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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기반 미비로 인한 어려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21세기 말까지 저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 추진을 통한 피해 예방과 회피,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다양한 적응 시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중요성 증가 2024년은 산업화 대비 1.5℃ 온난화 수준에 최초로 도달하는 시점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이는 이제 시작으로 향후 기후위기로부터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탄소중립을 향한 감축 협상의 난항 속에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의 활성화 방안(enabling condition)으로 정책의사 결정자의 의지, 적응에 관한 지식 증진과 적응 재정의 조성 및 활용, 정책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포용적 거버넌스 과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적응관련 법/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2.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어려움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99~’01년)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적응정책이 본격화된 시작점은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현재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설립되고(’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10년)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년)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과정(’10년)이라 평가된다. 국내 적응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의거하여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했다. 그동안 법 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 적응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적응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가 ‘팀’(신기후체제대응팀)에서 ‘과’(기후적응과)로 변경된 것은 불과 2022년의 일이다. 1.3. 적응 법제도 기반 강화의 필요성 적응정책의 활성화 조건으로 법/제도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적응 관련 법/제도 구축의 우수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기후변화 기본법」(’08년)은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적응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작성, 적응 프로그램 개발, 적응대책 수립·이행 및 보고 의무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ing), 기후변화 기금 마련과 재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찍이 많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 마련에 모범이 되어왔다. 최근 일본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이 제정되면서 국내 적응법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적응관련 사항을 제6장(제37~46조)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본법 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1. 국내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2011년부터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분석과 제언이 추진되어 왔다(조광우 외, 2011; 이수재 외, 2013; 박창석 외, 2014; 신지영 외, 2016). 조광우 외(2011)는 오적응(maladaptation)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재 외(2013)는 독립적인 적응법 마련을 위한 법률 항목을 제안하면서, 적응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공기관 중심의 적응보고제도 추진, 정보공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설립 운영, 적응산업 지원과 금융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다. 박창석 외(2014)는 독립법 제정을 염두한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 제안하였으며, 신지영 외(2016)는 녹색성장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여 법제 체계를 현행화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녹색성장법」은 제40조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으며, 제48조를 통해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제2항), 정부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제4항), 국민·사업자 등의 적응대책 지원 근거(제5항)를 제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적응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6장의 10개 조항을 통해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다루고 있으나, 국가(제38~39조), 지자체(제40조), 공공기관(제41조)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담 예산 및 인력 확보가 불가하고, 다양한 부문의 적응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으로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국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현황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글로벌 리뷰에 따르면, 91개국이 법에서 적응을 다루며, 최고 170개국이 행정계획으로 적응을 실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에 법적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Nachmany et al., 2019).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98년)을 통해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적응 관련 규정이 없어 적응법 추진 설득력이 높았다. 총 20개 조항의 「기후변화적응법」(’18년)은 총칙(제1~6조)을 통해 적응주체의 책무를 밝히고 있으며, 제2장 기후변동 적응계획(제7~10조)으로 적응대책 수립·변경과 평가방법 개발 및 영향 평가 시행, 제3장 기후변동 적응의 추진(제11~15조)을 통해 연구 사업의 추진과 지역 적응 활동의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적응법」(’23년)은 입법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으나, 재정의 부족과 지자체의 부담 등을 사유로 정당 간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일 적응법에서는 주정부의 지역 적응정책의 강화와 연방정부의 전략수립, 공공 영역에서의 적응 주류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적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국가-지자체 연계의 강화와 모든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점들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개선 방안 3.1. 기후위기 적응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적응 및 기후변화 법제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적응법(안)을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그 법률 항목(안)을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표 1 참조). 또한 현재 적응법(안) 제정을 위해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적응 시책에 관한 제안사항(적응정보 담당 기관의 설립, 적응위원회, 예산 조정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오적응 방지 조항 등)을 제시하였다. 3.2. 현행법 개정(안) 제안 본 연구를 통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제1장 총칙(제1~6조)에서 독립적인 적응법의 제정과 무관하게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사항(용어 정의의 표현과 추가 필요 사항)과 제6장 적응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로, 20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성과로 그간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정리되지 못한 적응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독립적인 적응법(안)의 법률 항목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었다. 