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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필요성 1. 정책 대응 필요성 가. 대내외 환경 변화 □ 산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수요 다변화 대응 ○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전략으로 외국인력 활용수요 증대 *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 명 감소,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 □ 인구변동에 대응한 종합적인 외국인력 공급체계 구축 ○ 경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직종별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허용분야 및 적정 도입규모를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외국인・이민자 유입 및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 □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인・이민자 활용전략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는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 - 인구소멸 지역과 공간적 범위를 같이하는 소지역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이나 이들 지역에서 정주형 이민자들은 낮은 정착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중장기 관점에서 이민의 국민경제 편익제고 전략 필요 ○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취업자의 빠른 증가로 이들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 - 외국인의 영향은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부족 대응과 중장기적 정책 수요간 정합성을 갖는 전략 필요 □ 이민자 활용도 제고 및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장기 체류자격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정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 및 이를 위한 취업능력을 제고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정책은 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 □ 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관련 통계구축 ○ 외국인력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외국인력 체류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 및 통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나. 외국인력 수요 증가:2025∼2033년 외국인력 수요 ○ 외국인력 활용제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2025∼2033년 기간 중 시나리오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4,874.7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7.9%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2.7%), 저숙련 사무직(20.9%), 고숙련 사무직(8.4%)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시나리오 2기준은 전체 부족인원 3,954.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9.5%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3.7%), 저숙련 사무직(17.1%), 고숙련 사무직(9.7%)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시나리오 3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2,483.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53.2%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4.8%), 저숙련 사무직(14.7%), 고숙련 사무직(7.3%)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산업에 따른 직종별 인력부족 특징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어업의 부족직종은 대부분 생산직으로 숙련수준별로는 고숙련/저숙련 인력의 부족규모가 비슷한 수준 - 제조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에 띠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사무직의 순이며 시나리오 3에서는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순임. - 건설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남. 2. 현행 외국인・이민정책 평가와 방향 가. 유치정책 성과와 쟁점 □ 4차 기본계획과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경제계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하는 외국인력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체류 외국인 300만시대,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정책으로는 크게 부족함 ○ 전문・기능인력 5년 내10만 명 추가 확보하여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움 □ 우수 인재 유치 ○ 톱티어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영주귀화 활성화를 통한 유학-취업 활성화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이미 기존에 있던 정책의 반복에 불과 ○ 국내 대학원의 확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박사급 일자리의 정체, 외국인 우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하는데는 턱 없이 부족한 국내의 처우 수준과 높은 주거비, 해외 취업을 지지향하는 우수 유학생이라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이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기능인력 도입 정책 ○ 현행 일반기능인력(E73)과 숙련기능인력(E74)의 차이는 선발 경로 외의 구분이 모호 ○ 해외인력을 송입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명확한 제도가 부재 ○ 직업안정법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외인력 송입에 필요한 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 ○ 합리적인 송출/중개 수수료, 송출 및 중개업체의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움 ○ 중개기관의 역할이 주로 인력 송입 및 비자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류직원 기능 미흡 - 채용 후 해고 또는 이직시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불법취업 우려 □ 고용허가제 경직성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배정되며, 역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배정됨 ○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배정됨에 따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 - 선택권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응한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해 활용 효율이 낮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수요, 허용분야, 체류자격 연계)기능 부재로 외국인력 정책의 사각지대, 거래비용 증가,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 제도 운영: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비자 등 분리 운영에 따른 관리 정책수요의 분리 대응 - 유학생, 동포인력, 이주배경자녀, 동반가족 => 정책수요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체계 내 개별적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일터와 주거:교통, 정주 인프라, 주거 공간 부족, 문화, 교육 인프라 수요 증가 체감성 있는 정책미흡 ○ (외국인력) 비자별로 인력규모 결정, 도입・관리 등 부처별 분산에 따른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전략 미흡 - 전문인력은 법무부,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방문취업고용부, 선원취업해수부 등이 각각 운영 - (관련 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비전문인력), 출입국관리법(전문인력, 숙련인력 * 고용허가제:공공부분 주도 - 사업주 맞춤형 도입기능(선발, 기능 및 관련 직무 경험 등) 부재, 정부주도의 경직성, 민간시장 기능 필요 * 계절근로:지방자치단체 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편차, 민간위탁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 발생, 체류관리 및 지원의 한계 * 선원취업:민간 주도(*선원취업:중개회사가 외국인 체류지원 서비스 수행) * 전문인력:민간 주도 ** 일반기능인력(E-7-3):민간중개회사를 통해 송출, 외국인근로자가 비용부담 (송출비용의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표 1> 외국인력 도입체계 주요 쟁점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 체계 구축 필요 고용허가제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미스매치:알선서비스 경직성 - 숙련인력, 일반기능인력과 통합 운영 검토 - 민가서비스 시장 활용을 통한 체류관리 서비스 개선 필요 방문취업제 - 외국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실효성 저하 - 외국국적 동포정책으로 접근 필요 일반기능인력 - 고용허가제와 연계 미흡, 공급자(중개기관) 주도의 인력공급 - 사용주 책무성에 대한 논의 필요(선발,고용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 광역비자 - 지역이민정책이라는 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기존의 체 류자격, 지역산업 및 노동시장구조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계절근로자프로그램 - 계절적 수요와 기존 체류 이민자 활용전략 검토 필요 - 민간알선 시장 정비 E-9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부재 등으로 현장성 부족 어업근로자 - E-9과 선원법으로 이원화된 규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돌봄서비스 체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필요 나.