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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은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므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원을 배치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건널목의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철도 건널목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철도 건널목 현황,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운영 및 시설 여건 측면을 고려하여 건널목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널목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수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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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편익 산정체계 및 정책 개선
본 연구는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민간투자 시 고려 가능한 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AHP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침 개정안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하도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행 투자평가체계 및 지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하도로 사업 타당성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의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하도로 사업의 효과를 신규 발굴하고, 수용성 및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의 경우 계량화 방법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AHP 종합평가 가중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 개정안 및 민간투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서창범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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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TX-A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활동-통행행태 및 공간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GTX-A(수서∼동탄) 개통의 영향을 활동-통행행태, 대중교통 이용,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 분석, G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도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 GTX-A는 대중교통 통행 시간 20∼60% 절감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광역교통 기능, 향후 삼성역 등 노선이 추가되면 이용량 증가 예상 - (활동-통행행태 변화) GTX 이용으로 이동시간 단축에 따라 ‘교제’, ‘인터넷·게임’,‘미디어 시청’, ‘쇼핑’ 등의 활동 시간 증가 → 지역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대중교통 이용 변화)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 이용 감소, 퇴근 시간대 단축, 비정규 통행 증가 → 대중교통 중심 이동성(‘통행 시간’, ‘통행 거리’, ‘활동 범위’) 증가 - (부동산 가격 변화) GTX 도입은 역 주변 아파트 및 상업용 토지 가격에 유의미한 상승 → 특히 동탄역, 구성역에서 큰 상승효과 - 한편 서울 집중 심화나 외곽지역 쇠퇴 효과는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GTX역 접근성 격차로 지역 내 교통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이백진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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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4+3” 초광역권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초광역권 정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헌법적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띠라서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구상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 3대 특별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 3대 특별자치권은 단일한 행정구역과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잠재적 발전역량과 자치분권의 연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한계를 도출해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대 초광역권의 현황과 과제 - 4+3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추진주체에 대한 행정권한과 사무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연구의 방법과 목적 ○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각 지방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각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을 간략한 이슈페이퍼로 제공받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협동연구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원고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규범적인 평가를 하고 제도적 대안에 관한 검토를 하는 이른바 종합보고서의 형식을 띄게 되고, 초광역권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향후 지방분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변화된 행정현실과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등장한 특별자치도제도, 광역연합 등의 제도모델로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의 모색 필요성에 따라 미래형 지방행정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법제 연혁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연혁과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서의 제도적 근거,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음 - 또한 지방행정체제에서 고려하여야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①지역주민 불편 해소, ②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③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 한계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능 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제시하였음 ▶ 특별자치도 모델의 발전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논의와 쟁점 - 최초의 특별자치도 모델이 적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중층제를 단층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단층제로의 개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와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 중 한 축인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완성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모델로서 정착하는데 20여년동안 법률단위 권한 이양,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이 분권모델로서 적절하게 자리잡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치권 행사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 - 즉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절적 권한 이양보다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효과적이며, 방만한 행정운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내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한 특별자치도제도의 변화 ○ 지방자치법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인정하고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 점과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 부여 근거를 둔 것이 입법적 불균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즉,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특별자치도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한 현황을 확인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내부에서의 필요에 근거하여 설치된 점에서 중앙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이가 있고, 특례 부여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할구역 내 시․군과의 관계 설정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보다는 자치사무 영역 확대가 강하게 나타나며, 재정분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특별자치도제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검토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도입에는 특별한 자치권의 보장에 정당한 ‘특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 특별자치의 인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성과 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보편적인 행정수요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지만,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특별자치도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함 ▶ 초광역권 행정체제에 관한 권역별 논의와 쟁점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 논의와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한계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는 제도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치권 확대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임 - 