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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당초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2030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다소 늦추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공시하는 ESG 공시제도는 약 20년 전에 제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주축이 되어 공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제도 도입 및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에 즈음하여 ESG 공시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련된 정보공개제도를 동 제도와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에 초안이 공개되었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화되기 전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었으나, 기업마다 포함하고 있는 양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시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비재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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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이 많은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충격에 특히 취약했으며, 여성의 고용충격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상병휴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현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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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환경의 악화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하수와 폐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폐쇄성 해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됨 - 특히 공업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정책 시행 - 특별관리해역은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해역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제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그 결과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유입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역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의 한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IV지역 기준(2.0㎎/L)을 적용받고 있음 ■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정책 미반영 - 해양은 하천 및 호소와 달리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류와 밀물·썰물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임 - 그러나 현재 해양방류에 적용되는 희석계수는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특별관리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관리체계, 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방류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정책과 특별관리해역 수질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회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 국내 문헌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책 관련 법률과 방류수 관리 사례를 분석함 - 해외 문헌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방류수 가이드라인 및 워싱턴 주정부의 NPDES 정책을 분석함 ■ 사례분석 - 마산만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비교분석 - 국내·외 해양하수처리정책을 관리 기준, 관리 방침, 방류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방류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관리 기준 및 관련 세부 조항간의 차이점을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 해양하수처리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해양하수처리시설의 한계와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정책협의회 -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후로 수정 및 보완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필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4지역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 기준: 총인의 경우 2.0㎎/L 수준이지만 특별관리해역 목표 기준(0.03~0.06㎎/L)과 큰 격차가 존재함 -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해양환경의 목표 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분의 재조정과 함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의 NPDES 정책 도입의 고려 필요 - 미국은 수청정법(CWA)과 NPDES 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양특성을 반영한 희석구역(Mixing Zone) 관리와 과학적 모델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기준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중권역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 - 장기적 방안: 지역구분을 2~3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 방안 - 시설별 배출 농도 및 부하량을 분석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정량화함 - 특히 마산만 사례를 통해 총인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COD: 2006년 10.4 ton/day → 2023년 5.6 ton/day로 약 50% 감소함 * 총인: 동일 기간 0.72 ton/day → 0.20 ton/day로 감소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을 목표 수질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강화가 필요함 -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석계수를 재검토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함 - 해양환경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화 방안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과학적 기반의 강화 및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함 ■ 통합 정책 추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 -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목표 해양환경기준과의 일치를 유도할 수 있음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체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유역별 맞춤형 방류수 수질기준의 조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축 -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목표기준과 방류기준의 과학적인 연계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의 제고 및 건강성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정책 운영과 피드백으로 해양방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생활권의 건강성을 향상함
- 환경 > 수질오염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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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우수보고서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9차 심의 최종 견해(2024.6.3.)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함. ○다만,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 부재,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및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제약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임신중단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통합할 것과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와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함. □2021년 1월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없는, 즉 입법공백 상황에서 몇몇 연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입법공백 초기에 집중되었거나, 임신중단 지원기관에 초점을 두어, 실제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경험한 여성 당사자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최근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가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은 비범죄화되었지만,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은 4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마련되지 않아, 여성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현장은 매우 혼돈에 있는 상황임. 이에 입법공백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임신중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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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보편적 부모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등에 출산급여가 적용되면서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개선되었다. 반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 논의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이용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상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 방안으로 설계하고,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23년 기준 순 수급자가 55.1%, 총 지급액은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4%p, 총 지급액은 28.0%p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29인 이하 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으며,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에 대한 조세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부모급여의 도입 등으로 0~5세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시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와 출산급여(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관련 통계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실제 취업자와 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둘째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미적용 노무제공자 등과 자영업자이다. 