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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 연구리포트 2024_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II) 중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배주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4 15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총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심화 속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E.S.G. 프레임워크는 전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을 선행연구에 이어 상세히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공식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와 규제들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내용과 발전 현황이 상이하나 그 중에서도 TCFD는 물론 TNFD에 이르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의존성이 높은 농식품 부문에 그 적용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확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범적·법적 파급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 E.S.G. 관련 입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에 수많은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는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제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입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현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 기준(ISSB, ESRS 등)과의 정합성 부족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공시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간 이원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보체계의 통합과 정책 효과의 연계성이 낮다. 셋째,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군(농식품, 에너지 등)의 정보공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적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제재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공시는 법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젠더,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심화, 국제 신뢰도 하락, 이중 공시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KSSB 기준 발표의 일정 지연과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미비는 정책적 리더십 부재 및 구조적 혼선의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수립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 E.S.G.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CS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KSSB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시기·범위·주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공시기준과 단계별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TCFD, TNFD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국내 산업 특성과 연계시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 내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입법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지배구조 영역의 공시 항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젠더 다양성,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책임 경영 요소의 정보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검증 제도 및 사후 제재 장치를 포함한 신뢰 기반의 정보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고도화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한국형 공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키워드 : E.S.G. 제도 구축, 기업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전환사회, 이중 중대성,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세이온 클라이밋, 젠더, 기후, 기후공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E.S.G. 금융, 녹색 채권, 녹색 국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E.S.G. 워싱,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76 27

  •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 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용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66 9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정책 재구조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과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이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기존의 연구처럼 노인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초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 대응에 역부족 - 노인의 소득수준, 자산수준, 거주지역, 연령대 등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인주거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현황과 이슈 ○ 노인주거지원 방식은 노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지원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지원하는 공적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원 제도의 대상과 내용, 수혜자 규모를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분석 ○ 노인주거지원 제도의 주된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와 같은 공공주택이 대표적이며, 임차급여를 통한 주거비 보조는 노인 수혜자가 많음 - 한편 주택 개량은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주택을 수선하는 것이 주를 이룸 ○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일환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용구 사업이 주된 내용임 ○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주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주택으로 이용되면서 용어나 활용 면에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용 주택공급 또는 관리비 등 주거관련비용 일부 지원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고, 일부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노인주거지원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초기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삶의 선택권 보장과 주거권 측면에서 정당화 -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노인주거지원 사례 검토 ○ 노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만이 아닌 세대통합형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변화하는 것도 확인됨 - 호주에서는 실버타운 거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실버타운을 감독 - 독일에서도 노인친화적 주거단지를 개발, 다세대 주거모델이 도입되고 있고, 영국은 고령인구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대통합적 신규 주택단지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공동거주, 코하우징 등 노인 공동체 주거지원이 활발하며, 뜻이 맞는 이들이 상호돌봄을 통해 안전한 주거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례도 확인됨 ○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주택 개조 지원이 보편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것이 국내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 영역임 - 독일은 고령층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택 개량에 적극적임. 장애물 제거 및 접근성 개선, 스마트홈 기술, 개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령맞춤형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고령자 주택 개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자산을 활용한 역모기지, 다운사이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 - 역모기지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이고,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다운사이징은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주택의 매각 차익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너스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 동반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면적 특성 분석 ○ 노인가구의 소득에 따른 주거특성을 보면, 소득 1분위(5분위 기준)가 경과연수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아 주거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택 개량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자산수준에 따른 노인가구 주거특성은 자산 1분위(5분위 기준)의 자가율이 지극히 낮아(7.7%) 자산수준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면에서 소득하위 1분위와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주거여건 차이가 큼 - 수도권: 비수도권 거주 비율은 4:6 정도이며, 비수도권 자가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노인의 15%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 중. 