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 성과와 쟁점 1)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의 성과 - 21세기 들어 이민과 안전보장이 결합되었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가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걸맞게 외국인 체류관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 문제점:과거에 만들어진 관행이나 제도 등에 익숙해져 이에 의존한 탓에 시간이 지난 후 상황이 바뀌었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 - 원인 진단: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e) - 체류자격 체계 정비와 아울러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이민정책 개념과 통계 정비 시급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 - 문제점:40만 명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 수. 2024년 들어 그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많음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그만큼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적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원인 진단:① 겉으로는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과 자진귀국 정책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나, 선거가 있는 경우 몇 개월간 단속이 유명무실화되는 구조적 문제 ②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 ③ 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 행위자 요인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대응 부재 2)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성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한계 - 정주형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추진:사실상 비한국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희망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 한시형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개발 미흡:내국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를 다각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한시형 이주민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정주형 이주민 유치가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방식보다는 한층 더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수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 - 문제점:① 정주형 외국인/이주민 중 비한국계 결혼이민자에 초점, 다른 유형의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정책 소홀 ② 대상별 정책집행: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 유학생(교육부-대학) 등 사회통합정책 주체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에 한계 노출 ― 직업 교육/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음 - 원인 진단:대상별 정책과 기능별 정책의 혼동. 이민정책을 기준으로 전 부처의 역할 분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게 핵심 원인 3)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성과 - 이주민 관리기구를 정비하여 높은 수준의 이민정책을 추진할 체계로 ‘이민청’ 설립 추진 -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위상을 가진 행정조직 개편 시도 -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기존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로써 코로나19 시기와 그 후 인력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과제로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를 제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전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19개 위원부처 +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구축 -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 심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연도별 시행계획) ○ 국제협력, 중앙-지자체-시민사회 협력 추구 - 외국인/이민정책의 특성상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다층적 국제협력 추구 -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참여:민-관-학 합동 연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인-이주민 등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시장 수요 적극 반영 - “민관합동심의기구”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한계 - ‘이민청’ 입법화는 성공하지 못했고,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기존 이민청 설립법안은 단순히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지 이주민 체류자격별 정주 여건 개선, 사회통합 정책 분화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 -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 그 근거 자료를 발표하지 않거나, 후속 대책이 막연한 사례도 있음 - 문제점:‘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나 추진 주체가 없으며, 그 구체적 업무관장 영역이 불명확 - 원인 진단: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과 이민자 유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있지만, 그보다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된 것이 원인 4) 외국인력・이민자 유입의 영향과 시사점 □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그리고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재정에 대해 양(+)의 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체류자격의 경우 재정기여도의 현재가치가 음(-)인 것으로 나타남 ○ 단기순환인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은퇴 이전에 대부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어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양수로 추산됨 ○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인당 기여도는 내국인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으나, 전체 인구 규모 자체가 작아 기여도의 총합은 작은 수준에 그침 ○ 결혼이민, 재외동포, 영주, 및 기타 체류자격의 경우 연령대가 높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등의 이유로 기여도가 음수로 계산됨 □ 시사점 ○ 단순히 유입 규모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 문제의 완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생산성이나 연령, 체류기간에 대한 선택적인 이민 정책 - 30세 중반 이하의 낮은 연령대의 외국인을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외국인은 준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민을 유치 ○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자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순환인력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이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중숙련 이하의 이민자의 경우에는 교역가능성(tradability)이 낮거나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 장려가 필요한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유입을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고학력, 첨단산업 종사 이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내국인 노동자 및 국내 자본과의 대체성(substitutability)보다는 보완성(complementarity)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숙련・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 3.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민전략 패러다임 구축방향 가. 유입정책 □ 취업체류자격 관리를 임금수준 기준 등 시장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자격과 쿼터 설정을 통해 관리하는 자격으로 이원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쿼터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자격은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 ○ 전문인력(E1∼E-7), E-8, E-9, E-10, F-2-R 및 선원법 도입 어업근로자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고급인재(Tier1), 전문인력(Tier2), 일반기능인력(Tier3) 및 Tier4 등 4단계로 개편 □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 정비 ○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송입기관 및 송출기관 관리 - 직업안정법에 해외 송입 요건을 명시 - 송출・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 중개기관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 - 중개기관의 역할을 체류관리 지원으로 확대 □ 채용기업의 외국인 관리책임 강화 ○ 외국인 채용기업의 책무 : - 수요자 중십의 비용체계로 전환 -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중개기관(전문 사후관리 업체) 활용하는 방안 * 대만 및 일본의 사례 나. 체류관리정책 □ 체류자격 체계 재정비 ○ 변화한 경제사회 환경과 그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체류자격(visa status) 체계 재정비 ○ 외국인/이주민 정책 수요에 맞춘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체계 재조정 - 이민정책은 통계 등 데이터에 바탕을 둔 증거기반 정책이어야 하는데, 현재 체계로는 그것이 매우 어려움 - 체류자격 체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맞게 기존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것 역시 필수 ○ 현주 또는 상주인구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조정 - 현주인구, 상주인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민정책에 필요 □ 불법체류외국인정책 ○ 기존 대책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정책 추진력 강화 - 불법체류자를 ① 체류자격(단기와 장기), 불법체류기간, 출신국, ② 경제활동 여부와 취업 부문(산업, 직업, 지역), ③ 범법 이력과 사회 적응력, ④ 취약 계층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확인하고, 불법체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 이주민의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불법체류 유인 축소 ○ 단계별 대책 마련 - 자진 출국 프로그램 강화:자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적용되도록 홍보 - 불법체류자 발생 요인 차단:비자 관리 디지털화, 브로커 단속 강화,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 범죄와의 연계 방지 - 불법체류자의 범죄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신분 확인 시스템 운영 - 경찰, 출입국관리소, 고용주 간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 주민과 사업주 등을 포함한 공청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 설정 - 공정성 강조:합법체류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 지역별 특화 대책 -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특별 대책 마련 다. 