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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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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이 연구는 저출생·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농촌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가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화 상황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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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 업(리)사이클링 전략 연구
국제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2030년까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후적 재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폐기물 발생 예방 중심의 업사이클링과 같은 사전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농식품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확인하고, 특히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업사이클 식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업사이클 식품 분야가 국내에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해당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환경제 달성이라는 업사이클링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성과를 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우병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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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물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 미국은 USMCA라는 북미 경제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한미 간 투자와 무역에 따른 물류공급망 분석을 위해 북미 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통상전략 - 북미 시장의 경제·정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북미 물류망과 공급망 구축과 대안 제공 - 화주기업의 비용과 시간 절감,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유연한 물류망과 공급망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북미지역의 최적 입지에 해외터미널/물류센터 확보 방안 제시 - 북미지역의 최적 항로 확보와 선복 투입의 유연성 제시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물류공급망을 중심으로 현황, 특징, 문제점 그리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입체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2024년 11월 시행된 미 대선 결과에 한-북미,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물류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춰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과 특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대상 권역 간, 국가 간/내, 지역 간 물류망과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영향 이후 변화 정도를 분석함 ■ 미국 현지 물류망과 공급망의 현황, 정책, 기술, 정보 분석과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소재 대학, 미국 현지 기업, 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을 연구 내용 반영함 ■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서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우선 한미, 북미 간 주요 무역 품목을 도출하였고, 둘째,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보고, 셋째,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선정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를 전망함 2) 정책화 방법 ■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책 수요자와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 내용을 수렴하였음 ■ 미국 현지에서 물류기업 간담회(2회), 물류현장 방문(미국-멕시코 국경 등), 한미 물류공급망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함 -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업 해외입지 선정,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경쟁력 그리고 미국 무역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도출함 ■ 2장은 북미 무역구조 현황과 경쟁우위 분석을 실시함 - 한-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간 무역구조를 분석하여 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 현황과 대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주요 품목을 도출함 ■ 3장은 북미 국가들의 주요 산업정책과 물류공급망 변화를 살펴봄 - 북미 3국의 산업과 투자정책을 살펴보고 각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투자실태를 검토함 - 이를 토대로 북미 국가 간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 직면할 공급망과 물류망의 변화 방향을 살펴봄 ■ 4장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함 -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봄 - 이후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을 하였음 - 미국 양당의 주요 정책 차이는 민주당은 기술 우위 점유를 위한 경제안보와 산업정책과 공화당은 무역적자 해소에 방점을 두고 관세 중심의 무역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이 기조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별성에서 도출된 경제통상(세금 포함), 인프라, 기후환경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시나리오별로 도출하고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분석에서 선정된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전망함 ■ 5장은 북미 물류공급망 변화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제조기업의 대응방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임 - 한국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은 통관제도, 대테러 무역인증, 보세와 자유무역지역제도, 민간물류금융, 공공물류금융 확보 등임 ■ 6장은 연구의 요약과 결과, 정부가 대응해야 할 주요 정책을 제안함 - 우선 결론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방향성을 언급함 - 정책제언은 북미 산업별 진출기업 컨소시엄 구축, 주요 산업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 체계, 글로벌 물류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프로그램 마련, 북미 물류공급망 동향분석센터 설립, 한미 해운물류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함 2) 정책화 방안 ■ 북미 산업별 진출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제안함 ■ 북미 진출 주요 산업의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통한 국내와 북미 간 공급망 연계성 강화 필요를 제안함 ■ 정부 차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물류공급망 변화에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함 ■ 북미 시장 진출에서 국적기업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주-물류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동반진출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안함 ■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을 기존 제도와 프로그램 재편을 통해 제안함 ■ 북미지역의 현장 연구와 정보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1.5트랙 분석기관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4.