다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만 분담금 등 재정적 취약성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됨 - 초광역권 사무처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으나, 조세권이 없고 초광역권 종합행정 주체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부울경특별연합 논의 -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이전부터 부울경권역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해 왔고,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켰음 - 부울경특별연합은 ①독자적 권한 부재를 비롯한 제도의 한계, ②책임 소재 불분명 등 공동 업무처리방식의 한계 등이 있고, ③교통망 확충 등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④경남 4차 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문제, ⑤서부 경남 소외, ⑥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파견 부담 등 역기능을 우려한 경상남도의 탈퇴로 해산되었음 -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출범과정에서의 쟁점으로 청사소재지 유치 경쟁, 사무범위에 관한 논쟁과 기초지자체의 반발,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미흡 등이 나타났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분리로 인한 생활권의 괴리, 경쟁적 관계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와 초광역권 인프라 건설의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되었음 -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제통합 등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해 왔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구역통합, 즉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①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 ②상생협력을 위한 행정적 기반 취약, ③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기구의 법적 위상 미흡과 시․군의 자치권 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음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논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분리 직후부터 제기되었으며 세차례에 걸쳐서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과 더불어 제도적 한계로 무산되었다고 평가됨 - 현재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논의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권 광역연합의 구축 - 충청권은 늦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의 중심부로서 수도권과 다른 권역의 허브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광역연합 구축에 성공하였음 - 충청권 광역연합은 법률 개정 등 논쟁적인 방식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단체제도를 채택한 점,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광역협력사무를 설정한 점, 시민들의 반발이 적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4+3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행정통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광역지자체간의 행정통합 논의는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비하여야 함 - 행정통합의 선언 이전부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는 청사 소재지의 결정 기준으로서 주민의 접근성 등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제와의 체계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통합절차 가운데 주민투표이 실시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점은 긍정적이나 특별광역시라는 또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 점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고 규제자유화로 통합의 목적을 한정한 점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제도는 구성 시․도간 공동처리사무, 즉 초광역사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비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광역연합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앙정부가 광역연합의 규약에서 정한 사무 처리를 위한 전권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나 광역연합의 초광역사무에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치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함. ○ 메가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 추진 - 행정통합은 강한 연대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광역연합제도 개선을 통하여 광역연합을 시행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실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통합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두터운 신뢰와 주민간의 갈등 조정방안 등 전제조건이 성립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전제요건 충족 필요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실증 사례를 통하여 실패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또는 행정통합 등 협력방식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간 균형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쟁점과 단계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음 -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일원화 논의에 기여 - 두 가지 유형인 특별자치도제도를 제도적 안정성, 일관성 등에 기초하여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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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조영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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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기반 미비로 인한 어려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21세기 말까지 저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추진을 통한 피해 예방과 회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다양한 적응 시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중요성 증가 2024년은 산업화 대비 1.5℃ 온난화 수준에 최초로 도달하는 시점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이는 이제 시작으로 향후 기후위기로부터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감축 협상의 난항 속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의 활성화 방안(enabling condition)으로 정책의사 결정자의 의지, 적응에 관한 지식 증진과 적응 재정의 조성 및 활용, 정책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포용적 거버넌스 과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적응관련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2.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어려움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99~’01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적응정책이 본격화된 시작점은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현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설립되고(’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10년)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과정(’10년)이라 평가된다.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의거하여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동안 법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 적응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적응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가 ‘팀’(신기후체제대응팀)에서 ‘과’(기후적응과)로 변경된 것은 불과 2022년의 일이다. 1.3. 적응 법제도 기반 강화의 필요성 적응정책의 활성화 조건으로 법/제도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적응 관련 법/제도 구축의 우수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기본법」(’08년)은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적응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작성, 적응 프로그램 개발, 적응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 의무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ing), 기후변화 기금 마련과 재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찍이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마련에 모범이 되어왔다. 최근 일본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이 제정되면서 국내 적응법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적응관련 사항을 제6장(제37~46조)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본법 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1. 국내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011년부터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분석과 제언이 추진되어 왔다(조광우 외, 2011; 이수재 외, 2013; 박창석 외, 2014; 신지영 외, 2016). 조광우 외(2011)는 오적응(maladaptation)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재 외(2013)는 독립적인 적응법 마련을 위한 법률 항목을 제안하면서, 적응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공기관 중심의 적응보고제도 추진, 정보공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설립 운영, 적응산업 지원과 금융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다. 