또한 비수도권 거주노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남 - 전기 노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 노인 및 후기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지역과 무관하게 유사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전기 노인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노인가구 분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저자산에 집중된 특징 - 저소득-저자산(34.0%), 저소득-중자산(29.3%)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노인은 해당 비율이 39.4%, 34.3%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 연령을 고려하는 경우, 후기 노인의 해당 비율이 43.4%, 32.9%로 75% 이상을 차지함 □ 노인주거지원 욕구특성 ○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실시 - 현재노인(65세 이상)과 예비노인(55~64세), 2,087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설문조사 실시 - 노후준비, AIP 인식, 노인주거지원 정책별* 수요와 주된 정책 요구, 필요도 조사(*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등) ○ 주거지원 정책별 입주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노인주택(실버스테이)이 가장 높고(61.0%),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낮음(30.8%) - 연령에 따라서는 예비노인의 입주 의향이 높은데, 그 이유로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음. 입주 의향이 없는 경우는 현재주택에 거주 희망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됨 - 민간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식사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할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주거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향은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식사, 가사지원(청소·빨래), 운동·문화·여가,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이는 현재주택 지속 거주를 위한 경우와 실버스테이 거주 모두에 해당됨 ○ 주택자산 활용 방식은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이 대표적이며, 주택연금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입자도 많은 사업 -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긍정적(58.3%)이며, 주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고,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의향이 더 높아짐. 다만 매매차익은 평균 2억 원 수준이고, 주택의 규모는 약 12평 정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긍정적인 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낮으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나, 고소득가구는 더 풍족한 삶을 원하고 자녀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두드러짐 ○ 주택 개조는 낙상사고 예방을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방적 조치로 중요하며, 조사에서도 주택 개조에 대한 의향이 높고(68.5%), 비용지불 의향도 높게 나타남 □ 노인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식 재구조화 ○ 노인주거지원 재구조화의 원칙과 방향 - 노인주거정책의 재구조화는 정책수단의 재구조화와 소득 원천 재구조화 두 가지로 제안 -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주거지원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중소득-중자산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을 다양화하고, 주택 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예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소득 측면에서는 기존 노인 소득이 국가지원과 고령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에 치우치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활용도가 미미하였음. 이를 개선하여 근로소득이 하락하는 충격에서도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주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 - 정책대상은 기존의 자가소유 여부에서 자산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주택 개조사업, 노인 주택자산 활용 방안, 다양한 소득-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용 주택공급 확대를 들 수 있음 ○ 현재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 공급되는 노인용 주택에 입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의 연금화 분석을 실시(근로소득 변화, 자산 일정액 공제 등 시뮬레이션) - 가장 많은 노인이 분포하고 있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므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AIP 지원을 위한 주택의 안전환경 개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지역별로는 수도권 노인이, 연령별로는 후기 노인이 자산 연금화를 통한 생활비 조달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노인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화의 효과를 분석함. 1억 원을 공제한 후 연금화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고자산가구는 고급형 노인주택에 거주가 가능함. 중자산가구를 위한 노인형 주택공급 시 100만 원 이하의 서비스 비용 지불이 가능한 수준 키워드 : 노인주거정책, 초고령사회, 다차원적 특성, 노인주택,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주택 개조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박미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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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I. 외국인・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필요성 1. 정책 대응 필요성 가. 대내외 환경 변화 □ 산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수요 다변화 대응 ○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전략으로 외국인력 활용수요 증대 *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 명 감소,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1) □ 인구변동에 대응한 종합적인 외국인력 공급체계 구축 ○ 경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직종별 숙련수준별 외국인력 허용분야 및 적정 도입규모를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외국인・이민자 유입 및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 □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인・이민자 활용전략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는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 - 인구소멸 지역과 공간적 범위를 같이하는 소지역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이나 이들 지역에서 정주형 이민자들은 낮은 정착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중장기 관점에서 이민의 국민경제 편익제고 전략 필요 ○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취업자의 빠른 증가로 이들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 - 외국인의 영향은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부족 대응과 중장기적 정책 수요간 정합성을 갖는 전략 필요 □ 이민자 활용도 제고 및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장기 체류자격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정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 및 이를 위한 취업능력을 제고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정책은 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 □ 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관련 통계구축 ○ 외국인력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외국인력 체류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 및 통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나. 외국인력 수요 증가:2025∼2033년 외국인력 수요 ○ 외국인력 활용제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2025∼2033년 기간 중 시나리오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4,874.7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7.9%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2.7%), 저숙련 사무직(20.9%), 고숙련 사무직(8.4%)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시나리오 2기준은 전체 부족인원 3,954.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9.5%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3.7%), 저숙련 사무직(17.1%), 고숙련 사무직(9.7%)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시나리오 3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2,483.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53.2%로 가장 많고, 고숙련 생산직(24.8%), 저숙련 사무직(14.7%), 고숙련 사무직(7.3%) 순으로 많은 부족 규모를 보임. ○ 산업에 따른 직종별 인력부족 특징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어업의 부족직종은 대부분 생산직으로 숙련수준별로는 고숙련/저숙련 인력의 부족규모가 비슷한 수준 - 제조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에 띠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사무직의 순이며 시나리오 3에서는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순임. - 건설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남. 2. 현행 외국인・이민정책 평가와 방향 가. 