연구 추진 기간 중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외 10인)으로 독립적인 적응법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과제 종료 시점인 지금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점차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비대칭적이며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국가 비전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시급하지만, 당장 탄소중립에 도달하더라도 2100년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남은 삶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정책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대한 적응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그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 강화가 남아있는 큰 숙제라 생각된다. 적응정책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응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홍제우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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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유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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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
본 연구에서는 EU의 확대 및 브렉시트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U 확대와 브렉시트는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이민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리스본 조약과 같은 EU의 주요 조약에서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이동의 자유 협정(Freedom of Movement Agreement, FOM)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EU의 확대는 유럽 지역 내의 이민 자유화의 확대라는 일면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 확대 시점과 이동의 자유 협정(FOM)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짧은 기간 대규모 유입으로 기존 회원국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 협정 발효 간 정책 시차를 활용하여,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FOM)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본다. 국제 이주의 경우 각 출발국과 목적국 쌍(pair)에 대한 이주 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가용 데이터가 있는 선진국 위주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224개 출발국, 목적국 쌍에 대한 양국 간 이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출발국과 목적국 간의 다자간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포함하는, 기존 문헌에 비해 확장된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한다. 실증 분석의 경우 다자간 저항을 포함한 포아송 준최대우도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과 함께, 최근 개발된 이질성에 견고한 이중차분 추정량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EU 확대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가입은 양국간 이주 흐름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규 가입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의 이주 흐름이 증가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동부유럽으로의 EU확대 이후 기존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한 동-서유럽 간 이주 패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이러한 비대칭성이 FOM 협정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가 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이주 반응의 지연을 고려하기 위한 EU 확대 시점의 조정 52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및 EU 외 자유 이동 협정을 포함하는 분석에서도 견고하게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역이주(return migration)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의 역이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들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와 국가 간 이질성을 보여주며,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 이주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Young Jun Le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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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o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 누적적·추가적 제·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오늘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여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긴요함 o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데이터·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구조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o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외연적·관계적 특징을 분석함 - 기술과 서비스 간의 융합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의 수직적·수평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데이터 활용·유통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현황을 파악함 -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생태계가 가세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형성되는 다면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식별하고 법적 함의를 밝힘 o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 및 규정을 분석함 - 통신법과 정보법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현행법 체계 하에서 8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단말기유통법, 전파법 ― 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제도를 검토하고 규율 목적에 따라 재분류함 - 기간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시장 규제 영역을 확장해 온 통신법과 콘텐츠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둔 정보법이 내포하는 법체계상의 부정합성 및 수단적 한계를 분석함 o 국내외 관련 입법 동향·사례를 검토함 -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 논의와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함 o 정보통신법 체계 쇄신 및 규정 통폐합 방향을 도출함 - 데이터를 수집·활용·재생산하는 흐름과 ‘네트워크-시스템-서비스-데이터·콘텐츠’ 영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융합 영역을 법체계적 시각에서 재조명함 - 시장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구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 핵심적인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법이념적 기반과 규제 수단을 쇄신하여 법조문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함 - 본 연구의 결론으로,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법적 규율 대상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법적 수단을 체계화한 정보통신법제 개편 방향 제시함 2.