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 북미 물류시장에서 국적 물류기업들이 주요 산업별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최적 물류입지 모델 개발에 기여 ■ 미국 정책 변화를 물류기업의 입지 선정과 최적화 모델에 적용하여 정책의 영향 정도를 계량 분석을 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한국 경제의 최대 교역국인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 정치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화주와 물류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여 미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함 ■ 한미 간 안정적인 물류공급망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한 양국 경제의 공동 성장에 기여함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이성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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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주민들의 군사활동을 군대 안팎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체제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군대는 북한 주민들과 사회조직을 사회화, 내면화, 일상화시키는 군사화의 선도조직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만들어내는 제일 원리는 군대와 민간의 일체화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대중의 수령 숭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하게 발생하면서 북한에서는 사회의 군사화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서보혁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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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주요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생활세계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Ⅱ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생존 공간이자, 상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고 유통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서 주민들의 자발적(혹은 비자발적) 변화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문화 향유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어 Ⅲ장에서는 시장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시장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특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시장화가 개인의 일상, 정서, 지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교류 방향에 기반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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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안보 확보 방안 연구: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전력 공급 여건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은 태양광 으로 대표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폭발적인 보급임 -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었음 - 간헐성은 익히 잘 알려진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특성으로, 이 때문에 해당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함 - 전원믹스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변동 성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내 전력 수요의 양상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의 확대, 전기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역시도 전력 수요의 크기 및 변동성 증가를 유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력 수급상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 을 유지하는 일, 이른바 “전력 안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력 안보에 대한 우려는 우리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많은 해외 국가들 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력 안보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옴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력 안보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보임 - 첫 번째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다른 대상과 범주에서 전력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 두 번째로, 전력 안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이론 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 ○ 본 연구는 전력 안보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개념인 전력 안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거나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기존의 연 구 방식을 택하지 않음 -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이 슈의 해결이 전력 안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슈의 발굴 및 분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라는 미시적/상향식 (Bottom-up) 연구 방식을 취함 ○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성 아래에서,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전력 안보에 대한 공통의 이해 마련을 위한 전력 안보 개념에 대한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 전력 안보에 대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평가 프레임 워크를 구축 -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전력 안보의 강화 방안 도출 2. 연구 내용 전력 안보의 개념적 명확화 및 구체화 ○ 본 연구에서는 전력 안보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해외 주요 3개국(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현황을 살펴봄 - 경제통상, 위험 관리, 지정학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 국가의 에너지 안보 현황을 검토한 내용은 이들 국가가 당면한 에너지 안보 이슈의 상당 부분이 전력 수급의 맥락에서 기존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에 해당함을 보여줌 - 이뿐만 아니라, 그 검토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분석을 진행할 때 사 용해 온 틀을 가지고는 전력 안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진행하기에 충분 치 않다는 점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전력 안보를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 예측, 적절한 대 응 및 적응의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규정함 - 우선, 전력 안보를 “전력 수요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력 시스템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 해 준비 및 계획하며,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하고 이로부터 빠 르게 회복하며, 더 나아가 적응하는 역량”으로 정의함 - 그리고 전력 안보를 자원 적정성, 운영 안전성, 기후 복원력, 그리고 사이버 복원력의 네 가지 구성요소의 총합으로 설정함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전력 안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해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명확한 체계의 필요성 - 전력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한 특정 이슈와 전력 안보를 이어주는 매 개체의 필요성 ○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는 통합성, 지속가능성, 투명 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라는 네 가지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됨 - 이렇게 구축된 평가 프레임워크의 LV1(Level-1) 항목은 측정 지표, 데이터, 방법론, 기반 구축, 운영관리를 포함하며, 전력 안보의 4대 구성요소에 일률 적으로 적용됨 - 이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개별 LV2(Level-2) 항목은 하나의 LV1 항목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이슈를 의미하며, 이 LV2 항목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 개 선 방향성을 파악하게 됨 - 이 평가 프레임워크는 개별 이슈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진행하 는 데 유용하며, 여러 이슈를 함께 살펴볼 때 전력 안보의 개별 구성요소, 더 나아가 전력 안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 우리나라 전력 안보 현황 파악 및 분석 ○ 전력 안보의 자원 적정성, 운영 안정성, 기후 복원력, 그리고 사이버 복원력 측 면에서의 현황과 분석 내용은 아래의 <표 요약-1>에서 <표 요약-4>까지로 정 리될 수 있음 3. 결론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 본 연구에서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도출한 개별 이슈에 대한 개선 방향성은 세밀한 전력 안보 확보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요구되는 연구의 발굴과 그것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침 -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력 안보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 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전력 안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지는 않았음 - 추후 후속 연구에서 전력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평가한 내용으 로부터 현재의 전력 안보 수준을 정량화·수치화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조진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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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을 위한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연계전략