박창석 외(2014)는 독립법 제정을 염두한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 제안하였으며, 신지영 외(2016)는 녹색성장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여 법제 체계를 현행화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녹색성장법」은 제40조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으며, 제48조를 통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제2항), 정부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제4항), 국민·사업자 등의 적응대책 지원 근거(제5항)를 제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적응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6장의 10개 조항을 통해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다루고 있으나, 국가(제38~39조), 지자체(제40조), 공공기관(제41조)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불가하고, 다양한 부문의 적응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으로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국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현황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글로벌 리뷰에 따르면, 91개국이 법에서 적응을 다루며, 최고 170개국이 행정계획으로 적응을 실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에 법적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Nachmany et al., 2019).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98년)을 통해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적응 관련 규정이 없어 적응법 추진 설득력이 높았다. 총 20개 조항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은 총칙(제1~6조)을 통해 적응주체의 책무를 밝히고 있으며, 제2장 기후변동 적응계획(제7~10조)으로 적응대책 수립·변경과 평가방법 개발 및 영향 평가 시행, 제3장 기후변동 적응의 추진(제11~15조)을 통해 연구 사업의 추진과 지역 적응 활동의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은 입법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재정의 부족과 지자체의 부담 등을 사유로 정당 간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일 적응법에서는 주정부의 지역 적응정책의 강화와 연방정부의 전략수립, 공공 영역에서의 적응 주류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적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국가-지자체 연계의 강화와 모든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점들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개선 방안 3.1. 기후위기 적응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적응 및 기후변화 법제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적응법(안)을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그 법률 항목(안)을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현재 적응법(안) 제정을 위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적응 시책에 관한 제안사항(적응정보 담당 기관의 설립, 적응위원회, 예산 조정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오적응 방지 조항 등)을 제시하였다. 3.2. 현행법 개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제1장 총칙(제1~6조)에서 독립적인 적응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용어 정의의 표현과 추가 필요 사항)과 제6장 적응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로,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그간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리되지 못한 적응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독립적인 적응법(안)의 법률 항목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었다. 연구 추진 기간 중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외 10인)으로 독립적인 적응법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과제 종료 시점인 지금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점차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비대칭적이며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국가 비전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시급하지만, 당장 탄소중립에 도달하더라도 2100년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남은 삶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정책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대한 적응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그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 강화가 남아있는 큰 숙제라 생각된다. 적응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응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홍제우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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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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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
본 연구에서는 EU의 확대 및 브렉시트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U 확대와 브렉시트는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이민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리스본 조약과 같은 EU의 주요 조약에서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이동의 자유 협정(Freedom of Movement Agreement, FOM)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EU의 확대는 유럽 지역 내의 이민 자유화의 확대라는 일면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 확대 시점과 이동의 자유 협정(FOM)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짧은 기간 대규모 유입으로 기존 회원국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 협정 발효 간 정책 시차를 활용하여,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FOM)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본다. 국제 이주의 경우 각 출발국과 목적국 쌍(pair)에 대한 이주 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가용 데이터가 있는 선진국 위주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224개 출발국, 목적국 쌍에 대한 양국 간 이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출발국과 목적국 간의 다자간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포함하는, 기존 문헌에 비해 확장된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한다. 실증 분석의 경우 다자간 저항을 포함한 포아송 준최대우도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과 함께, 최근 개발된 이질성에 견고한 이중차분 추정량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EU 확대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가입은 양국간 이주 흐름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규 가입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의 이주 흐름이 증가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동부유럽으로의 EU확대 이후 기존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한 동-서유럽 간 이주 패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이러한 비대칭성이 FOM 협정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가 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이주 반응의 지연을 고려하기 위한 EU 확대 시점의 조정 52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및 EU 외 자유 이동 협정을 포함하는 분석에서도 견고하게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역이주(return migration)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의 역이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들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와 국가 간 이질성을 보여주며,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 이주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Young Jun Le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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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이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기존의 연구처럼 노인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초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 대응에 역부족 - 노인의 소득수준, 자산수준, 거주지역, 연령대 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인주거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현황과 이슈 ○ 노인주거지원 방식은 노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지원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지원하는 공적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수혜자 