사회통합정책 ○ 사회통합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입국 당시 또는 체류 중의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한시형-정주형으로 분류하여 정책 추진하는 현재 정책은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외국인의 지위 변동에 대응할 수 없음 -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정책 재설계 ○ 영주권 트랙의 확대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의 보장이라는 점을 중시 - E-9 → E-7-4 → F-2 → E-5, 또는 유학생 → F-2-R → F-5 등 다양한 영주권 트랙을 개설하고, 브로커 도움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 시스템 정비 ○ 이주민-비이주민 쌍방향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선주민(한국인)이 외국출신 이주민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여 쌍방향적 사회통합 추구 라. 이민정책 거버넌스 ○ 이민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의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수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할지 전체적인 밑그림,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 - 이민전담기관:기획・조정이 실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고유 기능을 인정하는 주류화를 중시하면서도, 기타 협력 기관에서는 수행이 쉽지 않은 관련 통계 등 정보 확보・연구・지원・평가 기능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야 함 ○ 이민정책 주관 부처의 명확한 역할 설정 - 통합된 총괄 기구 조정하에서, 기존 주관 부처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기구의 조정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종래 부처별 역할 유지, 다만 주류화정책(mainstreaming)에 따라 이민유형에 따른 대상집단별 정책 보다는 부처의 고유기능에 대한 강조가 필요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 각 부처의 기능 연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데이터 구조 및 지방정부 및 민관과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마련:외국인 이민자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민관 협력 강화 마. 지역이민정책 거버넌스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역량 강화 노력 - 이민정책 추진 관련 지역의 역할 및 권한 범위 재조정 -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 이민법(immigration law)의 제정 및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명시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외국인/이주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간 협업체계 강화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 지역 차원의 이민/외국인(력) 정책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이민/외국인력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추진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업/업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 - 이민정책 전반을 광역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이를 기초 지자체와 연계 및 지원(향후 기초 지자체들의 역량 향상 시 해당 역할/기능을 일정 부분 이관) - 외국인/이주민들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비자제도 신설 및 재설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업 파트너로서 광역 지자체의 핵심 역할 수행 ○ 지속 가능한” 이주민/외국인(력)의 정주 방안 마련 -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정착/정주 방안을 모색 - “출발선”이 각기 다른 이주민/외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정착 계획을 시행 II. 외국인・이민정책 개선 방안 1. 외국인력 유입정책 가. 외국인력 도입방향과 체류자격 □ 국적, 합법 체류, 주민 여부를 나누는 다층적인 구분선의 변화모색 ○ <국적자 vs. 비국적자> 구분선: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기준 완화(유연화), 장기체류 기회 및 경로의 확대방안 모색 ○ 지역 내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지역정착 및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협업체계 포함) 마련 [그림 1] 이민자 활용 기본방향 □ 외국인 체류유형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외국인 유입 전략과 고려요소) 체류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 단기순환정책과 반복갱신형 장기거주, 정주화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유입자격요건, 가족동반허용여부,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체류자격(사증) 중심의 전략이 아닌 노동시장 내 지위, 인도적 측면, 사회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 <표 2> 외국인 체류유형별 유입전략 체류형태 정책유형 정책 방향 정책대상 단기순환 고용 노동 정책 한시적 체류와 귀국 대부분 비전문인력 장기거주(반복갱신) 고용, 노동정책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거주가능(가족동반) 숙련인력, 전문인력 정주화(영주권, 귀화) 주민정책 정주화와 시회통합 - 노동시장 통합 정주형 이민자 (동포, 영주권자, 거주, 동반, 귀화자 등) ○ 외국인 유입 전략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설정 -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 요소 등을 고려한 노동시장 대응형(3∼5년, 반복갱신) 외국인력 유치 및 활용 + 외국인력 정책통합 및 추진체계 재구축 - 인구정책적 접근 및 이민자 경쟁력 강화 + 이민사회 수용기반 구축 - 정주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을 강화 -> 교육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대응 - 정주형 이민자의 고령화,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 복지지출 ) 대비:동포,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등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 복지, 사회적 지위, 소득, 빈곤, 지역사회 통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 <표 3> 외국인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체류형태 고려요소와 기본원칙 단기순환 (고려요소) 한시적 필요노동력 확보, 사회경제적 비용 크지 않음, (기본원칙) 일정 체류기간 후 귀국 장기거주(반복갱신) (고려요소) 노동생산성, 정주가능성 높으나 비국민 접근, 사회경제적 편익 (기본원칙) 선별 기능 강화 및 이에 대한 기준 마련 정주화(영주권, 귀화) (고려요소) 사회통합 비용 감수 (기본원칙)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정책으로 접근 2. 취업체류자격 제도 개선 가. 체류자격 개편 □ 기본 방향 ○ 기존의 취업체류자격을 크게 4종류로 개편하여 노동시장 구조변화, 이민자 통합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현행 노동이민 취업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통합적인 체류관리기틀을 마련하고, 노동이민제도 원칙을 정립하며, 관련 체류자격의 연계 및 이를 위한 관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체류자격 개편과 관련한 핵심과제는 개편 방향 및 체류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라는 실무적인 측면과 체류자격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주체인 거버넌스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체류자격 개편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체류자격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력 유입분야, 유입자격, 유입규모에 대한 결정은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고급인재:Tier1 ○ 산업 및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 ○ 체류자격 요건 - 해당 분야 직종의 임금수준 기준 또는 기타 요건 - 기타 요건:경력, 학력,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야의 전문가 등 ○ 거주 및 영주권 취득 용이(패스트 트랙) ○ 가족동반 허용 □ 전문인력:Tier2 ○ 현행 E-1∼E-7-2를 포괄하여 임금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각 단계별 체류자격 요건을 재부여하고 사용주 후원을 강화 ○ 반복갱신 가능하되 단계별로 반복갱신 가능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 인력 부족 직종리스트를 작성 - 3년마다 작성하되 1년마다 수정보완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 부처로 구성된 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숙련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Level1→ Level2→Level3 - Level2, Level3는 가족동반 허용하며, Level1은 임금수준을 토대로 일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만 부여 ○ ‘전문인력 도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허용분야 정기적으로 갱신 □ 기능인력:Tier3 ○ 현행 E-7-3, E-7-4, E-9, E-10을 포괄하여 운영하며 관장부처를 일원화하고 허용분야 및 도입쿼터 적용 ○ 고용계약 방식의 다양화 - 상시직접고용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 및 직종에 따라 파견 및 도급 허용 ○ ‘일반기능인력 도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도입규모 및 쿼터 결정 ○ 숙련, 직업훈련이수, 자격검증, 임금요건, 사용주 후원 등을 토대로 체류자격 이행경로 마련 (Level1→Level2→Level3) ○ Level1 - 최대 체류기간 3+3년, 가족동반 금지, 3년 체류 후 Level2로 이동 가능하며. 