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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이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기존의 연구처럼 노인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초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 대응에 역부족 - 노인의 소득수준, 자산수준, 거주지역, 연령대 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인주거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현황과 이슈 ○ 노인주거지원 방식은 노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지원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지원하는 공적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수혜자 규모를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분석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주된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같은 공공주택이 대표적이며, 임차급여를 통한 주거비 보조는 노인 수혜자가 많음 - 한편 주택 개량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주택을 수선하는 것이 주를 이룸 ○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일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용구 사업이 주된 내용임 ○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주택으로 이용되면서 용어나 활용 면에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용 주택공급 또는 관리비 등 주거관련비용 일부 지원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고, 일부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노인주거지원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초기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삶의 선택권 보장과 주거권 측면에서 정당화 -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거지원 사례 검토 ○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만이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변화하는 것도 확인됨 - 호주에서는 실버타운 거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실버타운을 감독 - 독일에서도 노인친화적 주거단지를 개발, 다세대 주거모델이 도입되고 있고, 영국은 고령인구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적 신규 주택단지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공동거주, 코하우징 등 노인 공동체 주거지원이 활발하며, 뜻이 맞는 이들이 상호돌봄을 통해 안전한 주거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례도 확인됨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주택 개조 지원이 보편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것이 국내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 영역임 - 독일은 고령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택 개량에 적극적임. 장애물 제거 및 접근성 개선, 스마트홈 기술, 개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령맞춤형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고령자 주택 개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자산을 활용한 역모기지,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 역모기지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이고,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다운사이징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주택의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너스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 동반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면적 특성 분석 ○ 노인가구의 소득에 따른 주거특성을 보면, 소득 1분위(5분위 기준)가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아 주거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 개량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자산수준에 따른 노인가구 주거특성은 자산 1분위(5분위 기준)의 자가율이 지극히 낮아(7.7%) 자산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면에서 소득하위 1분위와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주거여건 차이가 큼 -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비율은 4:6 정도이며, 비수도권 자가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노인의 15%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 중. 또한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남 - 전기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 노인 및 후기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사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전기 노인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노인가구 분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저자산에 집중된 특징 - 저소득-저자산(34.0%), 저소득-중자산(29.3%)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노인은 해당 비율이 39.4%, 34.3%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연령을 고려하는 경우, 후기 노인의 해당 비율이 43.4%, 32.9%로 75% 이상을 차지함 □ 노인주거지원 욕구특성 ○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실시 - 현재노인(65세 이상)과 예비노인(55~64세), 2,087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설문조사 실시 - 노후준비, AIP 인식,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수요와 주된 정책 요구, 필요도 조사(*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등) ○ 주거지원 정책별 입주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실버스테이)이 가장 높고(61.0%),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낮음(30.8%) - 연령에 따라서는 예비노인의 입주 의향이 높은데, 그 이유로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음. 입주 의향이 없는 경우는 현재주택에 거주 희망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됨 - 민간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식사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주거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향은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식사, 가사지원(청소·빨래), 운동·문화·여가,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이는 현재주택 지속 거주를 위한 경우와 실버스테이 거주 모두에 해당됨 ○ 주택자산 활용 방식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이 대표적이며, 주택연금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입자도 많은 사업 -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긍정적(58.3%)이며, 주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고,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의향이 더 높아짐. 다만 매매차익은 평균 2억 원 수준이고, 주택의 규모는 약 12평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긍정적인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낮으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나, 고소득가구는 더 풍족한 삶을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두드러짐 ○ 주택 개조는 낙상사고 예방을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방적 조치로 중요하며, 조사에서도 주택 개조에 대한 의향이 높고(68.5%), 비용지불 의향도 높게 나타남 □ 노인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 재구조화 ○ 노인주거지원 재구조화의 원칙과 방향 - 노인주거정책의 재구조화는 정책수단의 재구조화와 소득 원천 재구조화 두 가지로 제안 -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주거지원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중소득-중자산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을 다양화하고, 주택 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예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소득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 소득이 국가지원과 고령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에 치우치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활용도가 미미하였음. 이를 개선하여 근로소득이 하락하는 충격에서도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주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 - 정책대상은 기존의 자가소유 여부에서 자산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주택 개조사업, 노인 주택자산 활용 방안, 다양한 소득-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용 주택공급 확대를 들 수 있음 ○ 현재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 공급되는 노인용 주택에 입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의 연금화 분석을 실시(근로소득 변화, 자산 일정액 공제 등 시뮬레이션) - 가장 많은 노인이 분포하고 있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므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AIP 지원을 위한 주택의 안전환경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 노인이, 연령별로는 후기 노인이 자산 연금화를 통한 생활비 조달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노인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화의 효과를 분석함. 1억 원을 공제한 후 연금화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고자산가구는 고급형 노인주택에 거주가 가능함. 