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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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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2/5차년도)
유럽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농촌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이 보유한 환경, 경관, 문화 등의 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일본도 도시민과 관계인구의 농촌 이주와 활동을 확산시켜, 국가적 인구붕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농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수단을 찾고 현실에 적용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농촌의 다양한 선도사례를 구조화·모델화하고 현장에서 실증하여 농촌재생을 확산하고자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2년 차로 접어든 2024년 연구에서는 농촌재생 선도지역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된 요인과 교훈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도지역 사례를 다른 곳에 실증 적용하는 준비를 한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성주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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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Ⅲ): 장애위험 영유아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모델 개발
□ 본 연구는 2022년부터 4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협동연구로, 향후 실태 조사, 선별·진단 문항 개발, 교사·부모 역량 강화, 사용안내서 개발, 지역 협력 사업,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을 계획함. □ 3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개발한 교사용 및 부모용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선별도구의 평가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인 도구와 사용안내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표준화된 도구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선별하고,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지원체계 모델(안)을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체, 언어, 사회․정서, 인지 등 발달영역 중 어느 일부가 또래에 비해 늦은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발달지연이나 장애로 이어질 요인이 있는 위험군을 장애위험 영유아(children at risk for disabilities)라고 정의(강은진 외, 2022; 이소현․박은혜, 2022; 정대영 외, 2017)
- 교육 > 유아교육
- 강은진
- 육아정책연구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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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1/2차년도)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이슈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고령화)는 1인당 평균 식품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총인구수 감소 역시 전체 식품 섭취량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세대별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이 소비트렌드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식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규모·인구 구성(연령/세대)·가구 구성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식품시장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박미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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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투입이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120대 국정과제」에 잘 반영되어 있다(전재식 외. 2022).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장혜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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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요소로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 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한 발짝 늦게 따라갈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을 후발주자가 아닌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일·중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 전략(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 고효율, 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 방안의 하나로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중국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3반(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의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 영향 요소의 중국에 대한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 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에서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과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의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경제 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현재화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한·중 협력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의 역전 시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 국가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의 2대 경제 중심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 국가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하게는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한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3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경제안보의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management)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일·중,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의 재구축,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정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로서 성숙단계를 넘어서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며,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 아래 실현할 3대 목표로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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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NRC 러닝랩(Learning Lab)「NRC AI활용 연구반」 사례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러닝랩(Learning Lab; 舊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과 연계한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中 ◦ 24년도 성과: 「NRC AI활용 연구반」 구성·운영 · 목적: 생성형 AI ChatGPT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AI기술과 응용서비스 확대로 정책연구 자체 및 연구과정의 변화에 맞춰 AI활용성과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NRC AI활용 연구반』구성 운영 ◦ (최종선정) AI활용 교육‧중간발표를 수행한 NRC AI활용 연구반 12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 모음집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이진수
- KDI국제정책대학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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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 업(리)사이클링 전략 연구
국제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2030년까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후적 재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폐기물 발생 예방 중심의 업사이클링과 같은 사전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농식품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확인하고, 특히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업사이클 식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업사이클 식품 분야가 국내에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해당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환경제 달성이라는 업사이클링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성과를 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우병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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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전환의 시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과업을 대체하거나 직업 내 과업의 구성을 재조정(reorganization)한다. 언론과 대중,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미래에는 직업이 사라지고 인간 노동이 무용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AI 기술이 인간 노동과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경우 자동화에 의한 노동대체보다 노동수요가 더 커질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과업과 직업 역시 창출될 수 있다. 특히 AI 기 술로 인한 직업과 과업의 변화는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혹은 스킬의 변화와 함께한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고용
- 반가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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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추천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이 연구는 저출생·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농촌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가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화 상황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