사업장 매칭시점 기준 3년 이후 사업장 이동 가능 * 현행 고용허가제 인력 Pool내에서 선발하되 해당 인력 Pool내에서 민간알선 가능 * 민간 알선 시 사업주가 채용비용 부담하여, 회사 측의 요건에 부합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가능 ○ Level2 - 최대 체류기간 3+3+3년으로 하되 5년 후 부터는 Level3로 이동 가능 - 3년 이후 사업장 이동 가능하며 가족동반은 임금수준을 토대로 일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만 부여 * Level2에 해당하는 인력은 Level1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해외 현지에서도 채용 가능 *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 및 기능요건을 갖춘 경우 Level2로 진입가능 ○ Level3 - 기본적으로 Level2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함 - 임금요건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작업반장이나 기능장 등 사용주 후원제도 도입 - 반복갱신 가능하며 가족동반 허용 및 영주권과 연계 ○ Tier4 - 유형 1:지역특화 비자로 Tier3의 Level2와 Level3에서 한국어 역량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을 통해 선정 - 유형 2:계절근로자로 다양한 유형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현행 운영방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도입 및 운영주체를 광역단위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체류관리 및 지원기능 [그림 2] 취업체류자격 개편방안 현재 ⇒ 개편 영주 외국인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 기회 확대 취업 체류자격 전문인력 취업체류자격 외국인 통합체계 구축(법 및 관리체계) 고급인재(Tier1) 전문인력 (Tier2) Level1 Level2 Level3 기능인력 (Tier3) Level1 Level2 Level3 Tier4:(유형 1) 지역특화 비자 (유형 2) 계절근로자, 한시적 취업허가 비취업체류자격 정주자 (결혼이민자외국국적 동포등 기타 정주형 이민자 - 인적자원개발 강화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유학생 - 유학생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재학 중/ 졸업 후 취업 및 구직활동 관리 및 지원 단순기능인력 불법체류자 관리 외국인 총체류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외국인력 정책과 연계하여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 강화 기타 외국국적 동포 등 비취업자격 외국인경제활동참여자 나. 전문외국인력 제도 개선 □ 국가혁신역량 발전을 위한 통합적 계획 및 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수립 ○ 현재 우수 전문인력 유치 제도 및 정책과 관련, 국가혁신역량에의 기여와 기술인력 부족에의 대응 등 목적 기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조직이 필요 □ 국내 연구조직 기반의 정책・제도 강화를 통해 국내 조직의 국제화역량 및 우수 전문인력 수용력 강화 유도 ○ (조직 기반 우수 전문인력 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내 연구조직들의 역량 강화 -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지원금 증가*, 출연연 예산규모 증가와 같은 국내 연구조직의 재정 확충을 통한 임금 상승, 언어 지원을 포함한 연구지원역량 강화**가 필수적 □ 국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의 성공모델 구축 ○ 국내 대학・연구기관들이 국제적 명성을 확보하도록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에 유치된 중견 및 신진연구자의 성공적인 연구경험 사례, 조직 적응 및 내부 성장 사례 등 성공적인 연구 및 정착 사례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신진연구자 단계 지원 확대) 도전적인 목표와 연구계획을 모집하고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박사후연구자 유치 확대 필요 □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이행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관리 강화 및 효과적 정책 모색 ○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이행) 7장의 논의 대상이 되는 우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현재의 무질서한 비자체계를 수요자 중심, 즉 임금, 직종 등을 중심으로 간소화한 보편적 비자체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6장 4절의 체류자격 개편방안 참조) ○ (성과기반 우수 인재 인증 체계) 공공부문에서 우수 인재가 가지는 전문성의 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학력 등 형식적 지표보다는 실질적인 창출 성과를 기반으로 인력 수요자가 책임을 지는 검증체계로 개편 - 명시적인 기준을 최소화하고(예:학사 학위자 이상 등), 수요자가 외국인 인재를 검증, 관리하도록 비자제도를 개편하며, 우수성 기준 설정 시 객관적이며 명시적인 수준*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설정 다. 기능인력・비전문인력 통합관리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 한국은 외국인과 인력 수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므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업종별로 특화 국가를 지정하고, 국내에서 활용되는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후 훈련을 의무화 - 현재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시행하고 있음 -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TOPIK 합격자에게 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 훈련성과 및 역량 평가는 한국의 사업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기간은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훈련 의무화 및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배정인원을 상향함 -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함 -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과 배정인원(quota)을 연계하는 방법은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내국인 중 선발을 통해 강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내국인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입국 전 훈련을 이수하고 현지에서 평가를 거쳐도 국가별로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 필요 ○ 입국 후 사업주의 검증 필요 - 일본은 기능실습생 도입 시 일본 입국 후 1개월 의무적으로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 ㆍ일본은 기능실습생 유입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국에서 송출기관이 운영하는 기능훈련과 일본어, 일본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예방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ㆍ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산재사고 감소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국에서 입국 전 훈련을 통과하였으나, 입국 후 검증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역량이 미달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충교육 시행 - 보충교육은 1주에서 8주 이내의 과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훈련비용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해야 함 ㆍ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특화훈련처럼 일률적인 훈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ㆍ또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훈련성과 미흡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사업주는 투자의 측면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 ㆍ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훈련비 지원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훈련비용 부담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준수돼야 함 ㆍ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훈련에 대한 열의를 유도할 수 없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업장 이동 목적의 불법행위 및 일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공식화 된 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근로자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및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제재수단의 활용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 ○ 이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불법행위 및 일탈행위를 할 경우 출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정의 정립과 실행이 필요 ○ 엄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과 연계 강화 ○ Tier3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정한 역량과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와 특정활동 중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을 묶어 운영 및 관리 ○ 이런 개편을 통해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형 자격인 특정활동(E-7)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경로 제시 -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서 체류 후 성실근로자재입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 특정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제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이 됨 □ 중개기관(또는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사후관리 및 체류기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검토 - 일본과 대만은 민간의 역할을 허용해 관리에 활용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일본과 대만이 이런 역할구분과 민간 위탁을 활용하고 있는 취지와 성과를 참고할 필요 ○ 책임 있는 외국인 고용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용 기업에게 외국인 관리 체계 확립 의무화 규정 신설 (채용, 관리, 이직 등 전 프로세스 관리) ○ 수요 업체가 해당 의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력관리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일본과 대만과 같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 의무화는 Tier3의 leve1에 한정하며 level2는 임의화하여 사업주의 선택권을 부여 - 의무화 기간 동안 사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연차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 □ 외국인 채용 기업의 책무:수요자 중심의 비용 체계로 변화 필요 ○ 수요자 지불 체계 - 경쟁력 있는 인력을 해외 노동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출 수수료를 현재 외국인 본인 부담 체제에서 수요자 지불 체계로 전환 ○ 기대 효과 - 수요 기업의 책임 있는 인력 채용 - 수요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 문제 방지 - 불법 체류 문제 예방 - 고숙련 외국인 유입 촉진 ○ 외국인 채용 기업의 관리 책무를 강화할 필요 3. 