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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8,489)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농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 공동체 약화 등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공동체의 변화 양성과 활성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 조직, 정책의 상호 연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농촌공동체 조직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과 면 지역 사례 조사 결과,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농촌공동체 데이터셋은 농촌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주민 주도성 강화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한 정책 제언은 농촌공동체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이순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0

  • 채식 식품산업의 실태와 성장산업화 전략

    채식주의(Vegetarianism)는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이를 지향하는 일부만이 채식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의 관심과 환경 보호·탄소 절감 의식 강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채식 인구수는 물론, 채식 산업의 시장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채식 인구 증가로 채식 식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채식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단체 급식 기관들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채식 산업의 확장으로 이른바 비거노믹스(Veganomics)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으며, 채식 식품산업을 필두로 패션업계, 화장품산업 등에서도 채식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채식 식품산업은 식물성 기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원료로써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채식 식품산업과 관련된 각 주체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채식 식품산업이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박기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1

  • 재난 후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운영전략 및 수행체계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배경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잡화와 대형화, 재난 발생 시점과 파급력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갈수록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인도적 위기 발생 -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는 2021년 351억 달러에서 2023년 552억 달러로 57.26% 증가 - 2023년 기준, 약 3억 60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 필요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목표 제시 -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실현” 비전 이행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 2024년 우리나라는 약 6조 3천억 원의 ODA로 사상 최대의 원조를 실시하게 된 가운데, 이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은 8,965억 원으로 전체 ODA의 17.5%(전년대비 6.5%p 증가) 차지 (타 분야 대비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 ∙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은 재난 직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집중 ∙ 증가한 국제 인도적 위기와 우리의 인도적 지원 ODA 예산 증액에 걸맞는 체계적・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대비한 질적 개선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고서 각 장의 세부 목적과 연구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연구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설계 - 제1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등 연구의 추진체계 구축 - 제2장: 인도적 지원 정의와 원칙, 범위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도출 및 연구의 분석틀 구축 - 제3장: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포괄적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4장: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제5장: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사례정보와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6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우선순위 식별 - 제7장: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 및 구체적 이행과제와 개선방안 도출 - 제8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한계점, 후속 연구과제 제시 □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인도적 지원 정의와 활동 범위, 원칙, 유사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주요 특징 확인 - 국가 단위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1) 그 근간을 이루는 법률이나 정책・전략 등 정책적 기반, 2) 정책과 전략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 촉진 자원, 3) 인도적 지원 사업 단위의 수행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 개념의 정의와 활동 범위, 기본원칙, 유사개념(개발, 긴급구호,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의 바람직한 정의, 활동 범위, 기본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 정립 -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확인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요소 및 요소별 특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국내 인도적 지원의 개념적 특성 및 범위, 원칙의 특징 검토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파악에 앞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제사회 통용 개념과 범위, 원칙 등을 확인 - 인도적 지원 개념 정의는 국제사회 통용 기준에 부합하나, 지원 대상 재난의 종류 모호 - 활동 범위는 국제사회에 비해 재난 직후 해외긴급구호에 국한됨 ∙ 국내외 인도적 지원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분야 이해도 제고 및 연구의 필요성 확인 -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최근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위의 확장 및 구체화 경향 확인 - HNPW 2024 현지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등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 및 최신 동향 확인 - 국내 선행연구 고찰 결과, 2015년 전후 기초적 개념과 사례연구 수행 및 최근 시민사회 중심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전반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연구 매우 부족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 활동을 제한하고, 규정하며, 가능하게 하는 법률 체계, 행정 규칙, 사법 판결, 그리고 관행의 체계(Lynn et al., 2021: 235)’로 정의하여, 국가단위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사업 단위의 수행을 포괄함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를 자칫 ‘협력적 거버넌스’로 협소하게 정의할 경우, 국내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과 자원, 사업 단위 요소를 간과할 우려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요소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기반: 국내 인도적 지원의 예산과 조직, 사업 등 전반적 이행의 근간을 이루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목적, 범위, 방향성 등을 담은 법률과 정책, 전략 지칭  수행 촉진 자원: 국내 인도적 지원의 정책과 전략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및 인력, 예산, 협의체(파트너십) 지칭  수행: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업(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지칭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구축 (연구 분석틀) □ 국제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분석 ○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CRS 데이터 기반 OECD/DAC 회원국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급격한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정립 필요성 강조 ○ 연구방법 ∙ OECD/DAC CRS 코드 분석을 통한 해외 선진 공여국(OECD/DAC) 및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ODA 현황 분석 및 특징 비교 - 인도적 지원 관련 CRS 목적코드(700번대)는 크게 긴급대응, 재건구호, 재난예방 및 대비의 세 개 중분류 기준을 따르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국의 사업 현황 집계 -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2010년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2년까지 13년 간 인도적 지원 규모, 분야, 수행기관, 소득그룹, 지역, 수원국 등 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인도적 지원 ODA 규모의 경우, 2010-2022년 동안 OECD/DAC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평균 14.