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o 디지털 융합 생태계 구조 변화를 실정법 체계에 반영하는 첫 단계로서 핵심 관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언함 o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가 내포하는 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을 폐기하고 디지털 융합 시장에 부합하는 법적 규율 체계의 총론적 기반을 제공함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권은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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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과 보행자 간 상충을 최소화하여 두 수단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도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시설 설계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UCL-CTS의 Real life 실험 시설, PEARL을 활용하여 PM과 보행자의 공유 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설 기준을 실증하는 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M과 보행자 공유 도로의 안전시설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우승국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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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조영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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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4_교과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연구(Ⅰ)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송민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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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규제현황 분석시스템 연구: 중복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각 정부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유사 규제와 중복 규제,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작동하는 그림자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규제 개혁 방식은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규제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복잡한 법령 및 행정지침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규제, 중복 규제, 그림자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규제 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AI기반 규제 분석 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규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황하
- 한국행정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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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EU의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함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와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순환성(circularity)’을 강조하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짐 - 한국의 순환경제 목표는 폐기물발생감량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로 구성됨 -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순환경제 이행 평가 지표 및 방법론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순환경제 이행 평가 추진 국제동향 - EU는 순환성과 기후중립, 물질 공급의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순환경제 이행 수준을 ‘순환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시함. 이때 ‘순환성’은 총 재료 소비량에서 2차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임 - UNECE는 순환경제 이행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물질 순환성을 핵심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명확히 함 - ISO는 순환경제 표준을 발표하며 순환경제의 용어 정의와 순환성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순환성 지표를 제시함 ○ 순환경제 이행 평가 국가별 사례 - 프랑스는 순환경제를 이루는 3가지 정책영역, 7개 분야에 대하여 1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함 - 네덜란드는 순환경제 달성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함을 제시하며, 2년마다 통합 순환경제 보고서를 발간함 - 이탈리아는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25개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8개 주요 분야로 구분됨 - 덴마크의 순환경제 행동 계획은 바이오매스, 건설, 플라스틱에 초점을 두며, 모니터링 체계는 9개 분야에 대하여 39개 지표로 구성됨 - 핀란드의 순환경제 이행 지표는 사업(business) 분야에 초점을 두며, 8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됨 - 포르투갈은 3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여 순환경제 이행을 평가하며, 해당 지표는 경제 내 물질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순환경제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 콜롬비아의 순환경제 전략은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6개 분야 27개 지표를 선정함 -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은 순환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17개 지표에 대하여 정의, 자료 가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팩트 시트를 작성함 - 한국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순환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지표들을 제시함 ❚고찰 및 시사점 ○ 이행 평가 지표 및 방법론 고찰 - 순환경제 이행 평가 지표는 순환성 등 자원의 순환·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관리를 강조하며 있으며, 환경관련 지표도 다수 나타남 - 물질의 순환이용에 대해서, EU의 순환물질 사용률과 ISO 표준의 순환물질 사용은 다소 차이가 있음 ∙ EU의 경우 순환물질 사용량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에 기반함 ∙ ISO 순환경제 표준에서 사용하는 순환물질은 물질 유입(inflow)과 물질 유출(outflow)의 두 가지 영역에서 파악함 ∙ ISO 순환경제 표준과 비교할 때, EU의 순환물질 사용량은 물질 유출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순환된 물질이 실질적으로 다시 원료로서 사용됨을 나타내는 것은 ISO 표준에 따른 자원 유입 흐름의 순환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국가별 이행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의 흐름보다, 국가별로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물질 흐름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국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지식 허브 운영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 ○ 시사점 - 한국의 순환경제를 포괄하는 ‘순환경제 이행 정책 패키지’(가칭)의 수립이 필요함 ∙ 한국에서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순환경제 관련 계획과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한 관리체계로 ‘순환경제 이행 정책 패키지’(가칭) 등의 수립이 필요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실제 물질의 순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표의 선정에는,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이행 평가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순환성과 실질적인 물질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지표의 선정 및 개발에는 지표의 정의 수립, 방법론 구축, 자료 가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순환경제 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가 필요함 ∙ 한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통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보고서’(가칭) 작성, 순환경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략, 순환경제 지표, 순환경제 이행 수준 및 물질의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순환경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전이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표 중 순환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에 대하여 별도의 ‘순환경제 이행 지표’(가칭) 체계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임혜숙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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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