사회통합정책 개편 ○ 사회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민자를 선별해서 차별적으로 포섭 또는 배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을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어떤 식으로든 (설사 그것이 ‘불법체류’ 방식이라도) 한국 사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입국 당시 혹은 체류 기간 중의 체류 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분류하여 정착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실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바와 개인의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밀접도 등을 고루 검토하여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영주권 트랙의 확대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의 보장 -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점은 영주 체류자격의 보장 - 최근 외국인이 영주권에 접근하기 위한 영주권 트랙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주권 취득 비율은 높지 않음 ○ 이주민-비이주민 쌍방향적 사회통합정책 - 비이주민이 이주민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쌍방향적 사회통합의 출발점 -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도 비이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도록 하여야 함 ○ 이민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 강화 -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동시장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노동시장 내 이민자의 지위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체류자격이므로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시장 접근 제한에 관한 제도들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모든 이민자를 포함하는 보편적 보건 및 사회복지 체계 강화 - 지난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정부는 PCR 검사, 치료, 백신 등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일체의 지원을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국민을 포함하여 영토 내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이 사례는 보편적 보건 체계가 국민과 영토 내 모든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이러한 제도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주자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이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쌍방향성 강화와 다원화 -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취득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음 - 앞서 기존 연구에서 수 차례 반복된 것과 같이 사회통합 정책의 쌍방향성과 다원화 강화를 위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실행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 요구됨 - 특히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접한 청소년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며, 그 결과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반 성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 대중매체의 내용생산에 관여하는 언론종사자’(김혜순 2010 등) 가운데 관할 구역 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4. 거버넌스 체계 개편 □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총괄 기능의 강화(범부처적 성격) -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 필요, 전체 외국인 이민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며, 부처 간 충돌이나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포함, 지방정부와 민간 및 주요 이민자 집단 의견 반영 - 기대효과로는 ▲정책의 일관성 확보:각 부처의 정책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통합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 ▲장기적 전략 수립: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 주관 부처의 명확한 역할 설정(부처 단위 역할) - 각 부처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실행에서 주관 부처로서의 명확한 역할 담당 필요, 통합된 총괄 기구 하에서 주관 부처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기구의 조정 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 - 종래 부처별 역할 유지, 다만 주류화정책(mainstreaming)에 따라 이민유형에 따른 대상집단별 정책 보다는 부처의 고유기능 강조 필요, 즉 ▲법무부: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자격 관리,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권 보호, ▲교육부:유학생의 교육 정책, ▲보건복지부:외국인의 건강 및 복지 정책 등 - 기대효과로는 부처별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총괄 기구를 통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주관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충돌 방지,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정책 혼선을 줄이고, 책임 소재 명확화를 꼽을 수 있음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 외국인 이민자 거버넌스의 기획・조정 기능 확보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통해 각 부처의 기능 연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데이터 구조 및 지방정부 및 민관과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외국인 이민자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이민정책 결정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이민 데이터 실시간으로 공유・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이민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 - 해외 이민동향 수집・분석, 해외 주요국 이민정책 동향 분석 및 법무부의 체류 자격 데이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보,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정보 등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가능 ○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지방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가 외국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강화해야 함 -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 거주 중인 외국인 이민자 관련 통계 구축 및 공유・활용 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국인 이민자 통합 서비스 제공(주거, 교육, 복지 지원) -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외국인 이민자의 실제 생활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지원이 가능,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실행의 조화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민관 협력 강화 - 민간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도우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이민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 - 민간 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에 보다 적합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 통합, 언어 교육,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제공 가능 - 이를 통해 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확보 가능 5. 지역이민정책 개선 □ 이민정책 추진 관련 지역의 역할 및 중앙-지자체간 권한/역할 범위 설정 노력 ○ 이민정책 추진단계별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 관련 원칙을 설정 (원칙/기준1):상위정부 우선원칙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단계별 일원적 관리체계 유지 (원칙/기준2):상위정부 우선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 (원칙/기준3):굉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 (원칙/기준4):비자정책 측면(새로운 비자의 신설 및 지자체의 비자발급 추천 권한 부여/확보)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안에 체류 외국인/이주민 관련 유치, 체류/정착 지원, 통합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지방자치법」 제13조 개정 필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이주민 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이를 통해 지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지원, 통합기능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지자체 외국인/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광역, 기초 지자체 포함) 내 공무원들간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에 대한 이슈를 상호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 외국인/이주민 관련 중앙-지자체-시민사회간 협업체계 강화 - 중앙정부는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역할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되, 이주민/외국인의 체류 이후 단계(정착-처우-통합)의 실질적인 역할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자체별로 외국인/이주민 관련 정책/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가되,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전입, 정착/적응 등 이민정책 추진과정에 비정부기구(지역사회, 이주민 관련 지원 업무 단체 등)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의 다변화를 모색 □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정착/정주 방안 모색 ○ 외국인(력)의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정주를 위해서는 이들의 지역 내 체류 뿐만 아니라 처우와 통합정책이 함께 유기적으로 고려 필요 - 지역별 이주민/외국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정착 지원 역시 언어, 문화교육이나 취업 정보제공 등과 같은 보편적인 내용을 넘어 지역 