셋째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사각지대 영역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적용 확대 범위가 넓어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과 캐나다 연방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은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스웨덴, 독일은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 부모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확대할 경우에 급여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액급여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 주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자영업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험이나 조세 방식의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 확대 범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육자 또는 모든 일하는 부모 등 신규 포괄 대상의 규모와 지급수준 설계에 따라 별도 재원 마련 방식(부모보험, 목적세 부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계정을 고용보험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과 일부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 유입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은 이후 제도 설계 및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도 설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캐나다 연방과 캐나다 퀘벡 주를 비교하면 가입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캐나다 연방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캐나다 퀘벡 주는 부모보험플랜에서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캐나다 연방에 비해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근속요건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속요건이나 고용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비임금근로자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및 비취업자 등 전체 부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인 근속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출산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근속요건을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휴직(휴업)을 이분화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은 OECD 국가의 다수가 육아휴직 제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근로와 휴직(휴업)으로 이분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면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로 연결되기 어렵다. 4. 육아휴직 제도 쟁점 및 적용 확대 방안 이상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별 제도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모든 노동 소득자로 한다. 모든 노동 소득자의 육아 활동으로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쟁점과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는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다. 둘째 단계는 첫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수급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 기여요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규정,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 급여액 및 급여 수급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먼저 근속요건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 등은 ‘노무제공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요건을 없애고, 급여 신청 기간 시작일 전전월의 소득활동으로 재직요건을 대체해야 한다. 기여요건은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소득활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미 있는 노동소득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시간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은 현 사업에서의 소득활동은 금지하고 월 소득 하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급여액은 임금근로자 현행 제도와 같이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로 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급여 1년으로 한다. 이상의 수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파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급여 신청 전의 기여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 기간의 월별 소득 정보와 급여 수급기간 중의 월별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 매출 정보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액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사업체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 재원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세 기반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효율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제도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의 유연성과 확대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재원 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정률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에서 육아급여 등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따른 육아급여 등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제도적 준비, 행정적 처리 능력,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등,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등 전체, 마지막으로 자영업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다. 셋째 방안은, 세금 등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보험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급여 업무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센터에서 계속하거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제도적 준비나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먼저 시행한 후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 방안의 시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다. 5. 재원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대상집단 인원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곱하여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1인당 지원 금액인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용률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용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에 따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적용 대상 확대 1단계(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등)에는 542억 원에서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2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에는 1,084억 원에서 3,04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2,438억 원에서 6,71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실업보험료율 인상, 별도 보험료 부과(육아휴직 보험료 등 신설), 국고지원 확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 사업성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본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하여 운영됨에 따라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내부수입으로 현재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의 재정적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일부 관련 법령(복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 정부내부수입과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회복 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기존 세출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이외 관련성이 높은 세출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환급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CTC)을 동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 재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 육아휴직, 사각지대, 고용보험, 일가정양립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박종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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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산업 현안 식별 및 트렌드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세계 에너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술 도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급변하고 있음. ○ 에너지안보 영역에서도 화석연료 수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희귀자원 공급 리스크, 기후 극한 현상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음. ○ 방대한 양의 텍스트(학술논문, 보고서, 뉴스기사 등) 속에서 에너지안보 담론이 어떻게 형성·변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토픽 간 시간적·인과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안보 관련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BERTopic)을 수행하여 주요 담론 주제를 추출하고, 전·후 시기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확인함. ○ 시계열 인과관계 분석(PCMCI)을 통해 각 토픽 간 시간차를 둔 영향력을 밝혀냄으로써, 에너지안보 담론이 동태적 구조로 전개됨을 확인함. ○ 국가별 연구 동향 비교를 통해 에너지안보 담론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및 기술전망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BERTopic 분석 및 토픽 분류 ○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Scopus에서 수집한 학술논문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총 6,951건) ○ BERTopic으로 30개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안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1개 토픽을 제외한 최종 29개 토픽을 4가지 대주제로 재분류함. - 에너지안보 정책 및 전략: (예: T1, T3, T7 등) -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예: T2, T5, T14 등) - 전력시스템 및 인프라 안정성: (예: T9, T11, T20 등) - 자원효율성 및 환경 영향: (예: T4, T6, T8 등) ■ 시간 흐름에 따른 토픽 점유율 변화 ○ 전기(2005~2014년)와 후기(2015~2024년)로 시기를 구분한 뒤 평균 점유율 차이를 t-검정으로 비교함. ○ 증가한 토픽: 수자원-에너지-식량 연계(T8), 마이크로그리드(T9),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연료(T10), 태양광 발전(T14), AI 활용 신재생에너지 예측(T17) 등은 후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감소한 토픽: 차세대 원자력(T5), 국제 석유 공급(T18) 등은 후기에 비중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이는 탈탄소 기조 관련 담론 확산에 기인함. ○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토픽: 안정적 에너지 확보(T1), 풍력발전(T15), 전기차(T19) 등은 전기·후기를 통틀어 안정적인 관심 수준을 유지함. ■ 국가별 에너지안보 관련 학술적 관심도 ○ 토픽별로 1저자 소속 국가 비중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비전통 석유가스(T16), 희토류 금속(T29)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인도는 바이오디젤(T6), 바이오매스(T10), 스마트그리드(T11)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 미국은 수소경제(T2), 바이오연료(T4), 원자력(T5) 등 다방면에서 고른 비중을 보여, 전통 에너지원과 청정에너지원 모두에 대한 연구 역량이 강함. ○ 각 국가별 자원 보유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토픽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 PCMCI 시계열 인과관계 분석 결과 ○ 특정 토픽이 일정 시간차(lag)를 두고 다른 토픽을 양(+)/음(-)으로 변화시키는 연쇄효과가 존재함을 발견 - 예) 풍력발전(T15)이 수소경제(T2)를 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태양광(T14)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T1)에 대한 단기적 관심 분산 효과를 가져옴. ○ 원자력(T5)과 AI 기반 재생에너지 예측(T17), 바이오디젤(T6)과 온실가스 감축(T12) 등에서 대체재·보완재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확인 ○ 이는 에너지안보 토픽의 구성이 단순히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토픽이 상호작용하며 동태적으로 전개됨을 시사함.