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이 전체 ODA 예산에서 약 5% 비중 차지 - 단, 아직 OECD/DAC CRS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3년 및 2024년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기 전체 ODA의 11.0%(4,036억 원) 및 17.5%(8,965억 원)으로, ’24년 지원 비중은 OECD/DAC의 평균인 14.5%보다 높음 ○ 시사점 ∙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질적 개선 중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규모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확인 ∙ 포괄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해외긴급구호 외에도 현재 12개 정부부처가 인도적 지원 ODA 수행 - 향후 다양한 부처 등 협업을 통해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대비, 장기복구와 지속적 개발, 회복력 강화 등으로 그 범위 확장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기 구축된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법령・정책문서 검토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해외 선진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분석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분석대상 해외 선진 공여국들은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 공고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정책의 목적과 전략목표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예산 배분, 파트너십, 그리고 성과중심의 M&E 체계 구축・운영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 실효성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가 대상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 사항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로드맵 ○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에 따라, 단기・중장기 정책적 개선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의 수행을 촉진하는 자원 확보 및 강화 방안 ○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학습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체계 개선 방안 □ 결론 ○ 주요 연구결과 및 의의 ∙ 국가 단위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심화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전반의 주요 특성 및 한계점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영역의 명확화 및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개선의 근거 마련 ∙ 향후 해외긴급구호법 등의 법률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전략(2019) 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 제시 ∙ 해외 선진 공여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인도적 지원 분야 관련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 도출 및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해외사례 정보 제공 ∙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기여에서 더 나아가 정책적・실천적 기여 ○ 연구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기대효과 -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관련 논의 촉진 - 효과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정책적 기반, 수행 촉진 자원, 수행 요소의 유기적 연계 강조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생태계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상호 학습 및 효과적 지원 실시 ∙ 향후 연구과제 - 국내 인도적 지원 생태계가 추후 보다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방안 도출 - 해외사례의 현지조사를 통한 구체적 이행 문제점 등 확인 및 미국과 호주의 경우 곧 자국의 인도적 지원 개정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해외사례 최신 동향 관찰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 중 인도적 지원 협력 파트너 선정 기준 및 M&E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 수립 필요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한승헌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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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미등록 체류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적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미등록 체류 자격을 대물림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안전망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 수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체류관리 행정의 투명성・포용성 부족으로 인해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및 대응책은 부재한 실정임 ∙ 또한,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점을 마련하는 등 처우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 관련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체류 외국인 정책에 있어 광범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체류 관리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여, 지역사회에서 양육과 교육,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 따라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강화 방안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협업 방안과 정책 지향적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체류 중이지만 실질적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적 배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미등록 체류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 다음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미등록 체류아동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마련 및 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는 미등록 체류아동을 종래와 같이 사회 내 배제, 소외세력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내국인과 공존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리고 이와 함께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 및 사무 배분,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정책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방법 □ 현황 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의 ∙ 미등록 이주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출생부터 교육까지 영유아기를 비롯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정의(홍현미라 외, 2016: 11-12)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통계 ∙ 한국에는 약 19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며, 그 중 많은 수가 미등록 이주민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실태 ∙ 체류권 - 원칙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으나, 현재 한시적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시행하여 한시적인 체류권을 부여하고 있음(2025.03.31. 