유치정책 성과와 쟁점 □ 4차 기본계획과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경제계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하는 외국인력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체류 외국인 300만시대,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정책으로는 크게 부족함 ○ 전문・기능인력 5년 내10만 명 추가 확보하여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움 □ 우수 인재 유치 ○ 톱티어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영주귀화 활성화를 통한 유학-취업 활성화는 크게 효과가 없었던 이미 기존에 있던 정책의 반복에 불과 ○ 국내 대학원의 확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박사급 일자리의 정체, 외국인 우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하는데는 턱 없이 부족한 국내의 처우 수준과 높은 주거비, 해외 취업을 지지향하는 우수 유학생이라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이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기능인력 도입 정책 ○ 현행 일반기능인력(E73)과 숙련기능인력(E74)의 차이는 선발 경로 외의 구분이 모호 ○ 해외인력을 송입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명확한 제도가 부재 ○ 직업안정법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외인력 송입에 필요한 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 ○ 합리적인 송출/중개 수수료, 송출 및 중개업체의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움 ○ 중개기관의 역할이 주로 인력 송입 및 비자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류직원 기능 미흡 - 채용 후 해고 또는 이직시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불법취업 우려 □ 고용허가제 경직성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배정되며, 역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배정됨 ○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배정됨에 따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 - 선택권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응한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해 활용 효율이 낮음 □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 노동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수요, 허용분야, 체류자격 연계)기능 부재로 외국인력 정책의 사각지대, 거래비용 증가,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 제도 운영: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비자 등 분리 운영에 따른 관리 정책수요의 분리 대응 - 유학생, 동포인력, 이주배경자녀, 동반가족 => 정책수요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체계 내 개별적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일터와 주거:교통, 정주 인프라, 주거 공간 부족, 문화, 교육 인프라 수요 증가 체감성 있는 정책미흡 ○ (외국인력) 비자별로 인력규모 결정, 도입・관리 등 부처별 분산에 따른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전략 미흡 - 전문인력은 법무부,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방문취업고용부, 선원취업해수부 등이 각각 운영 - (관련 법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비전문인력), 출입국관리법(전문인력, 숙련인력 * 고용허가제:공공부분 주도 - 사업주 맞춤형 도입기능(선발, 기능 및 관련 직무 경험 등) 부재, 정부주도의 경직성, 민간시장 기능 필요 * 계절근로:지방자치단체 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편차, 민간위탁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 발생, 체류관리 및 지원의 한계 * 선원취업:민간 주도(*선원취업:중개회사가 외국인 체류지원 서비스 수행) * 전문인력:민간 주도 ** 일반기능인력(E-7-3):민간중개회사를 통해 송출, 외국인근로자가 비용부담 (송출비용의 적정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표 1> 외국인력 도입체계 주요 쟁점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 체계 구축 필요 고용허가제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미스매치:알선서비스 경직성 - 숙련인력, 일반기능인력과 통합 운영 검토 - 민가서비스 시장 활용을 통한 체류관리 서비스 개선 필요 방문취업제 - 외국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실효성 저하 - 외국국적 동포정책으로 접근 필요 일반기능인력 - 고용허가제와 연계 미흡, 공급자(중개기관) 주도의 인력공급 - 사용주 책무성에 대한 논의 필요(선발,고용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 광역비자 - 지역이민정책이라는 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기존의 체 류자격, 지역산업 및 노동시장구조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계절근로자프로그램 - 계절적 수요와 기존 체류 이민자 활용전략 검토 필요 - 민간알선 시장 정비 E-9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 부재 등으로 현장성 부족 어업근로자 - E-9과 선원법으로 이원화된 규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돌봄서비스 체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필요 나.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 성과와 쟁점 1)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의 성과 - 21세기 들어 이민과 안전보장이 결합되었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가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걸맞게 외국인 체류관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 문제점:과거에 만들어진 관행이나 제도 등에 익숙해져 이에 의존한 탓에 시간이 지난 후 상황이 바뀌었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 - 원인 진단: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e) - 체류자격 체계 정비와 아울러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이민정책 개념과 통계 정비 시급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 - 문제점:40만 명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 수. 2024년 들어 그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많음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그만큼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적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원인 진단:① 겉으로는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과 자진귀국 정책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나, 선거가 있는 경우 몇 개월간 단속이 유명무실화되는 구조적 문제 ②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 ③ 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 행위자 요인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대응 부재 2)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성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한계 - 정주형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추진:사실상 비한국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희망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 한시형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개발 미흡:내국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를 다각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한시형 이주민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정주형 이주민 유치가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방식보다는 한층 더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수 ○ 외국인/이주민 사회통합정책 - 문제점:① 정주형 외국인/이주민 중 비한국계 결혼이민자에 초점, 다른 유형의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정책 소홀 ② 대상별 정책집행: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 유학생(교육부-대학) 등 사회통합정책 주체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에 한계 노출 ― 직업 교육/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음 - 원인 진단:대상별 정책과 기능별 정책의 혼동. 이민정책을 기준으로 전 부처의 역할 분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게 핵심 원인 3)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성과 - 이주민 관리기구를 정비하여 높은 수준의 이민정책을 추진할 체계로 ‘이민청’ 설립 추진 -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위상을 가진 행정조직 개편 시도 -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기존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로써 코로나19 시기와 그 후 인력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과제로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를 제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전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19개 위원부처 +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구축 -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 심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연도별 시행계획) ○ 국제협력, 중앙-지자체-시민사회 협력 추구 - 외국인/이민정책의 특성상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다층적 국제협력 추구 -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참여:민-관-학 합동 연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인-이주민 등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시장 수요 적극 반영 - “민관합동심의기구”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외국인・이민정책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한계 - ‘이민청’ 입법화는 성공하지 못했고,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기존 이민청 설립법안은 단순히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지 이주민 체류자격별 정주 여건 개선, 사회통합 정책 분화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 -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했는데, 그 근거 자료를 발표하지 않거나, 후속 대책이 막연한 사례도 있음 - 문제점:‘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나 추진 주체가 없으며, 그 구체적 업무관장 영역이 불명확 - 원인 진단: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과 이민자 