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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8,662)

  •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442 1

  •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은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혹은 일-육아 병행을 의미함.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 문화와 기업 내 분위기 등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영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부모 또한 직접 돌봄의 욕구가 높은 시기이므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근무환경은 그들의 일-생활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영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의 근무환경 특히 육아지원환경은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정도, 자녀를 비롯한 가족관계, 자녀의 발달 특성 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 사용과 관련한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함. 이를 통해 부모의 근무환경 및 육아지원제도의 사용과 아동발달 및 가족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함.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보장과 일-생활(육아)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배윤진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7 1

  •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 공공의 장소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만, 노키즈존 등과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편의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됨.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주목하고, 심각성이 우려되는 공공의 장소 및 공간을 중심으로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유해미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1 2

  •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 초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미래라는 점임. - 디지털 생태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육아 분야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열린 논의가 제한되어왔음. □ 육아 분야의 가정내양육과 부모됨의 과정, 교육·돌봄 및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건강·의료와 발달지원의 제 영역에서도 디지털화/디지털 전환의 이행은 실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열린정부, 스마트정부를 표방하며,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정부 거버넌스 환경의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예: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4. 9. 26.). - 그러나 육아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영역(예: 취학전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행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동의 발달과 부모됨, 돌봄-교육의 과정적 맥락을 담고 있는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논의는 작고 분절됨. -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의 성장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미래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루가 다르게 논의되는 현 시점에, 아동을 포함한 육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 □ 육아 분야의 디지털화/디지털 전환의 관련 범위와 이행 현황이 어떠한 의미와 속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해야 할 혹은 비디지털 전략을 고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육아 분야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① 육아정보통합플랫폼, ②취학전 교육과정, ③아동보호 및 위기가구 발견과 모니터링, ④아동의 건강·의료 및 발달 데이터 연계를 주요 부문으로 하여, 육아 분야 DX 이행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짐.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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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 개별 현금급여 제도의 단일한 정량적 효과성 연구들은 합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를 가짐. -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전체 현금급여 제도 및 육아정책과의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음. □ 획일화된 보편주의 관점 속에서 산발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현금급여의 제도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통합적 논의 필요함. □ 본 연구는 전체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현금급여 제도의 세부 설계 관련 요인을 검토하고, 부모 및 아동의 욕구와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현금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인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박은정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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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1년 전인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육아가구가 임신, 출산, 돌봄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적 의미대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양육자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양육을 하면서도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김지현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9 0

  •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지역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 초・중・고등학교 중심의 통합운영을 넘어 학교로서 유치원까지를 포함한 통합운영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유치원과 학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기존 통합운영학교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통합운영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모델을 개발함.

    • 교육 > 유아교육
    • 김동훈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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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지방이양 및 2024년 6월 이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재)지정 및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둠. -2025년 유보통합 이후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보육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의 필요성 및 역할을 제안하고자 함.

    • 교육 > 유아교육
    •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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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화된 공립병설유치원, 도시지역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 신규주택개발 지구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 인구 확대로 설립되었으나 환경변화로 인해 재구조화가 필요한 공립단설유치원 등 유치원 규모, 설립유형,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음. □ 정부는 2023년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아 인구 급감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소규모화 등 유아교육 공급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향후 유치원 설립 제도의 개선,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 운영 곤란 사립유치원의 폐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 신규택지개발 지역 등 유치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유아배치계획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의 마련, 둘째, 농어촌과 같은 유아 인구 감소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방안, 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의 제시에 있음.