종료) ∙ 출생등록권 - 현재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음 ∙ 생활권 - 체류권과 출생등록권의 부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예를 들어, 은행구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이 불가능함. ∙ 보육권 -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비로 보육원에 등록할 수 있으나,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교육권 -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교육은 아님. - 입학 및 전학이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 ∙ 건강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의해 저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있으나 지원절차가 엄격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함 -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의 범주화 및 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주제를 직접적(미등록 이주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또는 간접적(합법적 체류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으로 다룬 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함 ∙ 선행연구를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실태 조사’,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관련 해외 모범 사례’로 분류하여 각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지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음 ○ 선행연구의 한계 ∙ 주로 정책대상자인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의 인식은 조사하지 않았음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 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한국적 상황에 적용가능한 모범사례를 다수 발굴하였지만, 이러한 해외 모범사례들은 (특정 기본권의) 특정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특정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시, 해외사례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이 어떠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의 차별성 ∙ 정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의 인식을 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아동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동시에 실시함 ∙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대안을 목록화하고,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 ∙ 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기본권별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전체적・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 ∙ 미등록 체류아동 지원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방안(중앙과 지방의 업무 배분,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 □ 해외 사례 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관련 해외사례(미국, 독일, 일본)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도출함 ○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특별이주청소년지위, DACA), 독일(관용처분), 일본(재류특별허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을 양성화할 수 있는 ‘상시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 뉴욕시가 ‘Promise NYC’를 통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Washington DC와 11개 주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보험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 대상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무료저액진료사업’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공무원과 미등록 체류아동 대상 인식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주요 결과 공무원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업무 절차가 미비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건강/의료 서비스, ③ 보육/교육 서비스,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함 ∙ 공무원들은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 추진에서 주관 부처 간의 협력 부족, 법적 기반 미비,업무 처리 절차의 불명확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 학부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건강/의료 서비스, ③ 보육/교육 서비스,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만족도가 높은 공공서비스의 우선 순위는 ① 치안 서비스, ② 보육/교육 서비스, ③건강/의료 서비스 , ④ 생활 서비스 순이라고 인식함 ∙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부 기관보다는 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 미등록 체류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우선 추진’ 개선방안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미등록 체류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우선 추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처방책을 제시 □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거버넌스(안) ○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 및 기능 분담 ○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및 조정 □ 미등록 체류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미등록 체류아동의 주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안을 제안 ○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강화를 위한 지방지치단체의 표준 조례안을 제시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최호진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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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 및 진단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 역량 및 대응조치 미흡 - 우리나라 갈등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인 것에 비해 갈등관리 능력은 최하위권 • OECD 30개 국가들 중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3위로 매우 심각한 것에 비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최하위권(27위) - 각종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대응조치 미흡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갈등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화・복잡화되는 공공갈등 대응에 한계 ○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논의 •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2007년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 - 그러나,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 갈등 대응에 한계 존재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갈등관리는 전담하는 인력이나 조직 없이 기존의 업무에 갈등관리 업무를 부과하여 운영하거나 통상 1~2명이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 경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갈등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14개(전체 지자체 중 46.91%)에 불과하며, 갈등관리 업무 담당자가 있어도 갈등관리가 여러 담당 업무 중 하나인 상황 ○ 제도 운영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 존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와 관련된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횟수 및 시간 등이 매우 부족 • 대부부의 교육은 갈등관리 관련 일반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한 갈등관리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한계가 존재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 정립 필요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직무역량모델이 부재하여 역량의 수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무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직무 역량모델 및 진단도구 개발 - 정부의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무원 개인 수준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직무역량모델 개발이 필요 • 직무역량모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명시한 것으로, 역량모델 개발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직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도록 유도 필요 • 