규모를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분석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주된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같은 공공주택이 대표적이며, 임차급여를 통한 주거비 보조는 노인 수혜자가 많음 - 한편 주택 개량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주택을 수선하는 것이 주를 이룸 ○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일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용구 사업이 주된 내용임 ○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주택으로 이용되면서 용어나 활용 면에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용 주택공급 또는 관리비 등 주거관련비용 일부 지원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고, 일부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노인주거지원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초기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삶의 선택권 보장과 주거권 측면에서 정당화 -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거지원 사례 검토 ○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만이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변화하는 것도 확인됨 - 호주에서는 실버타운 거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실버타운을 감독 - 독일에서도 노인친화적 주거단지를 개발, 다세대 주거모델이 도입되고 있고, 영국은 고령인구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적 신규 주택단지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공동거주, 코하우징 등 노인 공동체 주거지원이 활발하며, 뜻이 맞는 이들이 상호돌봄을 통해 안전한 주거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례도 확인됨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주택 개조 지원이 보편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것이 국내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 영역임 - 독일은 고령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택 개량에 적극적임. 장애물 제거 및 접근성 개선, 스마트홈 기술, 개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령맞춤형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고령자 주택 개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자산을 활용한 역모기지,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 역모기지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이고,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다운사이징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주택의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너스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 동반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면적 특성 분석 ○ 노인가구의 소득에 따른 주거특성을 보면, 소득 1분위(5분위 기준)가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아 주거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 개량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자산수준에 따른 노인가구 주거특성은 자산 1분위(5분위 기준)의 자가율이 지극히 낮아(7.7%) 자산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면에서 소득하위 1분위와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주거여건 차이가 큼 -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비율은 4:6 정도이며, 비수도권 자가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노인의 15%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 중. 또한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남 - 전기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 노인 및 후기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사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전기 노인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노인가구 분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저자산에 집중된 특징 - 저소득-저자산(34.0%), 저소득-중자산(29.3%)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노인은 해당 비율이 39.4%, 34.3%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연령을 고려하는 경우, 후기 노인의 해당 비율이 43.4%, 32.9%로 75% 이상을 차지함 □ 노인주거지원 욕구특성 ○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실시 - 현재노인(65세 이상)과 예비노인(55~64세), 2,087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설문조사 실시 - 노후준비, AIP 인식,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수요와 주된 정책 요구, 필요도 조사(*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등) ○ 주거지원 정책별 입주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실버스테이)이 가장 높고(61.0%),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낮음(30.8%) - 연령에 따라서는 예비노인의 입주 의향이 높은데, 그 이유로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음. 입주 의향이 없는 경우는 현재주택에 거주 희망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됨 - 민간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식사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주거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향은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식사, 가사지원(청소·빨래), 운동·문화·여가,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이는 현재주택 지속 거주를 위한 경우와 실버스테이 거주 모두에 해당됨 ○ 주택자산 활용 방식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이 대표적이며, 주택연금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입자도 많은 사업 -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긍정적(58.3%)이며, 주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고,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의향이 더 높아짐. 다만 매매차익은 평균 2억 원 수준이고, 주택의 규모는 약 12평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긍정적인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낮으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나, 고소득가구는 더 풍족한 삶을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두드러짐 ○ 주택 개조는 낙상사고 예방을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방적 조치로 중요하며, 조사에서도 주택 개조에 대한 의향이 높고(68.5%), 비용지불 의향도 높게 나타남 □ 노인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 재구조화 ○ 노인주거지원 재구조화의 원칙과 방향 - 노인주거정책의 재구조화는 정책수단의 재구조화와 소득 원천 재구조화 두 가지로 제안 -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주거지원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중소득-중자산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을 다양화하고, 주택 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예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소득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 소득이 국가지원과 고령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에 치우치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활용도가 미미하였음. 이를 개선하여 근로소득이 하락하는 충격에서도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주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 - 정책대상은 기존의 자가소유 여부에서 자산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주택 개조사업, 노인 주택자산 활용 방안, 다양한 소득-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용 주택공급 확대를 들 수 있음 ○ 현재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 공급되는 노인용 주택에 입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의 연금화 분석을 실시(근로소득 변화, 자산 일정액 공제 등 시뮬레이션) - 가장 많은 노인이 분포하고 있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므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AIP 지원을 위한 주택의 안전환경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 노인이, 연령별로는 후기 노인이 자산 연금화를 통한 생활비 조달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노인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화의 효과를 분석함. 1억 원을 공제한 후 연금화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고자산가구는 고급형 노인주택에 거주가 가능함. 중자산가구를 위한 노인형 주택공급 시 100만 원 이하의 서비스 비용 지불이 가능한 수준 키워드 : 노인주거정책, 초고령사회, 다차원적 특성, 노인주택,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주택 개조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박미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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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인구정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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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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