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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2024_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노원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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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o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 누적적·추가적 제·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오늘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여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긴요함 o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데이터·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구조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o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외연적·관계적 특징을 분석함 - 기술과 서비스 간의 융합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의 수직적·수평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데이터 활용·유통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현황을 파악함 -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생태계가 가세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형성되는 다면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식별하고 법적 함의를 밝힘 o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 및 규정을 분석함 - 통신법과 정보법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현행법 체계 하에서 8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단말기유통법, 전파법 ― 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제도를 검토하고 규율 목적에 따라 재분류함 - 기간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시장 규제 영역을 확장해 온 통신법과 콘텐츠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둔 정보법이 내포하는 법체계상의 부정합성 및 수단적 한계를 분석함 o 국내외 관련 입법 동향·사례를 검토함 -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 논의와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함 o 정보통신법 체계 쇄신 및 규정 통폐합 방향을 도출함 - 데이터를 수집·활용·재생산하는 흐름과 ‘네트워크-시스템-서비스-데이터·콘텐츠’ 영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융합 영역을 법체계적 시각에서 재조명함 - 시장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구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 핵심적인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법이념적 기반과 규제 수단을 쇄신하여 법조문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함 - 본 연구의 결론으로,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법적 규율 대상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법적 수단을 체계화한 정보통신법제 개편 방향 제시함 2.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o 디지털 융합 생태계 구조 변화를 실정법 체계에 반영하는 첫 단계로서 핵심 관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언함 o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가 내포하는 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을 폐기하고 디지털 융합 시장에 부합하는 법적 규율 체계의 총론적 기반을 제공함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권은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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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안전사회를 위한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 합리화 방안 연구
□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 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 □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평가체계, 절차 등을 검토 □ 수자원시설 투자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근거자료 확보 - 기존에 제시된 치수경제성, 정책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 효과성, 부가 편익, 기후변화 및 수리·수문 안정성, 시설 간 연계·상충성 등 신규 지표를 제시 -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 편익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신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수집하여 제시 □ 시범 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도출 - 제방축제·보축, 하도준설, 방수로 간 가상 사업 대안 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검증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조만석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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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 공공 및 제공기관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제공기관의 수가 많아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온라인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어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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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과 의사결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와 비넷(Vignette)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접수-학대판단-아동분리-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외 아동보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국내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이주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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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대응방안-테무 모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o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대두되는 중 o 기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쿠팡 등 국내 로컬 플랫폼의 우위를 뚫지 못했으나, 테무는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중국 종속 및 국내 영세 제조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테무 모델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o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고, 재화와 플랫폼 서비스, 유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화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장 현황 분석 o 미국·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시장 변화 및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파악 -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 및 글로벌 확장성 요인 분석 - 플랫폼 이해관계자(소비자·판매자·물류사 등), 자본, 기술, 현지 산업생태계 연계 등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요소 검토 - 주요 중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진출방식 정리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유통,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정책·지원 수요 파악 - 산학연 전문가 조사 및 플랫폼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시하는 중국 플랫폼의 경쟁력·위험요인과 정책 대안 검토 및 소비자 구매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플랫폼의 강약점 평가 o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플랫폼에 대한 대응 및 우리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 현재 발의,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유통 인프라의 효율화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통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김성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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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영역-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표본 대표성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불안정성, 시계열 단절, 장기 가중치 산정의 잠재적 편향 등 한계가 드러났다. 