역량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공공갈등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 - 역량모델에 기초하여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진단도구 개발 • 직무 역량 수준 조사 및 교육 훈련의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 • 소속기관의 갈등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갈등관리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사업부서나 지원 부서에 속해있으면서 공공갈등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관리 공무원’을 구분하여 진단도구를 개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수준 진단 및 교육요구도 분석 - 개발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현재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역량수준 조사 실시 - 공공갈등관리 역량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공공갈등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 IPA, Borich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등을 활용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세부직무 분야와 내용을 분석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현황 조사, 공공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인식조사, 공무원 교육기관 실무자 조사를 통해 현재의 공공갈등관리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 및 진단도구 활용방안 제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과정 설계・개발・운영・평가 방법 등을 논의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관련 법령 개선, 운영 개선 방안 도출, 연구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의 방법 ○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과 진단문항 개발 - 문헌분석, 공공갈등관리 법령 및 조례분석, 공공갈등관리 직무조사를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실무자, 전문가 인터뷰 실시 ○ 공공갈등관리 역량 진단 실시 및 교육 요구도 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orich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 실시 ○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방향 도출 -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훈련 현황 자료 분석 - 이해관계자(갈등교육 전문가, 실무자, 교육기관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 주요 연구 결과 ○ 공공갈등관리 역량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공공갈등관리 역량은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뉘며,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공무원 개인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법・제도적 측면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대비,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의 역량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과 관련한 이론적・실무적 관리 체계 미흡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역량에 대한 논의 부족 • 공공갈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역량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역량 수준 파악 및 교육수요로 연결되는 직무역량 강화 체계 부재 - 기존 연구들은 공공갈등관리 역량 도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활용방안 제시 미흡 • 공공갈등관리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소수인 상황에서, 일부 연구들이 제시한 역량모델은 타당성 검증 및 교육훈련에의 활용 방안 제시 미흡 •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갈등관리 업무의 개념과 직무 구체화 부재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 및 진단도구 개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직무 개념화 • 정부의 공공갈등관리란 ‘정부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소시키거나 완화하거나 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정부의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갈등관리 업무란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미 - 일반모델 덧씌우기 방법(Dubios, 1993)을 활용한 역량모델 및 진단도구 개발 • 문헌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역량모델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거치며 최종모델을 도출 • 역량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한 공공갈등관리 직무에 대한 행동지표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공무원과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대상을 나누어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수준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수준 진단 및 교육요구도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① 소속기관의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공무원(갈등관리 공무원) 297명 및 ②소속기관의 사업・지원 부서에서 공공갈등과 연관된 사업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사업관리 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수준 진단 결과 분석 • 갈등관리 공무원과 사업관리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의 현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갈등관리 공무원 역량의 평균 점수는 3.95점, 사업관리 공무원 역량의 평균점수는 3.86점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 모두 보통(4.00) 이하의 낮은 역량 수준을 지닌 것으로 조사됨 • 갈등관리 공무원은 ‘공공갈등관리 협업기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역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관리 공무원은 해당 역량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관리 공무원은 ‘공공갈등 사후관리’의 역량 수준을 높게 진단하였으나 갈등관리 공무원은 해당 역량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등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진단 결과를 보임 • 역량수준 진단결과, 갈등관리 및 사업관리 공무원 모두 갈등관리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는 역량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갈등관리 교육이 역량강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 IPA 분석결과, 갈등관리 공무원의 세부직무 역량 중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노력이 필요한 영역(높은 중요도-낮은 수행도)에 위치한 것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관리 및 활용’, ‘민관협성 활성화’,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의 5개 직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관리 공무원의 경우 IPA 분석에서는 집중노력이 필요한 역량이 도출되지 않았음 • 보다 구체적인 교육수요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Borich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갈등관리 공무원은 ‘민관협력 활성화’, ‘공공갈등 컨설팅(자문) 지원’, ‘공공갈등협상’,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합의사항이행 지원’과 같이 갈등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총괄하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업관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간 공공갈등관리 소통 및 협력’, ‘사전 정책갈등 분석’, ‘공공갈등협상’,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과 같이 본인이 담당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갈등사안 해결에 특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 현황 분석 - 국무조정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대상 갈등관리 역량교육 현황 분석 • 대부분 평균 2~3시간의 짧은 갈등관리의 개념 위주의 기본교육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제한 • 현재 갈등관리 교육은 그 시행 횟수가 매우 적어 중요성이나 교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제한적 • 교육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및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전략 없이 진행 • 갈등관리 교육 훈련에서 다루어야 하는 표준 교육 커리큘럼 부재 - 현행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갈등관리 강사 10명 대상 서면조사 결과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불충분 • 공급의 측면에서는 기관장 및 