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원책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지원 방안과 세부적인 콘텐츠가 채워질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은 외국인력의 유인/정착을 위해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 전략이 요구 ○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유인과 관련하여 외국인(력)이 가진 특성을 정책설계 시 고려할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은 외국인력을 두고 지역별로 더 많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같은 형국이 만들어진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노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동일한 자원의 투입과 지원 정책만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 부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떻게” 외국인력을 지역 내 정주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기존 외국인력 정책 틀 안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집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 “지속 가능한”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유입 및 정주 여건 마련 ○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타겟 대상(target population)의 선정 - 지역사회 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은 누구인가? - 현행 중앙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틀(「외고인고용법」에 근거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로는 담아내지 못하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 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력*을 어떻게 지역 내 이민/외국인력 정책 추진 시 담아낼 것인가? * 재외동포, 난민(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재정착난민), 유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 등 - 지역에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력)의 타겟팅 및 유치 +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 ○ 지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이주민/외국인(력) 확보 및 유입전략의 설계 - 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정주가 가능한 인력의 확보방안(“정주화”에 초점) 키워드 : 인구변동, 이민정책, 노동이민,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정책 거버넌스, 지역이민정책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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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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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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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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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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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보편적 부모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등에 출산급여가 적용되면서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개선되었다. 반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 논의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이용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상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 방안으로 설계하고,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23년 기준 순 수급자가 55.1%, 총 지급액은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4%p, 총 지급액은 28.0%p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29인 이하 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으며,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에 대한 조세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부모급여의 도입 등으로 0~5세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시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와 출산급여(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관련 통계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실제 취업자와 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둘째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미적용 노무제공자 등과 자영업자이다. 셋째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사각지대 영역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적용 확대 범위가 넓어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과 캐나다 연방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은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스웨덴, 독일은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 부모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확대할 경우에 급여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액급여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 주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자영업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험이나 조세 방식의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 확대 범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육자 또는 모든 일하는 부모 등 신규 포괄 대상의 규모와 지급수준 설계에 따라 별도 재원 마련 방식(부모보험, 목적세 부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계정을 고용보험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과 일부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 유입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은 이후 제도 설계 및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도 설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캐나다 연방과 캐나다 퀘벡 주를 비교하면 가입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캐나다 연방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캐나다 퀘벡 주는 부모보험플랜에서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캐나다 연방에 비해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근속요건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속요건이나 고용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비임금근로자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및 비취업자 등 전체 부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인 근속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출산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근속요건을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휴직(휴업)을 이분화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은 OECD 국가의 다수가 육아휴직 제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근로와 휴직(휴업)으로 이분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면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로 연결되기 어렵다. 4. 육아휴직 제도 쟁점 및 적용 확대 방안 이상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별 제도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모든 노동 소득자로 한다. 모든 노동 소득자의 육아 활동으로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쟁점과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는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다. 둘째 단계는 첫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수급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 기여요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규정,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 급여액 및 급여 수급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먼저 근속요건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 등은 ‘노무제공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요건을 없애고, 급여 신청 기간 시작일 전전월의 소득활동으로 재직요건을 대체해야 한다. 기여요건은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소득활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미 있는 노동소득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시간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은 현 사업에서의 소득활동은 금지하고 월 소득 하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급여액은 임금근로자 현행 제도와 같이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로 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급여 1년으로 한다. 