유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있지만, 그보다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된 것이 원인 4) 외국인력・이민자 유입의 영향과 시사점 □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그리고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재정에 대해 양(+)의 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체류자격의 경우 재정기여도의 현재가치가 음(-)인 것으로 나타남 ○ 단기순환인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은퇴 이전에 대부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어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양수로 추산됨 ○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인당 기여도는 내국인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으나, 전체 인구 규모 자체가 작아 기여도의 총합은 작은 수준에 그침 ○ 결혼이민, 재외동포, 영주, 및 기타 체류자격의 경우 연령대가 높거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등의 이유로 기여도가 음수로 계산됨 □ 시사점 ○ 단순히 유입 규모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 문제의 완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생산성이나 연령, 체류기간에 대한 선택적인 이민 정책 - 30세 중반 이하의 낮은 연령대의 외국인을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외국인은 준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민을 유치 ○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자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순환인력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이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중숙련 이하의 이민자의 경우에는 교역가능성(tradability)이 낮거나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 장려가 필요한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유입을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고학력, 첨단산업 종사 이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내국인 노동자 및 국내 자본과의 대체성(substitutability)보다는 보완성(complementarity)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숙련・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 3.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민전략 패러다임 구축방향 가. 유입정책 □ 취업체류자격 관리를 임금수준 기준 등 시장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자격과 쿼터 설정을 통해 관리하는 자격으로 이원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쿼터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자격은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 ○ 전문인력(E1∼E-7), E-8, E-9, E-10, F-2-R 및 선원법 도입 어업근로자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고급인재(Tier1), 전문인력(Tier2), 일반기능인력(Tier3) 및 Tier4 등 4단계로 개편 □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 정비 ○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송입기관 및 송출기관 관리 - 직업안정법에 해외 송입 요건을 명시 - 송출・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 중개기관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 - 중개기관의 역할을 체류관리 지원으로 확대 □ 채용기업의 외국인 관리책임 강화 ○ 외국인 채용기업의 책무 : - 수요자 중십의 비용체계로 전환 -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중개기관(전문 사후관리 업체) 활용하는 방안 * 대만 및 일본의 사례 나. 체류관리정책 □ 체류자격 체계 재정비 ○ 변화한 경제사회 환경과 그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체류자격(visa status) 체계 재정비 ○ 외국인/이주민 정책 수요에 맞춘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체계 재조정 - 이민정책은 통계 등 데이터에 바탕을 둔 증거기반 정책이어야 하는데, 현재 체계로는 그것이 매우 어려움 - 체류자격 체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맞게 기존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것 역시 필수 ○ 현주 또는 상주인구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조정 - 현주인구, 상주인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민정책에 필요 □ 불법체류외국인정책 ○ 기존 대책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정책 추진력 강화 - 불법체류자를 ① 체류자격(단기와 장기), 불법체류기간, 출신국, ② 경제활동 여부와 취업 부문(산업, 직업, 지역), ③ 범법 이력과 사회 적응력, ④ 취약 계층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규모를 확인하고, 불법체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 이주민의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불법체류 유인 축소 ○ 단계별 대책 마련 - 자진 출국 프로그램 강화:자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히 적용되도록 홍보 - 불법체류자 발생 요인 차단:비자 관리 디지털화, 브로커 단속 강화,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 범죄와의 연계 방지 - 불법체류자의 범죄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신분 확인 시스템 운영 - 경찰, 출입국관리소, 고용주 간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 주민과 사업주 등을 포함한 공청회와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 설정 - 공정성 강조:합법체류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 지역별 특화 대책 -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특별 대책 마련 다. 사회통합정책 ○ 사회통합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입국 당시 또는 체류 중의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한시형-정주형으로 분류하여 정책 추진하는 현재 정책은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외국인의 지위 변동에 대응할 수 없음 -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정책 재설계 ○ 영주권 트랙의 확대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의 보장이라는 점을 중시 - E-9 → E-7-4 → F-2 → E-5, 또는 유학생 → F-2-R → F-5 등 다양한 영주권 트랙을 개설하고, 브로커 도움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운영 시스템 정비 ○ 이주민-비이주민 쌍방향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선주민(한국인)이 외국출신 이주민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여 쌍방향적 사회통합 추구 라. 이민정책 거버넌스 ○ 이민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의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사회 수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할지 전체적인 밑그림,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 - 이민전담기관:기획・조정이 실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고유 기능을 인정하는 주류화를 중시하면서도, 기타 협력 기관에서는 수행이 쉽지 않은 관련 통계 등 정보 확보・연구・지원・평가 기능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야 함 ○ 이민정책 주관 부처의 명확한 역할 설정 - 통합된 총괄 기구 조정하에서, 기존 주관 부처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기구의 조정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종래 부처별 역할 유지, 다만 주류화정책(mainstreaming)에 따라 이민유형에 따른 대상집단별 정책 보다는 부처의 고유기능에 대한 강조가 필요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 각 부처의 기능 연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데이터 구조 및 지방정부 및 민관과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마련:외국인 이민자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민관 협력 강화 마. 지역이민정책 거버넌스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역량 강화 노력 - 이민정책 추진 관련 지역의 역할 및 권한 범위 재조정 -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 이민법(immigration law)의 제정 및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명시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외국인/이주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간 협업체계 강화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이민정책 추진체계 마련 - 지역 차원의 이민/외국인(력) 정책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이민/외국인력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추진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업/업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 - 이민정책 전반을 광역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이를 기초 지자체와 연계 및 지원(향후 기초 지자체들의 역량 향상 시 해당 역할/기능을 일정 부분 이관) - 외국인/이주민들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비자제도 신설 및 재설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업 파트너로서 광역 지자체의 핵심 역할 수행 ○ 지속 가능한” 이주민/외국인(력)의 정주 방안 마련 -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정착/정주 방안을 모색 - “출발선”이 각기 다른 이주민/외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정착 계획을 시행 II. 외국인・이민정책 개선 방안 1. 외국인력 유입정책 가. 외국인력 도입방향과 체류자격 □ 국적, 합법 체류, 주민 여부를 나누는 다층적인 구분선의 변화모색 ○ <국적자 vs. 