관리자의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훈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공직자 직급 및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에도 시기와 내용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교육이 실시됨 • 중장기적인 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실시 후 3~6개월 후의 현업적용도 평가가 필요. • 갈등관리 공무원에게 더 많은 횟수의 구체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공공갈등의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가 필요한 갈등을 선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갈등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사전 정책갈등분석’,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컨설팅 지원, 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시행 필요 • 사업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 범위가 아닌 공공갈등관리의 법・제도와 관련된 교육 대신 담당 중인 사업에 발생한 갈등 사안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 대안의 마련 및 대응전략 도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교육 과정은 이와 같은 세부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공무원의 의견 조사 결과 -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안)과 진단도구에 대한 공무원 15명 서면조사(중앙행정기관 5명, 광역지방자치단체 3명, 기초지방자치단체 4명, 군무원 3명) 실시 -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안)과 진단도구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안)은 적절하며 일부 보완 필요 • 연구에서 수행된 ‘공공갈등관리 역량 진단’ 결과 및 교육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설계 필요 -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 교육과정 설계 시 실무자 입장에서 필요한 중요 역량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 필요 • 효과적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위해 사례중심 교육, 실습교육, 토론식 교육, 코칭식 교육, 역할극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필요 •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자 교육 혹은 승진자 교육에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이 교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설계 필요 ○ 공무원 교육기관 실무자 인터뷰 결과 - 효과적인 공공갈등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공무원 교육기관(산림교육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효과적인 공무원 교육 방법에 대한 설계 방안에 대한 교육기관 실무자 의견 • 교육요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역량 있는 강사진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 •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업 적용도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낸 수강생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수강생 동기부여 방안 마련 필요 3. 정책제언 □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 활용 방안 - 공공갈등관리 역량에 기반한 직원 선발 시 활용 - 공공갈등관리 역량에 기반한 후임자 양성의 경우 후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특성을 파악하는 기준 제공 - 공공갈등관리 역량에 기반한 공공갈등관리 평가시스템 운용 가능 ○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의 개선 방향 - 고위직,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직위별로 필요 역량을 유형화한 직급별 공공갈등관리 역량모델로 발전시킬 필요 - 갈등관리 공무원, 사업관리 공무원, 그리고 갈등관리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서도 역량을 유형화 하는 작업 필요 ○ 공공갈등관리 역량 진단도구 활용 방안 -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활용 - 맞춤형 공공갈등관리 교육훈련 과정 개설 시 활용 - 기관의 공공갈등관리 역량 진단 시 활용 □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방안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공갈등관리 역량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교육과정 개설은 일반적으로 요구분석(Analysis), 교육과정 설계(Design), 교육과정 개발(Development), 교육과정 운영(Implementation), 교육과정 평가(Evaluation)라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개설방법도 이에 준해서 개발 가능 ○ 기본 과정 모듈별 교육목표・학습내용・교수법 예시 ○ 심화 과정 모듈별 교육목표・학습내용・교수법 예시 □ 공공갈등관리 교육 활성화 방안 ○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령 개선 - 훈령을 제정하고 있는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병무청의 4개 기관에서만 구체적으로 갈등관리 총괄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 훈령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136개 지자체로, 전체의 55.97%에 불과. 이들 중 ‘갈등 전문인력 양성(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명시한 곳은 44개 - 갈등관리 교육과 관련한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곳은 151개(전체 243개 지자체 중 62.13%) - 현행 제도 및 법적 체계에서 갈등관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에 갈등관리 교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 공공갈등관리 교육방법 개선 - 체계적으로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환류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학습자나 기관 맞춤형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성 향상 추구 - 실습형 공공갈등관리 교수법을 개발하여 활용 필요.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공공갈등사례 등을 활용한 실습을 포함한다면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 기대 가능 - 개인별 경력주기에 따라서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받도록 배치 필요 -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개발・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갈등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 공공갈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동영상, 우수사례, 강사 풀(Pool) 등을 공유하고, 부처에서 필요한 교육자료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갈등관리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조직 필요 - ‘공공갈등관리 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공공갈등 관련 연구와 정보 공유, 관계자들 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갈등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안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조유선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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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개념정립: 인공지능과 법령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규제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오늘날의 복잡한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피규제자가 규제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짐. 그러나 현재의 규제정보 전달체계는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최근 레그테크(RegTech)와 같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피규제자에게 규제정보를 전달하려는 규제전달체계(regulatory delivery system)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정보를 개념화하고 알고리즘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 - 따라서 본 연구는 피규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관련 규제, 규제의 유형, 규제의 내용)를 법령DB에 라벨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등록규제와 피규제자의 체감 규제 간 불일치] 규제관리자와 피규제자 간에 규제정보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기업, 국민 등 피규제자가 규제로 인식하는 규제의 범위는 규제기관이 관리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규제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함. - 이는 규제관리자 관점에서 등록규제가 양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피규제자의 필요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 정부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규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규제관리자와 피규제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정보 전달체계 구축] 현재 규제정보 전달체계 하에서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제정보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에 어려움을 초래함. - 본 연구는 법령의 여러 조항들 중에서 피규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를 판별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피규제자가 규제정보에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향상을 목표로 함. □ 연구목적 ○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피규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임. 