조사 문항은 사회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득보장 분야는 확대되었으나,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 빈도가 낮거나 분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조사 운영은 인력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장기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은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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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연구: 차액결제계약(CfD)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의 한 축을 담당해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최근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시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시장제도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SMP(System Marginal Price) 변동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가격 변동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 복잡한 REC 가중치 산정 방식, REC 시장의 다양성, 발전사업자의 이중적 지위 등이 지목됨. - 이러한 요인들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금융조달 비용 증가와 발전단가 상승을 유발 ○ RPS 제도의 비효율성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장애요인이며, 결국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을 상승하게 하므로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제도개편이 필요 -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쟁경매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며, 지원 방식으로는 양방향 CfD(차액결제계약) 설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 - 양방향 CfD는 발전사업자와 정부 간 정산 메커니즘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전력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024.5.)은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PS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입찰 중심으로의 시장 전환을 제시 -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추세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CfD 운영사례 및 설계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 여건과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CfD 설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방향 CfD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양방향 CfD 계약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소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양방향 CfD 활성화 배경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서 양방향 CfD의 활용은 2014년 영국이 해상풍력 보급 지원 수단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작 -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2022~2023년 전력 도매가격이 높은 시기에 고정·변동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일방향(단방향) 지원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 - 반면에 소비자는 전기요금 인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전력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 후생이 전력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양방향 CfD 제도에서 전력 도매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시기에는 정부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상환받기 때문에 재정 흑자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유럽연합은 최우선 수단으로 양방향 CfD 지원제도를 제안 - 최근 시점까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경매에서 양방향 CfD가 사용됨. ■ 양방향 CfD 설계를 위한 핵심 고려사항 ○ 양방향 CfD 설계의 핵심은 기준가격 설정 방식, 계약 대상 기술, 계약 기간 및 정산 구조 등이며, 이들 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설계가 가능함. ○ 양방향 CfD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위험을 모두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므로, 계약방식을 설계할 때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할 필요 - 투자자와 전력시장 측면에서 CfD 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은 이 제도가 전력 도매시장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가격 신호에 따른 급전 유인 제공)을 지원하고, 가격 신호에 반응하여 발전기 유지보수 일정과 투자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기능은 계약, 경매, 참조가격, 지급 및 상환방식 등에 대한 설계 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CfD 지원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재원 마련 방식과 상환금(정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CfD 설계에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유형의 양방향 CfD는 투자자 리스크와 전력시장의 효율성, 실제 정책수단으로 구현될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측면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CfD 주요 설계 유형 ○ CfD 계약은 크게 발전량 기반 CfD와 비발전량 기반 CfD로 분류할 수 있음. - 전통적 CfD는 지원금이 자기 발전기의 발전량에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며, 비발전량 기반 CfD의 핵심 설계는 실제 발전량과 지원금 지급을 분리한 것 ○ 발전량 기반 CfD는 전통적 CfD(Traditional CfD)와 진화된 형태의 CfD(Traditional but Smarter CfD) 방식으로 분류 ○ 전통적 CfD는 행사가격이 현물가격을 초과하면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에게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 - 생산 후 망각(Produce-and-forget) 문제, 리트로핏 및 리파워링 선택 왜곡 문제, 투자왜곡 문제, 당일 및 실시간(밸런싱) 시장 입찰 왜곡 문제, 발전기 물량 위험(Volume risks) 헤징 불가 문제 등 발생 ○ 진화된 CfD는 전통적 CfD의 가격 신호와 급전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이라는 설계 구성요소를 반영 - 진화된 CfD의 지원금 지급 구조는 현물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가 아닌 기준가격과 행사가격 차이로 결정 ○ 비발전량 기반 CfD 설계 방식은 역량기반 CfD(Capability-based CfD), 척도 CfD(Yardstick CfD), 금융 CfD(Financial CfD)가 대표적 ○ 역량기반 CfD는 발전기의 실제 발전량이 아닌 발전설비 제조사가 제시하는 기준 발전기의 잠재 발전량을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상환하는 방식 - 생산 잠재량은 개별 설비의 용량, 측정된 풍속 및 터빈별 전력곡선과 같은 기상, 지형 및 기술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 ○ 척도 CfD(Yardstick CfD)는 모든 시간대의 계약 물량을 설비용량 당 시간대별 예상 출력(기준 발전량)과 동일한 형태의 CfD 설계를 제안 - 이때 기준 발전량(기준 물량)을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발전기술에 대한 평균 출력이 아닌 모든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스템 