비국적자> 구분선: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기준 완화(유연화), 장기체류 기회 및 경로의 확대방안 모색 ○ 지역 내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이주민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지역정착 및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협업체계 포함) 마련 [그림 1] 이민자 활용 기본방향 □ 외국인 체류유형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외국인 유입 전략과 고려요소) 체류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 단기순환정책과 반복갱신형 장기거주, 정주화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유입자격요건, 가족동반허용여부,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체류자격(사증) 중심의 전략이 아닌 노동시장 내 지위, 인도적 측면, 사회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 <표 2> 외국인 체류유형별 유입전략 체류형태 정책유형 정책 방향 정책대상 단기순환 고용 노동 정책 한시적 체류와 귀국 대부분 비전문인력 장기거주(반복갱신) 고용, 노동정책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거주가능(가족동반) 숙련인력, 전문인력 정주화(영주권, 귀화) 주민정책 정주화와 시회통합 - 노동시장 통합 정주형 이민자 (동포, 영주권자, 거주, 동반, 귀화자 등) ○ 외국인 유입 전략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설정 -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 요소 등을 고려한 노동시장 대응형(3∼5년, 반복갱신) 외국인력 유치 및 활용 + 외국인력 정책통합 및 추진체계 재구축 - 인구정책적 접근 및 이민자 경쟁력 강화 + 이민사회 수용기반 구축 - 정주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을 강화 -> 교육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대응 - 정주형 이민자의 고령화,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 복지지출 ) 대비:동포,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등 정주형 이민자의 노동, 복지, 사회적 지위, 소득, 빈곤, 지역사회 통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 <표 3> 외국인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체류형태 고려요소와 기본원칙 단기순환 (고려요소) 한시적 필요노동력 확보, 사회경제적 비용 크지 않음, (기본원칙) 일정 체류기간 후 귀국 장기거주(반복갱신) (고려요소) 노동생산성, 정주가능성 높으나 비국민 접근, 사회경제적 편익 (기본원칙) 선별 기능 강화 및 이에 대한 기준 마련 정주화(영주권, 귀화) (고려요소) 사회통합 비용 감수 (기본원칙)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정책으로 접근 2. 취업체류자격 제도 개선 가. 체류자격 개편 □ 기본 방향 ○ 기존의 취업체류자격을 크게 4종류로 개편하여 노동시장 구조변화, 이민자 통합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 현행 노동이민 취업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통합적인 체류관리기틀을 마련하고, 노동이민제도 원칙을 정립하며, 관련 체류자격의 연계 및 이를 위한 관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체류자격 개편과 관련한 핵심과제는 개편 방향 및 체류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라는 실무적인 측면과 체류자격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주체인 거버넌스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체류자격 개편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체류자격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력 유입분야, 유입자격, 유입규모에 대한 결정은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고급인재:Tier1 ○ 산업 및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 ○ 체류자격 요건 - 해당 분야 직종의 임금수준 기준 또는 기타 요건 - 기타 요건:경력, 학력,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야의 전문가 등 ○ 거주 및 영주권 취득 용이(패스트 트랙) ○ 가족동반 허용 □ 전문인력:Tier2 ○ 현행 E-1∼E-7-2를 포괄하여 임금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각 단계별 체류자격 요건을 재부여하고 사용주 후원을 강화 ○ 반복갱신 가능하되 단계별로 반복갱신 가능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 인력 부족 직종리스트를 작성 - 3년마다 작성하되 1년마다 수정보완하며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 부처로 구성된 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숙련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Level1→ Level2→Level3 - Level2, Level3는 가족동반 허용하며, Level1은 임금수준을 토대로 일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만 부여 ○ ‘전문인력 도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허용분야 정기적으로 갱신 □ 기능인력:Tier3 ○ 현행 E-7-3, E-7-4, E-9, E-10을 포괄하여 운영하며 관장부처를 일원화하고 허용분야 및 도입쿼터 적용 ○ 고용계약 방식의 다양화 - 상시직접고용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 및 직종에 따라 파견 및 도급 허용 ○ ‘일반기능인력 도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도입규모 및 쿼터 결정 ○ 숙련, 직업훈련이수, 자격검증, 임금요건, 사용주 후원 등을 토대로 체류자격 이행경로 마련 (Level1→Level2→Level3) ○ Level1 - 최대 체류기간 3+3년, 가족동반 금지, 3년 체류 후 Level2로 이동 가능하며. 사업장 매칭시점 기준 3년 이후 사업장 이동 가능 * 현행 고용허가제 인력 Pool내에서 선발하되 해당 인력 Pool내에서 민간알선 가능 * 민간 알선 시 사업주가 채용비용 부담하여, 회사 측의 요건에 부합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가능 ○ Level2 - 최대 체류기간 3+3+3년으로 하되 5년 후 부터는 Level3로 이동 가능 - 3년 이후 사업장 이동 가능하며 가족동반은 임금수준을 토대로 일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만 부여 * Level2에 해당하는 인력은 Level1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해외 현지에서도 채용 가능 *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 및 기능요건을 갖춘 경우 Level2로 진입가능 ○ Level3 - 기본적으로 Level2에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함 - 임금요건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작업반장이나 기능장 등 사용주 후원제도 도입 - 반복갱신 가능하며 가족동반 허용 및 영주권과 연계 ○ Tier4 - 유형 1:지역특화 비자로 Tier3의 Level2와 Level3에서 한국어 역량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을 통해 선정 - 유형 2:계절근로자로 다양한 유형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현행 운영방식의 다양성을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도입 및 운영주체를 광역단위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체류관리 및 지원기능 [그림 2] 취업체류자격 개편방안 현재    ⇒ 개편 영주 외국인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 기회 확대 취업 체류자격 전문인력 취업체류자격 외국인 통합체계 구축(법 및 관리체계) 고급인재(Tier1) 전문인력 (Tier2) Level1 Level2 Level3 기능인력 (Tier3) Level1 Level2 Level3 Tier4:(유형 1) 지역특화 비자 (유형 2) 계절근로자, 한시적 취업허가 비취업체류자격  정주자 (결혼이민자외국국적 동포등 기타 정주형 이민자 - 인적자원개발 강화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유학생 - 유학생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재학 중/ 졸업 후 취업 및 구직활동 관리 및 지원 단순기능인력 불법체류자 관리 외국인 총체류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외국인력 정책과 연계하여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 강화 기타 외국국적 동포 등 비취업자격 외국인경제활동참여자 나. 전문외국인력 제도 개선 □ 국가혁신역량 발전을 위한 통합적 계획 및 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수립 ○ 현재 우수 전문인력 유치 제도 및 정책과 관련, 국가혁신역량에의 기여와 기술인력 부족에의 대응 등 목적 기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조직이 필요 □ 국내 연구조직 기반의 정책・제도 강화를 통해 국내 조직의 국제화역량 및 우수 전문인력 수용력 강화 유도 ○ (조직 기반 우수 전문인력 유치 역량 강화)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내 연구조직들의 역량 강화 -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지원금 증가*, 출연연 예산규모 증가와 같은 국내 연구조직의 재정 확충을 통한 임금 상승, 언어 지원을 포함한 연구지원역량 강화**가 필수적 □ 국내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의 성공모델 구축 ○ 국내 대학・연구기관들이 국제적 명성을 확보하도록 육성함과 동시에, 국내에 유치된 중견 및 신진연구자의 성공적인 연구경험 사례, 조직 적응 및 내부 성장 사례 등 성공적인 연구 및 정착 사례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신진연구자 단계 지원 확대) 도전적인 목표와 연구계획을 모집하고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박사후연구자 유치 확대 필요 □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이행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관리 강화 및 효과적 정책 모색 ○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이행) 7장의 논의 대상이 되는 우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현재의 무질서한 비자체계를 수요자 중심, 즉 임금, 직종 등을 중심으로 간소화한 보편적 비자체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6장 4절의 체류자격 개편방안 참조) ○ (성과기반 우수 인재 인증 체계) 공공부문에서 우수 인재가 가지는 전문성의 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학력 등 형식적 지표보다는 실질적인 창출 성과를 기반으로 인력 수요자가 책임을 지는 검증체계로 개편 - 명시적인 기준을 최소화하고(예:학사 학위자 이상 등), 수요자가 외국인 인재를 검증, 관리하도록 비자제도를 개편하며, 우수성 기준 설정 시 객관적이며 명시적인 수준*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설정 다. 