이 알고리즘은 피규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제시스템의 혁신에 기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와 규제 순응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둘째, 이러한 규제정보를 세분화(규제의 유형, 규제의 내용)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임. 세분화된 결과는 법령DB에 라벨링함으로써 규제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타정보로 활용됨. ○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정보를 판별하고 이를 세분화하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을 융합하여 미래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비전에 맞춰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규제 등록 절차를 혁신하여 행정 효율화와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임. □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규제관리자의 관점에서 좋은 규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복잡한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 국민 등 피규제자가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규제정보 전달체계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위해 피규제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를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규제정보 판별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본 연구는 피규제자 중심 규제의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하향식(Top-down)으로 개념화 및 유형화하고, 법령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규제의 내용에 대해 살펴봄. ○ 알고리즘 구축에 앞서 법령정보가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정보 판별 모델을 구축함. ○ 실시간델파이조사를 통해 규제정보 여부를 라벨링한 법령데이터를 Active Learning 기법을 통해 규제정보 판별 모델에 학습시켜 인공지능 기반 규제판별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정보 판별기준과 판별모형에서의 규제정보 개념은 실제 피규제자들에게 필요한 규제정보로서,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 관리를 위한 국가 중심적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임.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조사, 법령빅데이터 분석, 실시간델파이조사 및 집담회를 실시함. - 먼저 체계적 문헌조사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직・간접적인 규제 유형의 변화를 살펴봄. - 법령빅데이터 분석에 앞서 법령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사용함. 법령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규제의 유형(분류) 틀로 법령빅데이터를 분류하였을 때 규제의 내용(세분류)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봄. - 실시간델파이조사와 집담회에 앞서 규제정보와 비규제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규제정보 판별모형을 먼저 구축하였으며, 이후 델파이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액티브 러닝을 실시하여 판별모형을 고도화함. - 실시간델파이조사와 집담회에서는 규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령 조항이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토대로 피규제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규제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함. 결과를 바탕으로 집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조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한 내용을 규제정보 판단기준에 반영함.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정보 분석을 위해 인간-기계 상호학습 방법론을 기반으로 네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진행됨. - 첫째, 해외 및 국내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규제 개념과 분류체계를 학문적・실무적으로 고찰함(제2장). - 둘째, 우리나라 중앙부처 법령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제의 분류체계를 데이터에 근거한 상향식 방법으로 고찰함(제3장). -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피규제자 중심 규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액티브 러닝 과정을 거쳐 규제정보 판별모형을 구축함 (제4장). - 넷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정보 판별 및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함(제5장). 2. 주요 연구 결과 □ 연구의 주요 결과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인공지능 기반 규제정보 판별 알고리즘 구축으로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이론적 검토(top-down)와 법령 빅데이터 분석(bottom-up)을 통한 규제의 개념과 분류 체계 - 인간-기계 상호학습이 가능한 실시간델파이조사 시스템 - 실시간델파이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도출된 피규제자 관점 규제정보 판별기준 - 피규제자 관점 규제정보 판별모형 - 규제정보 분류의 위계적 구조 -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라벨링을 위한 알고리즘 2-1. 이론적 검토와 법령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의 개념과 분류 체계 ○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AI를 활용한 규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떤 규제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규제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검토를 통해 규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개입 방안으로 활용된 다양한 유형의 규제 수단을 살펴봄(<표 3> 참고). - 규제 수단은 직접 개입(인허가, 법률 제정 등)과 간접 개입(보조금, 감세, 넛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대별로 주요 규제 수단의 변화를 통해 정부의 개입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시사점 - (직접 개입 중심) 인허가, 규제 집행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 수단의 활용이 두드러짐. - (최근 간접 개입 확대) 최근 간접 개입 수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정보 공개와 자발적 협약)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 ○ 국외 주요 시사점 - (직・간접적인 다양한 규제 수단 활용) 국외에서는 인허가, 법률제정 및 개정 등 직접 개입과 경제적 인센티브와 융자 및 금융 지원 등 간접 개입을 모두 활용함. - (투명성과 유연성 중시)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규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감면, 보조금, 재정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법령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도출한 13개의 규제의 유형을 바탕으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규제 유형을 구성하는 규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의 세분화된 체계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개발하기 위해 “하나의 범주로써의 규제”가 아닌 “다양한 규제의 범주”, 즉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법령이 포괄하는 내용, 특히 규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봄. 2-2. 