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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조영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2,068 53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산업부합성·E.S.G. 워싱

    이 연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E.S.G.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SC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 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2장은 지속가능 금융 분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E.S.G. 채권 관련 워싱 규제를 위한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1절은 지속가능금융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동향을 다룬다. 전환사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속가능금융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그린워싱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규제를 실효적 대응 수단으로 제시하고, EU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를 비교·진단한다. 한편 제2절은 E.S.G. 채권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현황과 그 미비점에서 비롯되는 그린워싱 사례에 주목한다. 국내 E.S.G. 채권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발행 절차와 형식적 요건에 치중되어 자금 사용의 실효성 검토 및 사후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E.S.G. 채권 발행 모범 사례와 국내 그린워싱 의심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E.S.G. 채권이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세부 기준의 정교화, 사후 검증 체계의 강화, 정보 공시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끝으로 제3절은 글로벌 규제 간 정합성 확보, 개별법 및 위임법의 정교화, 금융기관과 규제당국의 역할 강화를 통해 E.S.G. 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부족, 세부 법령의 미비, 금융기관의 내부 관리 체계 미흡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하며, 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키워드 : 산업별 E.S.G. 공시, 국내 산업 특성 반영,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 SASB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금융, E.S.G. 금융, E.S.G. 채권, 녹색 채권, 녹색 국채, 그린워싱, E.S.G. 워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57 17

  •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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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 멘텀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 환경을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불안에 매우 취약 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 하여 교역도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연계를 통한 교 역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향력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는 교역을 학대할 수 있는 여 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조치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석함으로 써 우리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분석에 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맞춤형 특화된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에 있다.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 미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칙과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극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치된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 축하기보다는 미·중경쟁을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제질서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 략기조는 공적원조를 수단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가교역할 수행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협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최근 발표된 3대 글로벌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공 동운명체’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면서 좋은 중국식 사회 주의 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게 현재의 각 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륙분류를 포함한 지리적 특성과 문화, 종교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글 로벌 사우스를 총 여섯 개의 지역으로 그룹핑하였다. 그리고 여섯 개의 지역을 인구규모와 우리나라와 의 교역규모 등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3개의 우선순위로 재분류하였다. 아세안과 남아시아가 1순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가 2순위, 중앙아시아가 3순위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지역 내에서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수준과 그리고 한국 과의 교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절대적 기 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각각 2~3개의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는 지역의 우선순위 및 지역 내 협력 우선순위를 표 시하고 있으나, 지역을 벗어난 국가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국이 남아 시아지역의 우선협력국보다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산업정책 현안 분석 중점협력국 및 우선협력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모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그 중 12개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페루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우호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호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중점협력국의 경우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5개 의 협력국 중에는 8개 국가만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고 발효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점협력국의 경우 FTA 체결이라는 통상정책과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협력국 별 주요 산업정책과 주요 육성분야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협력모델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실질적인 협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산업연계협력 글로벌 사우스 내 협력국과의 산업연계협력 방안은 공급망·수출·투자, 산업인프라, 지속가능한 미 래협력의 세 개의 pillar로 제시하였다. 공급망·수출·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지역별 또는 협력국별 산업육성 수요의 차이 와 우리나라의 해당국에 대한 전략 입장을 고려하였다. 아세안은 광물자원-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야에서 투자를 통한 공급망협력 및 나아가 수출확대전략이 제시되었다. 인도가 포함된 남아 시아는 해당국의 수요를 감안한 조선산업과 섬유·의류 외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자동차와 디지털 서비스 및 연구개발인력 등이 제시되었다. 중동은 탈탄소시대를 대비한 원자력발전과 일부 항 공우주 및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육성 수요가 반영되었고, 전략적으로 방위산업과 스마트팜 및 담수화 와 석유화학 등이 협력분야로 제시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농업 및 식품가공,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이 제시되었다. 협력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협력에 장애가 크지 않으며 용이한 분 야가 적합하다. 협력이 어느 정도 단계로 성장하면 협력에 매몰비용이 큰 분야인 중공업 분야의 협력 이 필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분야 및 자동차나 가전 ICT 등과 같은 downstream 분야의 협력이 적합하다. 산업연계의 효과도 점차 극대화될 것이다. 산업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당면한 교통물류와 전력이라는 사회간접자 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나아가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로와 항만 및 철도 등과 같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물리적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본격적인 성숙 단계에 이르면 유무형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육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한 산업계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협력을 위한 산업연계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등 제3자가 포함된 형태의 다 자협력 네트워크와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협력이 발전 단계에 이르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다 성숙단계에 이르면 문화교 류, 사회교류, 인적교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양국 간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산업연계협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 협력 의 필요성이며, 우리가 협력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협력국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계협력 정책기조 및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의 정책기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 업경제영향력 확장이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교역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연 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하고 궁극적으 로 우리의 산업경제영향력을 넓혀 줄 수 있다. 