제1장 3대 구조개혁 현황과 연계방향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로봇공학, 인공지능, 자동화 등으로 인한 기술 발전은 저숙련 일자리의 감소 및 기계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중장년 시기부터 재교육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신장해 노동수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설계, 재교육, 재취업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착을 강화하는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적연금 역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속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년 진입 이전 시기부터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도록 첨단인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학사유연화 등 고등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진로 설계, 직업훈련, 평생교육정책의 교육개혁과 계속고용제도 관련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개혁이 진로 설계, 직업훈련, 평생교육에의 참요 유인과 우수 프로그램 선호를 높임으로써 교육개혁을 촉진할 수 있고, 교육개혁은 노동생산성의 제고로 노동수요를 증대함으로써 계속고용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계속고용의 노동개혁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노후 빈곤을 낮춤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 연금개혁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고용연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 분야 주요 현안 중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 정주형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보편적 포괄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겠다(제1~2절 참고). 제2장 미래 노동시장 대응과 고등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중장년 대상의 직업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평생직장 개념이 퇴화되고 더 나은 근로조건을 향한 이직이 활발함에 따라 경력개발의 주체가 조직에서 개인으로 넘어오고 있다. 자신의 경력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수립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계획할 수 있는 역량, 진로 설계역량은 고용가능성 측면에서의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습에서 오는 삶의 만족도를 증대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3개국의 경력개발제도를 분석하면, 역량, 적성, 동기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지원의 상담체계 구축, 개인 학습·경력·자격 관리시스템 운영, 경력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장기 재교육 휴가 부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심사 및 평가 등 관리와 양질의 맞춤화된 프로그램 제공, 고용 정보 안내 및 취업 후 성과 모니터링, 재교육에 긍정적인 기업문화 조성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제1~2절). 한편, 우리나라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고급인재 해외유출, AI분야 인재 양성 및 사업화가 미미하다는 인식 하에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역에서의 인재양성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최근 도입되었다. 이는 대학발전과 지역발전 계획을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융학대학 컨소시엄 내 자원공유 플랫폼 개발,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컨소시엄 대학간 학사일정 공유, 공동 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결합, 기업-대학간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 기초역량 및 인문학적 소양 교육 강화, 산업수요 전망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학생의 합리적 전공선택 지원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RISE체계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확보, 지자체-대학-산학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협의체 활성화,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지역 뿌리산업 범위와 외국인 유학생 선발 학과의 일치,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제3절). 우리나라 중장년은 직업훈련 참여 정도 및 참여 성과 모두 낮다. 이는 교육훈련 제공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재직중인 관계로 오프라인 수업 참여가 쉽지 않은 점, 실무역량 중심 훈련에 참여하고 싶지만 교육과정이 교육기간에 맞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중장년 취업이 노동시장 일자리 인식이나 일자리 제한으로 즉각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처를 A시 일자리재단, B시 자치대학, C전문대학으로 제공 주체, 제공 프로그램의 특색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중장년은 학습의 결과로 소득, 고용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각 사례는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창업 지원과 예산·인력·공간을 동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쉽,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실무중심의 교육, 분야 전문가가 보여주는 업무 태도 및 사고 등 총체적 롤모델링, 분야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제4~5절). 제3장 노동시장 재구조화와 공적연금체제의 정합성 제고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현재 60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3세가 되기 전 3년간의 연금공백기가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55~64세 취업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4세로 법정정년을 10세 가량 앞선다. 55~79세 고령자들은 저소득 일자리에 취업해 남성은 65.4세, 여성은 67.4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는 데 그럼에도 생활비를 주된 이유로 73세까지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 연금공백기의 소득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포괄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 계속고용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중인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직장에서의 계속고용 외에 이직지원, 프리랜서로서의 채용,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지원금 지급 등 사업주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고령자 직업능력 평가, 사업체 규모별 고령인력 채용을 위한 노무관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국회관계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계속고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로 계속고용 방법에는 이견이 있었다. 특히 경영계와 국회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해외사례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각 기업이 처한 여건에 맞게 계속고용을 실시할 수 있게끔 인건비와 계속고용 환경조성비를 지원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계속고용 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계속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1절). 인구고령화는 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이어져 연금 재정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연금제도가 근로활동 지속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고 연금 수급 연기 시 증액에 더 관대해지고, 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 근로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감액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현재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분포 변화를 고려했을 때 목표 수급률 70%를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 기초연금 지출은 노인 인구 증가와 급여 수준인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제2절).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고용관계 밖 고용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프리렌서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률과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라 판단된다.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지만 근로자 특성을 지닌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에 준해 기존 제도로 편입하되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율을 더 낮게 적용하거나, 보험료율을 조세로 지원해 취약노동집단 전체를 연금체계 내 포괄하는 경향을 보였다(제3절).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이라는 문제 또한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재정안정이 확보되어야 연금제도가 사회적으로도 수용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재정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정성 나아가 세대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역시 관대한 공적연금 급여를 제공하다가 재정 지속가능성 중심의 연금개혁 시행과 더불어 고령노동 촉진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축에 속해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3층 구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차원에서 급여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31.5%에 불과하며,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62만원, 수급자의 49.8%는 월 4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주거비, 가족부양, 소득 공백 등의 목적으로 중도 해지나 일시금 인출이 많아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제4절). 