인간-기계 상호학습이 가능한 실시간델파이조사 시스템 ○ <그림 1>은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판별을 위한 인간-기계 상호학습 과정의 흐름을 정리한 것임. ○ 인간과 기계의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피규제자 관점에서의 규제정보를 판별하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음. -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정보를 판별하는 기준 -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정보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모델 - 규제의 판별 정보가 라벨링된 법령조항 데이터 ○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물은 초록의 주요 연구 결과 2번과 3번에 해당함. - 인간-기계 상호학습이 가능한 실시간델파이조사 시스템의 세 번째 결과물은 위의 두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임. - 그러나 이 결과물은 향후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판별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결과물임. 2-3. 실시간델파이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도출된 피규제자 관점 규제정보 판별기준 ○ 실시간델파이조사 및 집담회의 각 라운드는 사전델파이조사, 집담회, 사후델파이조사로 구성됨. 1회당 이러한 스텝(Step)을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회마다 2시간의 시간제한으로 인해 2스텝씩 진행됨. 각 회마다 5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총 4회(8스텝) 온라인으로 진행됨. - (사전델파이조사) 규제편향모델과 비규제편향모델 간에 불일치하는 20개의 조항을 추출하여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이 조항들이 피규제자에게 유용한 규제정보인지 여부 판단 요청 - (집담회) 답변 불일치율이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해당 조항이 피규제자에게 유용한 규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이유 검토 - (사후델파이조사) 사전델파이조사에서 사용된 동일한 20개 문항과 전문가들이 응답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집담회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 변화, 특히 피규제자에게 유용한 규제정보의 범위와 규제로 판단하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팀은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 정의를 분석 틀로 사용하여 각 회차마다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피규제자에게 유용한 규제정보로 판단되는 조항들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이는 과정을 거침. ○ 논의된 내용 중 최종 합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 정의를 도출함.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 정의] (실시간델파이조사 및 집담회 의견 반영) 1. 규제란 국민이나 기업 등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말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규제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한다. 1-1.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행위나 절차가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규제’로 판별한다. 그러나 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민간으로 간주하며, 해당 조항이나 조문 제목 등에서 규제적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로 코딩한다.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범위는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제한한다. 3. 간접적 규제 수단(공적 자금 투입 등 국가지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의 경우 1의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로 간주한다. 4. 각종 인센티브, 인증 및 컨설팅, 넛지 등은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나 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로 간주한다. 5. 아무 맥락 없이 특정 조항의 내용이 다른 조항으로 위임되어 있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맥락이 없는 한 해당 사항은 ‘비규제’로 판단한다. 5-1. 단,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항 내의 정보(조문 제목 등)를 통해 규제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로 판단한다. 5-2. ‘비규제’로 코딩한다고 하여 해당 조항이 반드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준용, 위임된 내용에 따라 규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는 ‘비규제’로 코딩한다.* 6.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사항, 의무 이행 기간 등 규제와 관련된 규정이 피규제자에게 유용한 정보(규제정보)인 경우, 해당 사항은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로 코딩한다. ※ 레그네비게이터의 조항 네트워크 탐색 기능에 의해 해당 조항은 규제로 후처리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에 기반한 인공지능 판별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어진 자연어(조항의 내용)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2-4. 피규제자 관점 규제정보 판별모형 ○ 서면으로 진행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언어모델 기반 규제정보 판별 모형을 구축함. - 이때, 의도적인 데이터 편향을 일으켜 “규제 편향 모델”과 “비규제 편향 모델”을 각각 구축함. - 이는 인간 전문가들 간의 서로 다른 편향을 모방한 것으로 기계 상호 검증을 위한 장치임. ○ 실시간델파이조사 및 집담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제공되는 법령조항은 이 두 가지 편향된 모델의 판별 값이 불일치한 조항들임. - 인간 전문가들이 사후 전문가 조사를 통해 라벨링된 조항 중 상호 검정이 완료된(일치하는) 조항들은 편향된 두 모델에 학습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입력됨. - 이 과정을 통해 두 편향된 모델의 편향성이 조금씩 극복되며, 이론적인 두 편향된 모델의 판별 결과의 차이가 0에 수렴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도출된 판별기준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완성됨. ○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보를 피규제자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Know Your Regulation 서비스 차원에서 정의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해서는 규제정보를 보다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전달되어 야 할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액트브러닝 결과로 파인튜닝된 ‘규제편향모델’의 결과를 4가지 지표(정확도,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 평균을 나타내는 F1, 재현율, 정밀도)를 사용하여 평가함. ○ 액티브러닝 결과를 보면, 비규제편향 모델의 정확도와 F1 점수가 우상향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 특이한 점은 재현율과 정밀도가 Active Learning 과정에서 교차하며 진동하면서 점차 정확도와 F1 점수에 근접하게 수렴한다는 점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규제편향모델이 추가적인 Active Learning 과정을 통해 고도화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5. 규제정보 분류의 위계적 구조 ○ 규제정보의 분류는 선행연구 검토와 법령빅데이터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 3>의 분류체계를 활용함. - 규제정보 분류의 대상은 실시간 델파이조사에 활용된 3개 분야 31개 법령의 조항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생성한 규제정보 분류모형(최종)을 통해 규제정보로 판별된 조항 1,000개임. - 이 중 저자들의 검토를 거쳐 규제정보가 아니거나 판단이 어려운 41개 조항을 제외한 959개 조항을 분류의 대상으로 함. ○ 규제정보 분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무부과, 권리제한, 금지’의 경우 ‘인허가’, ‘서류제출의무’, ‘규제집행’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그림 3> 참조). - ‘의무부과, 권리제한, 금지’가 다른 분류의 상위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서류제출 의무’, ‘규제집행’, ‘조세의 부과 및 징수’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조항들은 ‘의무부과, 권리제한, 금지’ 분류에도 포함되어 있음. - ‘인허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허가”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의무가 아니나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와 관련된(유용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규제정보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 조항들에서 ‘인증’에 관한 사항이 ‘컨설팅, 넛지’ 보다는 ‘인허가’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함. - 따라서 기존의 ‘인증, 컨설팅, 넛지’를 ‘컨설팅, 넛지’로 수정하고, ‘인허가’를 ‘인허가, 인증’으로 수정함. ○ 정리하면, 규제조항의 분류는 1) 의무부과, 권리제한, 금지, 2)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3) 비규제 조치(non-regulatory measures), 4) 다양한 규정사항의 4개 상위 분류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분류체계로 구성됨. - 하위 분류체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함. ○ 두 가지 보완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이는 실시간델파이조사 및 집담회를 실시하면서 제시된 사항임. - (규제의 대상에 대한 판별) 피규제자가 정부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식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가 정부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규제가 아닌 내부지침이기에 제외되어야 함. - (위임조항에 대한 판별) 전문가 집담회에서는 위임조항이라 할지라도 조항 내에서 맥락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규제정보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규제정보로 코딩하도록 함. 