기능인력・비전문인력 통합관리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 한국은 외국인과 인력 수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므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업종별로 특화 국가를 지정하고, 국내에서 활용되는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후 훈련을 의무화 - 현재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시행하고 있음 -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TOPIK 합격자에게 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 훈련성과 및 역량 평가는 한국의 사업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기간은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훈련 의무화 및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배정인원을 상향함 -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함 -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과 배정인원(quota)을 연계하는 방법은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내국인 중 선발을 통해 강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하면 내국인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입국 전 훈련을 이수하고 현지에서 평가를 거쳐도 국가별로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 필요 ○ 입국 후 사업주의 검증 필요 - 일본은 기능실습생 도입 시 일본 입국 후 1개월 의무적으로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 ㆍ일본은 기능실습생 유입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국에서 송출기관이 운영하는 기능훈련과 일본어, 일본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예방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ㆍ외국인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산재사고 감소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국에서 입국 전 훈련을 통과하였으나, 입국 후 검증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역량이 미달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충교육 시행 - 보충교육은 1주에서 8주 이내의 과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훈련비용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해야 함 ㆍ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특화훈련처럼 일률적인 훈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ㆍ또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훈련성과 미흡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사업주는 투자의 측면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 ㆍ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훈련비 지원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훈련비용 부담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준수돼야 함 ㆍ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훈련에 대한 열의를 유도할 수 없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사업장 이동 목적의 불법행위 및 일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공식화 된 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근로자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및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제재수단의 활용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 ○ 이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불법행위 및 일탈행위를 할 경우 출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정의 정립과 실행이 필요 ○ 엄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과 연계 강화 ○ Tier3에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정한 역량과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와 특정활동 중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을 묶어 운영 및 관리 ○ 이런 개편을 통해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형 자격인 특정활동(E-7)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경로 제시 -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서 체류 후 성실근로자재입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 특정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제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이 됨 □ 중개기관(또는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사후관리 및 체류기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검토 - 일본과 대만은 민간의 역할을 허용해 관리에 활용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일본과 대만이 이런 역할구분과 민간 위탁을 활용하고 있는 취지와 성과를 참고할 필요 ○ 책임 있는 외국인 고용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용 기업에게 외국인 관리 체계 확립 의무화 규정 신설 (채용, 관리, 이직 등 전 프로세스 관리) ○ 수요 업체가 해당 의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력관리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일본과 대만과 같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 의무화는 Tier3의 leve1에 한정하며 level2는 임의화하여 사업주의 선택권을 부여 - 의무화 기간 동안 사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연차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 □ 외국인 채용 기업의 책무:수요자 중심의 비용 체계로 변화 필요 ○ 수요자 지불 체계 - 경쟁력 있는 인력을 해외 노동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출 수수료를 현재 외국인 본인 부담 체제에서 수요자 지불 체계로 전환 ○ 기대 효과 - 수요 기업의 책임 있는 인력 채용 - 수요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 문제 방지 - 불법 체류 문제 예방 - 고숙련 외국인 유입 촉진 ○ 외국인 채용 기업의 관리 책무를 강화할 필요 3. 사회통합정책 개편 ○ 사회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민자를 선별해서 차별적으로 포섭 또는 배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을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어떤 식으로든 (설사 그것이 ‘불법체류’ 방식이라도) 한국 사회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입국 당시 혹은 체류 기간 중의 체류 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분류하여 정착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실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바와 개인의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밀접도 등을 고루 검토하여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영주권 트랙의 확대 -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의 보장 -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점은 영주 체류자격의 보장 - 최근 외국인이 영주권에 접근하기 위한 영주권 트랙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주권 취득 비율은 높지 않음 ○ 이주민-비이주민 쌍방향적 사회통합정책 - 비이주민이 이주민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쌍방향적 사회통합의 출발점 -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도 비이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도록 하여야 함 ○ 이민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 강화 -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동시장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노동시장 내 이민자의 지위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체류자격이므로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시장 접근 제한에 관한 제도들을 재검토할 필요 있음 ○ 모든 이민자를 포함하는 보편적 보건 및 사회복지 체계 강화 - 지난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정부는 PCR 검사, 치료, 백신 등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일체의 지원을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국민을 포함하여 영토 내 모든 사람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이 사례는 보편적 보건 체계가 국민과 영토 내 모든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이러한 제도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주자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나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이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쌍방향성 강화와 다원화 -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취득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음 - 앞서 기존 연구에서 수 차례 반복된 것과 같이 사회통합 정책의 쌍방향성과 다원화 강화를 위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실행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 요구됨 - 특히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접한 청소년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며, 그 결과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반 성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 대중매체의 내용생산에 관여하는 언론종사자’(김혜순 2010 등) 가운데 관할 구역 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4. 