제4장 결론 제4장에서는 노동·교육·연금개혁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연계 전략은 노동개혁-교육개혁이 총 3개, 노동개혁-연금개혁이 총 3개 도출되었다. 노동개혁-교육개혁 연계 전략은 ‘성인 학습자의 진로 설계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고도화’,‘산업·사회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 인재 양성체계 실효성 제고’, ‘직업훈련·평생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며, 노동개혁-연금개혁 연계 전략은 ‘공적연금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정합성 제고’,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는 공적연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다. 노동개혁-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 진로 설계 내용체계를 구축해 직무 경험·성과, 교육이력, 삶의 경험등을 고려한 진로상담, 역량 및 숙련도 평가, 진로 설계·직업훈련·평생교육 정책 정보 제공 등을 거쳐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진로 설계 평가체계를 마련해 지식과 숙련 증진, 진로관련 행동 변화, 고용가능성 및 삶의 질 개선, 소득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삼을 수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맞춤화 차원에서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직군 및 직무를 선정하고, 대상별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실무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 취업 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기업-직업훈련·평생교육기관의 연계를 높여, 학습자 교육 요구와 기업의 인적자원 요구를 분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자체-대학-평생교육기관 협의체를 통해 대학,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분담을 설정해야 한다. 직업훈련·평생교육기관의 성과지표를 취업률 외에 고용유지율, 소득 증가율, 고용형태 다양성, 일자리 만족도 등 다면적으로 두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종합적 인재 양성체계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인재양성데이터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산학연 협력 기반 첨단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모델을 수립하고, 대학과 지역사업체 자원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 내 전략 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산업체에서 실습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첨단분야 모듈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혁신과 더불어 우수 교원이 학교로 유입되고, 학교 교원이 산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등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체-대학 인재 양성 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에 부합한 RISE 사업 및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률 및 재정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역 산업 연계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RISE 내에서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외국인인력 상을 수립, 지역 산업체 연계의 정주형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제2절 1.). 다음으로 노동개혁-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개속고용제도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자율도입을 유도하는 데에서 나아가 정년 및 재고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예고 후 일괄적인 정년 및 재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이 있다. 계속고용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거나 청년 집단의 고용 규모가 축소될 우려를 염두에 두고, 엄밀한 실증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동반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되 재고용 시 인건비 수준, 직무 이동,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해외사례와 국내 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종합 검토했을 때 국민연금제도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수급 연기 시 증액률 확대, 근로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감액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고용관계 밖 불안정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조세로 지원하거나 사업주 종속성이 뚜렷한 종사자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적시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실제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부과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공적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장치, 급여산정방식, 정부 재정지원 등 항구적인 재정안정성 확보장치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 수급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고 노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면 점차 수급자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급여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특히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되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연금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제2절 2). 키워드 :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3대개혁, 구조개혁, 연계전략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인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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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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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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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분야별 분석
분야별 분석에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적·경제적인 의미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경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大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요 수출품목 14개를 선정하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 중 글로벌 사우스에서 대체 가능한 461개 품목을 선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요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약 9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 중인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인프라 확장과 현대화 수요가 특히 높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향후 한국은 국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단계별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 협력은 글로벌 사우스 차원보다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 및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 등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 기술격차,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 및 발전 모델 공유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분담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양측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간 금융의 기후대응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본 유입이 자유로운 경우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역을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 주도의 자본투자가 민간 부문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키워드: 공급망, 인프라스트럭처, 과학기술, 기후대응,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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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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