중자산가구를 위한 노인형 주택공급 시 100만 원 이하의 서비스 비용 지불이 가능한 수준 키워드 : 노인주거정책, 초고령사회, 다차원적 특성, 노인주택,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주택 개조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박미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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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곽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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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을 진단하고 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사례와 지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요 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지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박성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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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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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제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과 연령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소속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주기에 기반한 제도는 사회구조적 지체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준비’의 필요성 및 기반 조성 언급 하고 있으며, 정순둘 외(2024)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국민들이 연령통합 사회 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연령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연령대가 상호 지원하며 활발하게 참여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기반을 재검토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연령통합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 작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법·제도 자문을 통하여 연령통합적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학술적 논의만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 초점을 둔다. 이로써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정책과제 마련 및 활용에 하며, 연령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합리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 인식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령통합 개념 정의 우리 사회는 주로 ‘나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연령구분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제도 형성 및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사 회의 개념에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2가지 요소가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에서 연령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다양성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화와 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의미한다. 즉 세대 간 공동체성이 커지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 및 이해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연령통합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사회 대안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는 연구와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외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하는 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특정 연령 대상의 연령통합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도움이 된다. OECD 국가 대상 연령 통합지표를 적용 분석한 결과, 연령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제3장 영역별 정책과제 개발 제1절 기능적 연령의 적용 최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적정연령’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 개인 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 곧 ‘연령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라고 보고한다. 기능적 연령은 사람이 기능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므로, 기존의 연령주 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단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및 돌봄 시스템과 고용환경 영역은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을 사회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배척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정책에서 연령기준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지역별, 정책사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연령차별, 연령주의, 연령서열, No senior zone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바라보는 연령주의적 관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는 연령차별적 인식 해소 기회를 제한해 타자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WHO의 ICOPE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및 수행체계 마련, 운영 매뉴얼 마련의 과정으로 기능적 연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평가를 비롯하여 고용환경, 돌봄환경 등과 연계하여 기능적 연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제2절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세대 대결형 일자리 정책 및 모든 세대가 상생·공감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자리 대체인지 보완인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보다는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로 능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일할 기회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 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재고용 권장, 정년제도 폐지, 정년 연장 순으로 보고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세대 초점 맞춘 법률로서 세대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 관련 법조문 내용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 기회 확보, 세대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보장 상생형 정책, 생애경력관리 시각 반영 등 포괄적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연령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년 연령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연장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도 법제화는 1986년 본격화되었고, 2021년부터 기업은 기존 65세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외에도 70세까지 계속고용,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 및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특히 일본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생애경력관리 방안으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생애경력개발과 관리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점진적 퇴직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구축’과 ‘점진적 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연령통합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장려금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3절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돌봄이란, 보편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있는 개인 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화하며, 돌봄수혜자와 제공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다. 