거버넌스 체계 개편 □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총괄 기능의 강화(범부처적 성격) -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 필요, 전체 외국인 이민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며, 부처 간 충돌이나 중복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포함, 지방정부와 민간 및 주요 이민자 집단 의견 반영 - 기대효과로는 ▲정책의 일관성 확보:각 부처의 정책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방지:통합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 ▲장기적 전략 수립: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 주관 부처의 명확한 역할 설정(부처 단위 역할) - 각 부처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실행에서 주관 부처로서의 명확한 역할 담당 필요, 통합된 총괄 기구 하에서 주관 부처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기구의 조정 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 - 종래 부처별 역할 유지, 다만 주류화정책(mainstreaming)에 따라 이민유형에 따른 대상집단별 정책 보다는 부처의 고유기능 강조 필요, 즉 ▲법무부: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자격 관리,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권 보호, ▲교육부:유학생의 교육 정책, ▲보건복지부:외국인의 건강 및 복지 정책 등 - 기대효과로는 부처별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총괄 기구를 통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주관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충돌 방지,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정책 혼선을 줄이고, 책임 소재 명확화를 꼽을 수 있음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 ○ 외국인 이민자 거버넌스의 기획・조정 기능 확보 - 기획・조정 기능 확보를 통해 각 부처의 기능 연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데이터 구조 및 지방정부 및 민관과 협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외국인 이민자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이민정책 결정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이민 데이터 실시간으로 공유・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이민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 - 해외 이민동향 수집・분석, 해외 주요국 이민정책 동향 분석 및 법무부의 체류 자격 데이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보,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정보 등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가능 ○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지방정부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가 외국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강화해야 함 -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 거주 중인 외국인 이민자 관련 통계 구축 및 공유・활용 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국인 이민자 통합 서비스 제공(주거, 교육, 복지 지원) -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외국인 이민자의 실제 생활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지원이 가능,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실행의 조화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민관 협력 강화 - 민간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도우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이민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 - 민간 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에 보다 적합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 통합, 언어 교육,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제공 가능 - 이를 통해 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확보 가능 5. 지역이민정책 개선 □ 이민정책 추진 관련 지역의 역할 및 중앙-지자체간 권한/역할 범위 설정 노력 ○ 이민정책 추진단계별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 관련 원칙을 설정 (원칙/기준1):상위정부 우선원칙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단계별 일원적 관리체계 유지 (원칙/기준2):상위정부 우선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 (원칙/기준3):굉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 (원칙/기준4):비자정책 측면(새로운 비자의 신설 및 지자체의 비자발급 추천 권한 부여/확보)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안에 체류 외국인/이주민 관련 유치, 체류/정착 지원, 통합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지방자치법」 제13조 개정 필요)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이주민 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이를 통해 지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 지원, 통합기능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지자체 외국인/이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들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광역, 기초 지자체 포함) 내 공무원들간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 체류 외국인/이주민들에 대한 이슈를 상호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 외국인/이주민 관련 중앙-지자체-시민사회간 협업체계 강화 - 중앙정부는 이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역할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되, 이주민/외국인의 체류 이후 단계(정착-처우-통합)의 실질적인 역할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지자체별로 외국인/이주민 관련 정책/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가되,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전입, 정착/적응 등 이민정책 추진과정에 비정부기구(지역사회, 이주민 관련 지원 업무 단체 등)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의 다변화를 모색 □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정착/정주 방안 모색 ○ 외국인(력)의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정주를 위해서는 이들의 지역 내 체류 뿐만 아니라 처우와 통합정책이 함께 유기적으로 고려 필요 - 지역별 이주민/외국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정착 지원 역시 언어, 문화교육이나 취업 정보제공 등과 같은 보편적인 내용을 넘어 지역 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원책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지원 방안과 세부적인 콘텐츠가 채워질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은 외국인력의 유인/정착을 위해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 전략이 요구 ○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유인과 관련하여 외국인(력)이 가진 특성을 정책설계 시 고려할 필요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은 외국인력을 두고 지역별로 더 많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같은 형국이 만들어진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노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동일한 자원의 투입과 지원 정책만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 부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어떻게” 외국인력을 지역 내 정주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기존 외국인력 정책 틀 안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집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 “지속 가능한” 외국인/이주민의 지역 유입 및 정주 여건 마련 ○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타겟 대상(target population)의 선정 - 지역사회 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은 누구인가? - 현행 중앙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틀(「외고인고용법」에 근거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로는 담아내지 못하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 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력*을 어떻게 지역 내 이민/외국인력 정책 추진 시 담아낼 것인가? * 재외동포, 난민(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재정착난민), 유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 등 - 지역에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력)의 타겟팅 및 유치 +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 ○ 지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이주민/외국인(력) 확보 및 유입전략의 설계 - 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정주가 가능한 인력의 확보방안(“정주화”에 초점) 키워드 : 인구변동, 이민정책, 노동이민,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정책 거버넌스, 지역이민정책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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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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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1.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부는 2019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의 해양계정인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함 - 해양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간접투자인 모태펀드 방식을 선택함 ■ 해양모태펀드의 운용기간은 2035년까지로, 해수부가 목표했던 펀드 규모가 이미 달성되었고 이에 해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정책펀드의 개념과 한국모태펀드 현황 1) 정책펀드의 개념 ■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정의할 수 있음 ■ 모태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와 동의어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 민간의 투자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함 - 따라서 정책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민간 투자 생태계의 성장임 - 과도한 규모의 정책펀드 운용은 시장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민간 투자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함 2) 한국모태펀드 현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펀드)는 2005년 7월 15일에 결성되었고 운용기간은 30년(2005~2035)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총 1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출자함 -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총 8조 8,968억 원에 이르며(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등 총 19개 계정이 주 출자 분야로 설정됨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의 부처별 신규 투자 실적(2012년~2022년)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86,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9,483억 원, 특허청 12,567억 원의 순 - 2019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시작한 해양수산부의 실적은 390억 원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모태펀드의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높은 수도권 집중도가 눈에 띄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전체 신규 투자금액 비율이 70.72%였고 그 중 서울이 47.