전체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지선택 인센티브를 제공 - 또한, 계약기간을 ‘시간(연도)’ 대신 기준 발전기의 ‘전체 가동시간(full-load hours)’으로 설정하여 입지선택 왜곡 문제를 해결 ○ 금융 CfD(Financial CfD)의 계약은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기 간의 지원금/상환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발전사에 시간당 고정 금액을 지급하고, 발전사는 시간당 현물시장 수입(Revenues)을 정부에 상환 - 정부는 경매를 통해 발전기에 지급할 용량 단위당 고정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후 발전사업자는 기준 발전기의 벤치마크 수입과 자신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차이만큼 추가 수입 혹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 ■ 발전량/비발전량 기반 설계 비교 ○ 일반적으로 기준 발전기를 사용하여 실제 발전량을 지원금에서 분리하는 비발전량 기반의 혁신적 CfD 설계 방식이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현물가격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진화된 CfD 설계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비발전량 기반의 혁신적 CfD 설계 방식은 모두 기준 발전기를 어떤 기준으로 정교하게 설정할 것인가가 미래 과제 - 비발전량 기반 CfD는 설계 구성에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설계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현시점까지 비발전량 기반 CfD는 이론적으로만 제안된 설계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하여 활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국내 도입 영향 및 설계방향 ○ 양방향 CfD 도입 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이 강화되어 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과 SMP를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방식별 수입을 산정한 결과, 전력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여 SMP가 급등하게 될 경우 양방향 CfD는 전력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양방향 CfD는 타 계약방식 대비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경감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초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변동비 비중이 낮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입 금리 하락은 재생에너지 LCOE의 하락을 가능케 함을 확인하였음. ○ 양방향 CfD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설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혹은 보완 옵션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CfD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 - 양방향 CfD에 대한 설계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각 요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평가하는 것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양방향 CfD 국내 도입 방향 - 양방향 CfD는 발전비용 중 한계비용(변동비)이 매우 낮은 발전기술에 적합하므로, 발전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인 변동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에 양방향 CfD 방식의 지원제도가 적합 - 태양광, 육상풍력,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생산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산업이 성숙한 단계에 있으므로 양방향 CfD의 프리미엄 지급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해상풍력의 경우 기술이 성숙되기 전 단계까지 양방향 CfD 방식으로 보급을 지원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FiT 또는 변동형 FiP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계약기간, 계약기준, 계약 종료 옵션, 마이너스 가격 보상, 인플레이션 지수화, 재원마련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방향 CfD 설계 패키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필요 - 도입 초기에는 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되, 최근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의 해외 실증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추후 정책 실효성과 효율성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비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구현할 필요 ○ 국내의 양방향 CfD 적용 대상은 발전비용에서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원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발전기술별로 다른 형태의 양방향 CfD 설계 유형을 활용할 필요 - 생산 프로파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프로젝트 준비·건설·운영 단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대해 발전량 기반의 양방향 CfD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조성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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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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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동지배력 평가 방법론 연구
■ 연구목적 o 과점적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매제공제도 등 사전규제의 적용에 있어 1위 사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로부터 복수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상황)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EU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사실 중의 하나는 복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제적 연계(묵시적 담합)가 공동지배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발견되는 요금제의 유사성은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o 우리나라 이동통신 1~2위 사업자들 간의 요금격차(1~2위 사업자의 요금 중 높은 요금 ÷ 낮은 요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평가됨 - “바스켓 평균”을 사용할 경우, 2023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요금격차는 OECD 평균 보다 24.8%p 낮은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6위(요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1위)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순위는 HHI가 유사한 15개국 중에서는 15위, 1~2위 사업자 간의 점유율격차가 유사한 12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중에서는 요금격차가 매우 작은 나라임 o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요금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존재 여부의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함 - 두 사업자들의 요금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일 수도, 담합 또는 경제적 연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는 개별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로, 단순히 시장점유율 등의 데이터만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o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복수의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데,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경우,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1위 사업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평가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 “셋 이하의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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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성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