립에 도달하더라도 2100년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남은 삶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정책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대한 적응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그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 강화가 남아있는 큰 숙제라 생각된다. 적응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응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홍제우
    •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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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곽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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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1. 서론 본 연구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보편적 부모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등에 출산급여가 적용되면서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개선되었다. 반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 논의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이용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상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 방안으로 설계하고,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23년 기준 순 수급자가 55.1%, 총 지급액은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4%p, 총 지급액은 28.0%p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29인 이하 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으며,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에 대한 조세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부모급여의 도입 등으로 0~5세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시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와 출산급여(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관련 통계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실제 취업자와 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둘째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미적용 노무제공자 등과 자영업자이다. 셋째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사각지대 영역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적용 확대 범위가 넓어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과 캐나다 연방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은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스웨덴, 독일은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 부모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확대할 경우에 급여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액급여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 주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자영업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험이나 조세 방식의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 확대 범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육자 또는 모든 일하는 부모 등 신규 포괄 대상의 규모와 지급수준 설계에 따라 별도 재원 마련 방식(부모보험, 목적세 부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계정을 고용보험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과 일부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 유입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은 이후 제도 설계 및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도 설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캐나다 연방과 캐나다 퀘벡 주를 비교하면 가입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캐나다 연방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캐나다 퀘벡 주는 부모보험플랜에서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캐나다 연방에 비해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근속요건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속요건이나 고용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비임금근로자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및 비취업자 등 전체 부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인 근속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출산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근속요건을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휴직(휴업)을 이분화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은 OECD 국가의 다수가 육아휴직 제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근로와 휴직(휴업)으로 이분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면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로 연결되기 어렵다. 4. 육아휴직 제도 쟁점 및 적용 확대 방안 이상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별 제도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모든 노동 소득자로 한다. 모든 노동 소득자의 육아 활동으로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쟁점과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는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다. 둘째 단계는 첫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수급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 기여요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규정,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 급여액 및 급여 수급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먼저 근속요건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 등은 ‘노무제공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요건을 없애고, 급여 신청 기간 시작일 전전월의 소득활동으로 재직요건을 대체해야 한다. 기여요건은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소득활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미 있는 노동소득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시간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은 현 사업에서의 소득활동은 금지하고 월 소득 하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급여액은 임금근로자 현행 제도와 같이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로 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급여 1년으로 한다. 이상의 수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파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급여 신청 전의 기여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 기간의 월별 소득 정보와 급여 수급기간 중의 월별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 매출 정보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액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사업체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 재원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세 기반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효율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제도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의 유연성과 확대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재원 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정률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에서 육아급여 등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따른 육아급여 등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제도적 준비, 행정적 처리 능력,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등,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등 전체, 마지막으로 자영업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다. 셋째 방안은, 세금 등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보험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급여 업무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센터에서 계속하거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제도적 준비나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먼저 시행한 후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 방안의 시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다. 5. 재원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대상집단 인원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곱하여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1인당 지원 금액인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용률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용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에 따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적용 대상 확대 1단계(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등)에는 542억 원에서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2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에는 1,084억 원에서 3,04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2,438억 원에서 6,71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실업보험료율 인상, 별도 보험료 부과(육아휴직 보험료 등 신설), 국고지원 확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 사업성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본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하여 운영됨에 따라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내부수입으로 현재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의 재정적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일부 관련 법령(복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 정부내부수입과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회복 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기존 세출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이외 관련성이 높은 세출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환급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CTC)을 동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 재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 육아휴직, 사각지대, 고용보험,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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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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