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 반면 부산(1.95%), 경남(1.90%), 전남(0.51%) 등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3. 국내 정책펀드 사례 1) 수산모태펀드 ■ 수산모태펀드는 해양수산부가 출자하는 정책펀드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운용함 - 2010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됨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은 분리되어 운용됨 ■ 수산모태펀드는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이 1,735억 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민간 출자 규모는 790억 원으로 확인됨 -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업 및 관련 분야 출자펀드는 19개가 결성되었고 총 2,904억 원 규모로 파악됨 - 투자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펀드가 13개로 총 2,070억 원, 수산벤처창업 펀드가 4개로 총 501억 원, 스마트양식산업혁신 펀드 1개 133억 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펀드 1개 200억 원임 ■ 농금원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운영하고 있으며 ASSIST는 농금원 홈페이지에 연동됨 - 이 플랫폼은 기업(경영체), 투자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함 -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정보를 올림으로써 투자 제안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기 힘든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영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대상 선정을 지원함 2) 케이-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신규로 ‘케이(K)-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함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백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P 기반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됨 ■ K-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는 투자 대상이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내 제작사 등 미디어ㆍ콘텐츠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함 4.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 2019년에 신설된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며 2019년부터 2035년까지로 운용기간을 설정함 -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해양모태펀드에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고, 민간 투자 522억 원을 더해 총 1,52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투자금 회수와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진 후에 회수된 금액은 신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되는 구조로 추진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중소ㆍ벤처기업이며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해양신산업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 혁신임(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2023년까지 60%, 2024년에는 65%로 설정)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는 2019년 2개, 2020년 2개, 2021년 1개, 2022년 1개, 2023년 1개, 2024년 2개로 총 9개의 출자펀드가 결성됨 - 자펀드 결성금액은 7,000~30,000백만 원으로 2024년까지 총 152,200백만 원의 펀드가 조성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 분야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66회, 약 613.5억 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이 기간 총 44개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9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5. 해양산업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 사업체는 총 25,916개사 - 부산 31.0%(8,032개사), 경남 17.7%(4,594개사), 서울 10.3%(2,663개사), 전남 9.6%(2,486개사), 울산 5.8%(1,502개사) 순으로 분포 - 남해안에 접해 있는 광역지자체(전남, 경남, 부산, 울산)의 사업체 수 비중을 합하면 64.1%로, 전체 해양 사업체의 약 2/3가 남해안권에 집중 - 매출액 기준으로 해양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165.7조 원 중 서울이 69.5조 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확대하면 47.0%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 해양 분야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해운항만업이 31.1%(8,070개사), 선박ㆍ해양플랜트 건조ㆍ수리업 30.6%(7,932개사), 해양 관련 서비스업이 25.7%(6,670개사) 차지 ■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양모태펀드는 44개 기업에 총 613.5억 원을 투자 -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13.9억 원 - 지역별로는 서울에 30.6%(총 188억 원), 부산(15.1%), 대전(11.2%), 전남(6.7%)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 비율은 총 50.7%(311억 원) - 업종별로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41.9%(256.9억 원), 이어서 선박ㆍ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16.4%, 해양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 분야 13.5% 순 - 해양신산업 분야별 투자금액 규모는 전통산업 혁신 분야가 31.6%(194억 원), 친환경ㆍ첨단선박(30.1%, 184.5억 원), 기타(22.7%, 139억 원) 순 6. 해양모태펀드 주요 현안 및 개선 방안 1) 주요 현안 ■ 해양분야 산업 여건과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해양모태펀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 해양모태펀드 투자 규모는 타 분야 계정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 출자금 조성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국모태펀드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출자 확대가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적인 투자 불균형과 공백이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에 심각한 문제임 - 해양수산 중소ㆍ벤처기업 중 다수가 남해권을 중심으로 지방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밴처캐피탈 등 주요 투자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지역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에 대해 잘 알고 해양분야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방안 ■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 -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안)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O-Startup) 활용 확대 - O-Startup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수행 ■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 ■ 자펀드 분야 세분화 - 지방 소재 해양분야 중소ㆍ벤처기업 - 재창업 기업 - 해양분야 엑셀러레이터 -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 신규 정책펀드 신설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한기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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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지표 개발 연구

    본 연구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분야별 새로운 동향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성과와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선택하여, 이 지표의 측정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임금을 실제로 측정해보았다.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중심 동향 분석은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 등 보건의료 지표, 평균 가구소득 등 소득과 주거 지표, 장기요양 수급률 등 사회서비스 지표, 1인 가구, 인구구조 등 인구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지표별 동향을 살펴보고, 생애주기 또는 하위집단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정책 영역별 지표 변화를 검토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함영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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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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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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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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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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