둘째, 산업연계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협력국을 선정할 수 있듯이 협력국도 협력대상국을 선 정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도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것이다. 이 경쟁국과 차별화 할 수 있 는 협력방안은 동반성장이며, 산업연계를 통한 협력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 및 공유하여야 한다. 협력국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인력양성과 같은 생산요소의 확충에 기여 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협력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문화 적 교류 및 인적교류 확대에 힘써야 한다. 한편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Team Korea 방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와 공기업별로 분산된 협력사업을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전략경쟁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양자 또는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분절화·파편화되어 가는 통상환경 속에서 폐쇄적이기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외 공급망 확충을 통한 시장개척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중장기적 이윤추구 를 위한 국제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접투자국 현지 로컬기업을 공급망에 참여시 키는 것과 직접투자국 내에서의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키워드 : 글로벌 사우스, 산업연계협력, 성숙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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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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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제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과 연령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소속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주기에 기반한 제도는 사회구조적 지체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준비’의 필요성 및 기반 조성 언급 하고 있으며, 정순둘 외(2024)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국민들이 연령통합 사회 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연령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연령대가 상호 지원하며 활발하게 참여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기반을 재검토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연령통합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 작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법·제도 자문을 통하여 연령통합적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학술적 논의만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 초점을 둔다. 이로써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정책과제 마련 및 활용에 하며, 연령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합리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 인식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령통합 개념 정의 우리 사회는 주로 ‘나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연령구분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제도 형성 및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사 회의 개념에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2가지 요소가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에서 연령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다양성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화와 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의미한다. 즉 세대 간 공동체성이 커지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 및 이해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연령통합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사회 대안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는 연구와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외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하는 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특정 연령 대상의 연령통합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도움이 된다. OECD 국가 대상 연령 통합지표를 적용 분석한 결과, 연령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제3장 영역별 정책과제 개발 제1절 기능적 연령의 적용 최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적정연령’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 개인 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 곧 ‘연령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라고 보고한다. 기능적 연령은 사람이 기능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므로, 기존의 연령주 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단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및 돌봄 시스템과 고용환경 영역은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을 사회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배척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정책에서 연령기준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지역별, 정책사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연령차별, 연령주의, 연령서열, No senior zone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바라보는 연령주의적 관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는 연령차별적 인식 해소 기회를 제한해 타자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WHO의 ICOPE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및 수행체계 마련, 운영 매뉴얼 마련의 과정으로 기능적 연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평가를 비롯하여 고용환경, 돌봄환경 등과 연계하여 기능적 연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제2절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세대 대결형 일자리 정책 및 모든 세대가 상생·공감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자리 대체인지 보완인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보다는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로 능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일할 기회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 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재고용 권장, 정년제도 폐지, 정년 연장 순으로 보고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세대 초점 맞춘 법률로서 세대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 관련 법조문 내용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 기회 확보, 세대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보장 상생형 정책, 생애경력관리 시각 반영 등 포괄적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연령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년 연령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연장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도 법제화는 1986년 본격화되었고, 2021년부터 기업은 기존 65세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외에도 70세까지 계속고용,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 및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특히 일본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생애경력관리 방안으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생애경력개발과 관리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점진적 퇴직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구축’과 ‘점진적 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연령통합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장려금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3절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돌봄이란, 보편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있는 개인 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화하며, 돌봄수혜자와 제공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다. 곧 돌봄은 보편성, 의존성, 상호관계성 특성 가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는 연령·생애 친화적 관점, 즉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 자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아동/청년/노인 대상 복지정책 모두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선정 기준 2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혜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도 분절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성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대상자 연령분절성 및 급여수준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자격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수급자 조건으로 65세를 기준 삼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령이나 (공식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제도틀 안에서 보험급여로 제공된다. 