곧 돌봄은 보편성, 의존성, 상호관계성 특성 가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는 연령·생애 친화적 관점, 즉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 자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아동/청년/노인 대상 복지정책 모두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선정 기준 2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혜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도 분절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성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대상자 연령분절성 및 급여수준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자격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수급자 조건으로 65세를 기준 삼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령이나 (공식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제도틀 안에서 보험급여로 제공된다. 영국도 성인돌봄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노인 간 서비스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공생형 서비스’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 한다. 크게 성인돌봄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돌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인돌봄체계 전면적 통합 및 연령기준 단일화’, ‘(가칭)연령통합 돌봄서비스모델 부분적 도입’을 제안하고, 연령대별 현노인돌봄제도와 장애인돌봄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욕구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조정’, ‘돌봄통합지원 법(‘26년 시행 예정) 추진 시 전연령 포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제안한다. 제4절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기존 생애경로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에 삶의 목적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 경로에서 제시하는 젊은 시기의 정규교육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 움이 있다.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upskilling과 reskilling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인생2모작을 위한 재교육 의사가 있고, 평생 교육환경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 및 국가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보접근성, 비용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나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특정 연령층이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간주하는 연령주의(ageism)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독일의 평생교육과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Skills Future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7개의 개선방안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경험에 대한 이력관리지원을 위한 ‘경력 중심의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 사업’,‘ 산학협력·평생교육·직 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마이크로 디그리(midcrodegree) 교육과정 제공’,‘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누구나 산학협력·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평생학습 휴가제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공식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기회 확대’,‘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의 핵심 요소는 '연령유연성 (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다.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 상태에 관계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돌봄수혜자로 여기며 특정 나이, 특히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은 연령장벽을 만들어 노인들을 사회구조에서 배제시키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어 연령장벽을 완화하여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 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정순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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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정평가(LCA) 도입에 따른 수송부문 탄소중립 대응 방안

    본 연구는 수송부문 전과정평가(LCA) 통상의 자동차 전과정평가(LCA)는 연료주기(fuel cycle)와 차량주기(vehicle cycle)로 구분됨. 연료주기는 WTW(Well-to-Wheel; Well-to-Tank + Tank-to-Wheel)로 불리며, 그간 차량 운행단계인 TTW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주로 고려하였음 도입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동차 및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상준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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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용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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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중심으로

    􌈱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의 정의 :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며 공공이 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적’ 이행 관계 - 혁신지구 방식 (기존)국공유지 활용 공공주도 ⇨ (변경)국공유지 및 민간부지 활용 민관협력 􌈲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필요성 -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상지 확보,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의 전환 시급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분석 결과 ① 노후 도심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이 기획하는 민간제안제도 도입, ② 민간제안 가능한 지역의 공공의 선제적 지정, ③ 산업 일자리 중심의 도심기능 회복 주력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박정은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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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쉬었음’ 인구로 대표되는 청년 비노동력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저출생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의 인구는 2015년 약 938만 명에서 2024년에 811만 명으로 감소한 반 면, 동일 기간 청년 ‘쉬었음’ 인구는 30.7만 명에서 4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관측은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구성이 과거와 달라졌 음을 유추하게 하지만, 횡단자료의 단일 문항에 의존한 집계만으로는 비구직 청년의 이질성과 동태적 변화를 데이터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들의 하위집단 특성을 세분화하고 근로의사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분해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장기 비노동력화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추론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탐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비구직 청년들의 하위 집단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노동 > 노동일반
    • 이정민
    • 한국노동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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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우수보고서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9차 심의 최종 견해(2024.6.3.)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함. ○다만,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 부재,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및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제약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임신중단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통합할 것과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와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함. □2021년 1월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없는, 즉 입법공백 상황에서 몇몇 연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입법공백 초기에 집중되었거나, 임신중단 지원기관에 초점을 두어, 실제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경험한 여성 당사자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최근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가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은 비범죄화되었지만,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은 4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마련되지 않아, 여성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현장은 매우 혼돈에 있는 상황임. 이에 입법공백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임신중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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