이상의 수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파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급여 신청 전의 기여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 기간의 월별 소득 정보와 급여 수급기간 중의 월별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 매출 정보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액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사업체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 재원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세 기반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효율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제도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의 유연성과 확대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재원 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정률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에서 육아급여 등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따른 육아급여 등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제도적 준비, 행정적 처리 능력,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등,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등 전체, 마지막으로 자영업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다. 셋째 방안은, 세금 등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보험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급여 업무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센터에서 계속하거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제도적 준비나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먼저 시행한 후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 방안의 시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다. 5. 재원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대상집단 인원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곱하여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1인당 지원 금액인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용률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용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에 따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적용 대상 확대 1단계(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등)에는 542억 원에서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2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에는 1,084억 원에서 3,04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2,438억 원에서 6,71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실업보험료율 인상, 별도 보험료 부과(육아휴직 보험료 등 신설), 국고지원 확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 사업성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본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하여 운영됨에 따라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내부수입으로 현재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의 재정적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일부 관련 법령(복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 정부내부수입과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회복 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기존 세출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이외 관련성이 높은 세출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환급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CTC)을 동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 재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 육아휴직, 사각지대, 고용보험,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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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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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 멘텀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 환경을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불안에 매우 취약 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 하여 교역도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연계를 통한 교 역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향력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는 교역을 학대할 수 있는 여 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조치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석함으로 써 우리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분석에 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맞춤형 특화된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에 있다.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 미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칙과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극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치된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 축하기보다는 미·중경쟁을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제질서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 략기조는 공적원조를 수단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가교역할 수행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협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최근 발표된 3대 글로벌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공 동운명체’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면서 좋은 중국식 사회 주의 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게 현재의 각 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륙분류를 포함한 지리적 특성과 문화, 종교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글 로벌 사우스를 총 여섯 개의 지역으로 그룹핑하였다. 그리고 여섯 개의 지역을 인구규모와 우리나라와 의 교역규모 등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3개의 우선순위로 재분류하였다. 아세안과 남아시아가 1순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가 2순위, 중앙아시아가 3순위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지역 내에서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수준과 그리고 한국 과의 교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절대적 기 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각각 2~3개의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는 지역의 우선순위 및 지역 내 협력 우선순위를 표 시하고 있으나, 지역을 벗어난 국가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국이 남아 시아지역의 우선협력국보다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산업정책 현안 분석 중점협력국 및 우선협력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모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그 중 12개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페루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우호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호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중점협력국의 경우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5개 의 협력국 중에는 8개 국가만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고 발효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점협력국의 경우 FTA 체결이라는 통상정책과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협력국 별 주요 산업정책과 주요 육성분야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협력모델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실질적인 협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산업연계협력 글로벌 사우스 내 협력국과의 산업연계협력 방안은 공급망·수출·투자, 산업인프라, 지속가능한 미 래협력의 세 개의 pillar로 제시하였다. 공급망·수출·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지역별 또는 협력국별 산업육성 수요의 차이 와 우리나라의 해당국에 대한 전략 입장을 고려하였다. 아세안은 광물자원-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야에서 투자를 통한 공급망협력 및 나아가 수출확대전략이 제시되었다. 인도가 포함된 남아 시아는 해당국의 수요를 감안한 조선산업과 섬유·의류 외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자동차와 디지털 서비스 및 연구개발인력 등이 제시되었다. 중동은 탈탄소시대를 대비한 원자력발전과 일부 항 공우주 및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육성 수요가 반영되었고, 전략적으로 방위산업과 스마트팜 및 담수화 와 석유화학 등이 협력분야로 제시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농업 및 식품가공,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이 제시되었다. 협력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협력에 장애가 크지 않으며 용이한 분 야가 적합하다. 협력이 어느 정도 단계로 성장하면 협력에 매몰비용이 큰 분야인 중공업 분야의 협력 이 필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분야 및 자동차나 가전 ICT 등과 같은 downstream 분야의 협력이 적합하다. 산업연계의 효과도 점차 극대화될 것이다. 