영국도 성인돌봄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노인 간 서비스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공생형 서비스’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 한다. 크게 성인돌봄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돌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인돌봄체계 전면적 통합 및 연령기준 단일화’, ‘(가칭)연령통합 돌봄서비스모델 부분적 도입’을 제안하고, 연령대별 현노인돌봄제도와 장애인돌봄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욕구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조정’, ‘돌봄통합지원 법(‘26년 시행 예정) 추진 시 전연령 포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제안한다. 제4절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기존 생애경로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에 삶의 목적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 경로에서 제시하는 젊은 시기의 정규교육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 움이 있다.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upskilling과 reskilling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인생2모작을 위한 재교육 의사가 있고, 평생 교육환경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 및 국가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보접근성, 비용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나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특정 연령층이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간주하는 연령주의(ageism)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독일의 평생교육과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Skills Future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7개의 개선방안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경험에 대한 이력관리지원을 위한 ‘경력 중심의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 사업’,‘ 산학협력·평생교육·직 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마이크로 디그리(midcrodegree) 교육과정 제공’,‘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누구나 산학협력·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평생학습 휴가제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공식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기회 확대’,‘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의 핵심 요소는 '연령유연성 (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다.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 상태에 관계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돌봄수혜자로 여기며 특정 나이, 특히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은 연령장벽을 만들어 노인들을 사회구조에서 배제시키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어 연령장벽을 완화하여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 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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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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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인식 제고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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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될 인구변동 대응 이민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인구변동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전략, 외국인 이민자 활용전략, 외국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총론과 각론, 두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총론에서는 이민환경을 진단하고, 각론에서는 분야별 외국인/이민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난민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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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총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심화 속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E.S.G. 프레임워크는 전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을 선행연구에 이어 상세히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공식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와 규제들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내용과 발전 현황이 상이하나 그 중에서도 TCFD는 물론 TNFD에 이르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의존성이 높은 농식품 부문에 그 적용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확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범적·법적 파급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 E.S.G. 관련 입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에 수많은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는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제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입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현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 기준(ISSB, ESRS 등)과의 정합성 부족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공시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간 이원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보체계의 통합과 정책 효과의 연계성이 낮다. 셋째,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군(농식품, 에너지 등)의 정보공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적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제재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공시는 법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젠더,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심화, 국제 신뢰도 하락, 이중 공시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KSSB 기준 발표의 일정 지연과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미비는 정책적 리더십 부재 및 구조적 혼선의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수립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 E.S.G.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CS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KSSB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시기·범위·주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공시기준과 단계별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TCFD, TNFD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국내 산업 특성과 연계시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 내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입법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지배구조 영역의 공시 항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젠더 다양성,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책임 경영 요소의 정보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검증 제도 및 사후 제재 장치를 포함한 신뢰 기반의 정보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고도화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한국형 공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키워드 : E.S.G. 제도 구축, 기업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전환사회, 이중 중대성,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세이온 클라이밋, 젠더, 기후, 기후공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E.S.G. 금융, 녹색 채권, 녹색 국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E.S.G. 워싱,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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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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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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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총괄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인구정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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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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