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텍스트마이닝(BERTopic)과 시계열 인과추론(PCMCI)을 결합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담론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의 확대, 청정기술 광물 안보 리스크 및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통적 에너지원(원자력·화석연료) 중심의 담론이 일부 축소되는 반면 새로운 기술·정책 담론이 빠르게 부상함. ○ 국가별 연구 집중도는 해당 국가의 자원 보유·정책 기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에너지안보 관련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다원화·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분석 기법 측면: 비정형 텍스트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해 주요 담론을 추출하고, 시간지연형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은 에너지안보뿐 아니라 타 정책·기술 분야에도 응용 가능함. ○ 데이터 확장: 뉴스, 언론 보도자료 등 학술 이외의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전력생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연계하면, 담론과 실제 기술·시장 추이를 더욱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스템적 관점: 복수의 토픽 간에 얽힌 네트워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계층적 토픽모델링으로 확장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숨겨진 인과고리와 잠재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예측할 수 있음. ○ 통합적 에너지안보 전략 요구: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 극한 현상,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위협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공급 안정성’이 아니라 ‘시스템 회복력’을 핵심 지표로 삼는 통합적 에너지안보 전략이 필수적임. ○ 정책적 활용: 특정 에너지안보 이슈(예: 풍력·수소·희토류 자원)를 논의할 때, 상호 연관된 다른 토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박찬국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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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이주배경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국적 통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의 ‘인구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수도권 공단을 넘어 농 ‧어촌과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영유아(0~5세)에서도 외국인 자녀 비중이 크게 늘어, 가족 단위 이주와 정착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저출산으로 전체 공급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집중된 동네 상당수에서는 ‘높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현상이 여전했다. 실제 이용률 역시 내국인 영유아는 약 60%인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40% 수준에 그쳤다. 요인 분석 결과, 지자체의 추가 보육료 지원과 가까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는 이주배경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렸다. 결혼이민자 가구 비중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상승한 점도 지역 네트워크와 정보 통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복잡한 절차, 한글 중심 안내, 통·번역·문화중개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비용 지원을 넘어 ‘문화적 수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최혜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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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
2023년 12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형성되었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물류 경로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해운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홍해 위기와 같은 물류 위기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물류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지속을 위한 물류 기지 건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에 열린 G20 회의에서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 도로(Development Road)’ 등 중동 지역을 경유하는 경제회랑에 관한 논의가 홍해 위기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물류비 상승과 함께 해운 물류 정시성이 약화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 요인이 있는바, 중국발 대륙 간 고속철도를 이용한 육상물류 확대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① 홍해 위기가 글로벌 및 국내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②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이라크·튀르키예를 통과하는 개발 도로 등 중동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육상 물류망 구축이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홍해 위기의 발생 배경과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1년여간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홍해를 지나는 주요 상선을 공격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해상 운항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크게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남아공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두 개의 초크포인트를 통한 해상 교역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주요 항만의 선박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물동량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 집중해서 보자면, 홍해 위기 발생 이후인 2024년 1~9월 사이 한국의 대유럽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교역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홍해 위기가 한-유럽 간 물류 지연을 넘어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 광물성 연료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북미 및 대아시아 수출 규모는 증가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대유럽 교역 대비 대미 교역 및 대오세아니아 교역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던 우리 기업이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시장을 대체 수출처로 고려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 수입은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해 위기 발생에 따라 젯다 등의 항구뿐만 아니라 제벨 알리, 살랄라 등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의 물동량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동 수출 규모 감소가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이라기보다는 해운 물류망이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 물류망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발 도로와 IME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개의 경제회랑 모두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범했다. 개발 도로는 이라크 남부 알포항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IMEC는 인도와 걸프 국가를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걸프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중국 견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모멘텀 유지,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한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개발 도로와 차이가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두 개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본바, 강점 및 기회 요인보다 약점 및 위협 요인이 두드러져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도로와 IMEC는 중국, 이란, ISIS와 같은 외부 국가나 세력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참여 유인은 낮으나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개발 도로와 IMEC 건설및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언제든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한-중동 경제협력을 제조와 물류 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양측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방안으로 중동 내 신경제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통해 물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① 항만 건설과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및 투자개발형 사업 개발, ② 중소 화주들을 위한 물류비 지원 펀드 설립을 통해 신규 물류망 구축과 위기 대응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개 경제회랑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IMEC에 대해서는 기체결 정부 간 MOU를 기반으로 한 PPP 위주의 협력을 제안했고, 개발 도로에 대해서는 다국적 컨소시엄 및 ODA 형식의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홍해 위기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와 수출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품목과 지역을 대분류 중심으로 다뤄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으며, 현재 개발 도로와 IME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인 탓에 이들 경제회랑이 글로벌 및 국내 물류 시스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제 > 경제일반
- 강문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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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저출생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고령화 대응전략, 인구정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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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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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통행 취약성 분석과 개선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중교통체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보완과 함께 PM과 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