    • 교육 > 유아교육
    •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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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1. 연구 목적 ■ 어촌소멸 위기는 지역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자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지역은 2020년 78.1%에서 2045년 9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 비율도 가속화되고 있음 - 해양수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총산출 규모 138.5조 원, 부가가치 43.1조 원이며, 산출 부문 전 산업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로 국민경제에 기여 -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약 8,9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어촌소멸은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축소, 사회적 서비스 붕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어촌소멸 위기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부 노력에도 사업의 분절적 추진, 중단기적 사업 비중이 높아 통합적 정책 추진과 장기적 비전 및 전략 제시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함 - 어촌의 사회경제적 구조 분석을 통해 어촌소멸의 주요 요인 파악 - 장기적 관점에서 어촌소멸의 영향 예측 - 어촌소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의 정량적 진단 및 대응 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음 -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소멸 이슈와 대응 전략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어촌 특성에 맞는 방안 도출 - 통계분석으로 최근 20년간 어촌의 인구, 산업, 사회 인프라 변화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 어촌소멸 위기를 정량적으로 제시 - 실증분석을 통해 Hamilton-Perry Method와 CGE 모형을 활용해 인구변화와 어촌소멸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부정적 영향 상쇄 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결과 해석,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의 타당성 검토로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정부 정책화 기여 2) 연구의 특징 ■ 어촌인구 감소와 경제구조 쇠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맞춤형 대응전략 제시 - 어촌지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동향 및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시도해 경제적, 사회적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 대응전략 제시 - 경제 전반의 균형 상태를 분석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영향을 평가해 정책 근거 활용 및 정책 효과의 정밀한 이해가 가능한 점에서 차별적임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2017년 이래 어촌인구 10만 명 감소, 향후 20년 동안 51만 명 감소 전망으로, 청년인구 감소가 어촌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 어업 비용 증가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고령화에 따른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응으로 어업외소득 확대를 위한 다각화 전략 고려 필요 - 생활 인프라 부족이 주민 삶의 질 저하, 인구유출 심화, 외부인구 유입 방해의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및 입지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과 개발 전략 필요 - 장기적 로드맵과 정책 연속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지원 필요 ■ 국내외에서 정책 대상 및 공간의 확대, 사회 혁신 및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사업다각화, 경제 다각화 전략,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어촌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주체를 정책 대상으로 다변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 제공 정책 공간 확대 및 다각적 활용성 제고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기존과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물리적 접근성 극복과 사회적 공간 확대 효과 달성 - 지역산업 기반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노력 중 - 농어촌의 생산 중심의 소득 의존도를 줄이고, 신 소득원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인구 유입과 소득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 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취약했던 지역의 역량을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구성으로 해소하고 있음 ■ 11개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프라 투자 비중을 가장 높게 하고, R&D, 관광서비스 순으로 비중을 차등화하는 정책 설계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 - 정부지출에서 보조금 확대가 인구소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많은 부분 상쇄하며, 투자에서는 인프라 투자 효과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 담당 ■ 기존 어촌지역소멸 정책 개선을 위해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 증가, R&D 투자 확대, 보조금 다양화가 필요함 - 기존 정책 개선을 통한 어촌지역소멸 대응 정책은 ① 어촌산업 고도화 사업, ② 어업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제시함 - 신규 어촌지역소멸 대응 정책은 ① 어촌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②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바다생활 경제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어촌소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본 연구는 여섯 가지의 다각적인 정책 대응전략을 제안함 - 어촌산업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 마을 단위 사업을 대신해 생활권 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 권역별 어촌산업 특화 전략 제안 -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단가 상향, 친환경 직불제, 어업 안전 직불제 도입 등 어업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 제안 - R&D 기반의 기술혁신으로 어촌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해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적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 어촌과 연안 지역의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질 관련 데이터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어촌계 중심 사업지원 구조로부터 어촌과 연안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바다생활 경제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제안 3) 기대효과 ■ 어촌산업 고도화 사업 - 생활권 단위 통합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와 권역별 어촌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어촌소멸 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구축 -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숙박업, 식음료업,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어촌산업 동반 성장 및 장기적으로 어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 권역 단위 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마을 보유 자원 연계로 풍부한 관광 콘텐츠와 산업 발전 도모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너지 효과 - 생활권 단위에서의 통합적 발전과 체류형 관광지 개발은 외부인구 유입 촉진, 청년층 귀어․귀촌을 활성화해 어촌소멸 위기 완화 ■ 어업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 - 직불금 단가 상향으로 어업인 소득 증가 및 어촌지역의 경제적 기반 강화 - 친환경 수산기자재 사용을 통해 해양쓰레기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어촌이 선도적으로 나서는 공익적 가치 창출 - 안전장비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선 내 안전환경 개선, 어업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해율 완화에 기여 - 소득 안정과 공익적 활동 지원으로 어촌인구 감소 방지 및 청년 귀어인 유입 촉진 기대 ■ 어촌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 편의성 향상과 경제적 기회 창출은 어촌경제 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층과 귀어․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인구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기존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주민 유입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수산업과 해양관광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농어촌 간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혁신을 유도하여 지역 내 주민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어촌․연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적 관리와 선제 대응으로 지역소멸 위험 완화를 기대 -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도구로 어촌․연안의 효율적 경제활동과 자원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과 자원 배분으로 경제 활력 제고 - 보건, 복지, 생활 편의성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데이터에 기반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층 유입과 정착 촉진 -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촌 관리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주민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 ■ 바다생활 경제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과 연안의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 지역경제 다각화와 소득 안정성 확보를 통해 어촌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여 어촌의 경제적 자립 가능 - 공동 목표의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의 고른 분배를 통해 활기찬 생활권을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 -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성공 모델의 유사 사업 확장 가능성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상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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