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9,156 건
선택된 필터연구보고서(39,156)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를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신보 운용배수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정량분석 등을 통해 농신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운용배수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2016~2024년의 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실적을 분석하여 농신보의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보증기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신보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신보 및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태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
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구축 전략
본 연구는 국가 공급망 관리의 관점에서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대상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운송경로 상의 물류적 위협요소를 분석하여 미래 발생가능한 물류네트워크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과 대응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서상범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당초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2030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다소 늦추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공시하는 ESG 공시제도는 약 20년 전에 제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주축이 되어 공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제도 도입 및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에 즈음하여 ESG 공시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련된 정보공개제도를 동 제도와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에 초안이 공개되었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화되기 전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었으나, 기업마다 포함하고 있는 양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시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비재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
1.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기반 미비로 인한 어려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21세기 말까지 저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추진을 통한 피해 예방과 회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다양한 적응 시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중요성 증가 2024년은 산업화 대비 1.5℃ 온난화 수준에 최초로 도달하는 시점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이는 이제 시작으로 향후 기후위기로부터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감축 협상의 난항 속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의 활성화 방안(enabling condition)으로 정책의사 결정자의 의지, 적응에 관한 지식 증진과 적응 재정의 조성 및 활용, 정책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포용적 거버넌스 과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적응관련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2.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어려움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99~’01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적응정책이 본격화된 시작점은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현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설립되고(’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10년)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과정(’10년)이라 평가된다.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의거하여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동안 법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 적응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적응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가 ‘팀’(신기후체제대응팀)에서 ‘과’(기후적응과)로 변경된 것은 불과 2022년의 일이다. 1.3. 적응 법제도 기반 강화의 필요성 적응정책의 활성화 조건으로 법/제도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적응 관련 법/제도 구축의 우수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기본법」(’08년)은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적응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작성, 적응 프로그램 개발, 적응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 의무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ing), 기후변화 기금 마련과 재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찍이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마련에 모범이 되어왔다. 최근 일본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이 제정되면서 국내 적응법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적응관련 사항을 제6장(제37~46조)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본법 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1. 국내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011년부터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분석과 제언이 추진되어 왔다(조광우 외, 2011; 이수재 외, 2013; 박창석 외, 2014; 신지영 외, 2016). 조광우 외(2011)는 오적응(maladaptation)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재 외(2013)는 독립적인 적응법 마련을 위한 법률 항목을 제안하면서, 적응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공기관 중심의 적응보고제도 추진, 정보공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설립 운영, 적응산업 지원과 금융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다. 박창석 외(2014)는 독립법 제정을 염두한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 제안하였으며, 신지영 외(2016)는 녹색성장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여 법제 체계를 현행화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녹색성장법」은 제40조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으며, 제48조를 통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제2항), 정부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제4항), 국민·사업자 등의 적응대책 지원 근거(제5항)를 제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적응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6장의 10개 조항을 통해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다루고 있으나, 국가(제38~39조), 지자체(제40조), 공공기관(제41조)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불가하고, 다양한 부문의 적응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으로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국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현황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글로벌 리뷰에 따르면, 91개국이 법에서 적응을 다루며, 최고 170개국이 행정계획으로 적응을 실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에 법적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Nachmany et al., 2019).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98년)을 통해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적응 관련 규정이 없어 적응법 추진 설득력이 높았다. 총 20개 조항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은 총칙(제1~6조)을 통해 적응주체의 책무를 밝히고 있으며, 제2장 기후변동 적응계획(제7~10조)으로 적응대책 수립·변경과 평가방법 개발 및 영향 평가 시행, 제3장 기후변동 적응의 추진(제11~15조)을 통해 연구 사업의 추진과 지역 적응 활동의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은 입법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재정의 부족과 지자체의 부담 등을 사유로 정당 간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일 적응법에서는 주정부의 지역 적응정책의 강화와 연방정부의 전략수립, 공공 영역에서의 적응 주류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적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국가-지자체 연계의 강화와 모든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점들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개선 방안 3.1. 기후위기 적응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적응 및 기후변화 법제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적응법(안)을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그 법률 항목(안)을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현재 적응법(안) 제정을 위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적응 시책에 관한 제안사항(적응정보 담당 기관의 설립, 적응위원회, 예산 조정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오적응 방지 조항 등)을 제시하였다. 3.2. 현행법 개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제1장 총칙(제1~6조)에서 독립적인 적응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용어 정의의 표현과 추가 필요 사항)과 제6장 적응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로,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그간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리되지 못한 적응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독립적인 적응법(안)의 법률 항목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었다. 연구 추진 기간 중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외 10인)으로 독립적인 적응법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과제 종료 시점인 지금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점차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비대칭적이며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국가 비전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시급하지만, 당장 탄소중립에 도달하더라도 2100년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남은 삶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정책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대한 적응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그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 강화가 남아있는 큰 숙제라 생각된다. 적응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응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홍제우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
중국 유통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대응방안-테무 모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o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대두되는 중 o 기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쿠팡 등 국내 로컬 플랫폼의 우위를 뚫지 못했으나, 테무는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중국 종속 및 국내 영세 제조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테무 모델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o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고, 재화와 플랫폼 서비스, 유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화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장 현황 분석 o 미국·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시장 변화 및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파악 -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 및 글로벌 확장성 요인 분석 - 플랫폼 이해관계자(소비자·판매자·물류사 등), 자본, 기술, 현지 산업생태계 연계 등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요소 검토 - 주요 중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진출방식 정리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유통,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정책·지원 수요 파악 - 산학연 전문가 조사 및 플랫폼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시하는 중국 플랫폼의 경쟁력·위험요인과 정책 대안 검토 및 소비자 구매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플랫폼의 강약점 평가 o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플랫폼에 대한 대응 및 우리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 현재 발의,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유통 인프라의 효율화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통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김성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 군용기를 중심으로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 전히 건재하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 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 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 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 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 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 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 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심순형
- 산업연구원
- 2025
-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
KICE 연구리포트 2024_교과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연구(Ⅰ)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송민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
KICE 연구리포트 2024_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영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