산업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당면한 교통물류와 전력이라는 사회간접자 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나아가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로와 항만 및 철도 등과 같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물리적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본격적인 성숙 단계에 이르면 유무형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육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한 산업계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협력을 위한 산업연계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등 제3자가 포함된 형태의 다 자협력 네트워크와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협력이 발전 단계에 이르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다 성숙단계에 이르면 문화교 류, 사회교류, 인적교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양국 간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산업연계협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 협력 의 필요성이며, 우리가 협력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협력국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계협력 정책기조 및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의 정책기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 업경제영향력 확장이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교역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연 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하고 궁극적으 로 우리의 산업경제영향력을 넓혀 줄 수 있다. 둘째, 산업연계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협력국을 선정할 수 있듯이 협력국도 협력대상국을 선 정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도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것이다. 이 경쟁국과 차별화 할 수 있 는 협력방안은 동반성장이며, 산업연계를 통한 협력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 및 공유하여야 한다. 협력국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인력양성과 같은 생산요소의 확충에 기여 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협력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문화 적 교류 및 인적교류 확대에 힘써야 한다. 한편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Team Korea 방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와 공기업별로 분산된 협력사업을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전략경쟁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양자 또는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분절화·파편화되어 가는 통상환경 속에서 폐쇄적이기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외 공급망 확충을 통한 시장개척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중장기적 이윤추구 를 위한 국제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접투자국 현지 로컬기업을 공급망에 참여시 키는 것과 직접투자국 내에서의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키워드 : 글로벌 사우스, 산업연계협력, 성숙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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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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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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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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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NRC 러닝랩(Learning Lab)「NRC AI활용 연구반」 사례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러닝랩(Learning Lab; 舊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과 연계한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中 ◦ 24년도 성과: 「NRC AI활용 연구반」 구성·운영 · 목적: 생성형 AI ChatGPT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AI기술과 응용서비스 확대로 정책연구 자체 및 연구과정의 변화에 맞춰 AI활용성과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NRC AI활용 연구반』구성 운영 ◦ (최종선정) AI활용 교육‧중간발표를 수행한 NRC AI활용 연구반 12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 모음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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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 KDI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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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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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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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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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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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총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심화 속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E.S.G. 프레임워크는 전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을 선행연구에 이어 상세히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공식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와 규제들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내용과 발전 현황이 상이하나 그 중에서도 TCFD는 물론 TNFD에 이르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의존성이 높은 농식품 부문에 그 적용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확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범적·법적 파급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 E.S.G. 관련 입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에 수많은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는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제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입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현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 기준(ISSB, ESRS 등)과의 정합성 부족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공시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간 이원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보체계의 통합과 정책 효과의 연계성이 낮다. 셋째,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군(농식품, 에너지 등)의 정보공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적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제재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공시는 법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젠더,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심화, 국제 신뢰도 하락, 이중 공시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KSSB 기준 발표의 일정 지연과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미비는 정책적 리더십 부재 및 구조적 혼선의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수립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 E.S.G.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CS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KSSB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시기·범위·주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공시기준과 단계별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TCFD, TNFD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국내 산업 특성과 연계시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 내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입법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지배구조 영역의 공시 항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젠더 다양성,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책임 경영 요소의 정보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검증 제도 및 사후 제재 장치를 포함한 신뢰 기반의 정보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고도화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한국형 공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키워드 : E.S.G. 제도 구축, 기업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전환사회, 이중 중대성,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세이온 클라이밋, 젠더, 기후, 기후공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E.S.G. 금융, 녹색 채권, 녹색 국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E.S.G. 워싱,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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