그러나 ‘맥락적 감지’라는 것이 개인의 성향이나 해당 법령이나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 전체를 확인하거나 상・하위 조문의 내용의 맥락을 함께 분류모델에 제시하는 방법의 고려가 필요함. 2-6.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라벨링을 위한 알고리즘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피규제자 중심 규제정보 판별 알고리즘을 제안함. 이 중 일부분은 본 연구에서 그 필요성을 발견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첫째는 ‘규제정보 판별 모형’을 통해 법령정보를 규제정보와 비규제정보로 판별하는 과정임. - 둘째는 보완사항에 대한 처리임. 하나는 피규제의 주체가 공공인 경우에도 규제정보로 판별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위임조항에 대한 규제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임. - 셋째는 ‘규제정보 분류 모형’을 통해 규제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과정임. 이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상위 분류로는 1) 의무부과, 권리제한, 금지, 2)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비규제 조치(non-regulatory measures), 4) 다양한 규정사항의 4가지 분류체계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규제정보 세분류 모형’임. 예를 들어, “의무부과・권리제한・금지” 중 “인허가”에 해당하는 규제정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식품 관련 인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등 다양한 종류의 인허가로 세분화 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본 연구에서 연구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보여줌. 3. 정책제언 및 학술적 함의 ○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협력형” 정책결정 도구를 제시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구함. - 인공지능 기반 규제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규제 개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하여 규제정보의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인공지능 기반 규제정보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함. -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은 「전자정부법」제18조의 2와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해 마련되어 있음. - 행정 분야에서의 행정서비스의 전자화 등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법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1안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제5항을 추가 신설하는 안임. - 제2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제4조의1(인공지능을 활용한 규제등록 시스템의 도입) 신설하는 안임 ○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규제 개념에 대한 전환을 시도하였음. 기존 연구는 규제를 규제자의 관점에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는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를 정의함으로써 규제를 다른 시각에서 고찰하였음. - 둘째, 규제 연구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음. 기존의 규제 연구가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규제의 “전달”에 집중하였음. 피규제자가 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 전달체계는 규제의 최종 목표인 규제 순응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인간의 개입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3중 개입”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개념을 제안함. - 넷째, 법령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소관 법령의 구조를 분석함.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법령의 구조를 분석한 첫 번째 시도라는 의의가 있음. - 다섯째,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해, 본 연구는 “위험성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활용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함. - 여섯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향후 사회조사방법론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규제편향 모델과 비규제 편향모델을 만들어 인간 전문가들 사이의 편향을 모사하고, 인간-기계 간의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인간 전문가들 사이의 편향이 감소하면서 인공지능 편향모델 간의 편향이 함께 감소하는 과정을 실시간델파이조사 시스템을 통해 구현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황하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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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의 전략적 우선순위 접근: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불합리한 기존규제의 정비 활동은 여전히 규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 및 일반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이해 -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연도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에서도 규제개혁 불만족의 원인으로 기존의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 미흡을 지적하고 있는 비중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파악 ○ 역대 모든 정부를 통해 추진된 기존규제 개선 노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혁에 대한 민간부문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괴리는 정부의 기존규제 개선을 위한 기존의 전략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덩어리규제나 킬러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여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념의 불확실성 및 모호성으로 인해 전략적 규제개혁의 실천 과정에 한계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한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방안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며,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전략과제로서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첫째, 기존규제에 대한 전략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발굴 및 개선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 둘째, 전략적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유형으로서 ‘덩어리규제’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재구성하며,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적 관리 방안을 마련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기존규제의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이해 □ 기존규제 정비・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 ○ 기존규제 정비・개선 단계에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과 한계 - 기존규제의 정비・개선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나 정책수단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다양한 방법이나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충분한 판단기준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략적 선택이 저해 ○ 기존규제 정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유형화 - 관리적 접근(managerial approach) : One-in, One-out rule 등 총량적 규제비용관리 방식이나 Red-tape Challenge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일상적이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접근 - 프로그램 접근(programmed review) : 규제일몰제나 사후영향평가 등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규제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강조 - 특수목적적 접근(ad hoc basis) : 앞선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개별 상황이나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춘 기존규제의 정비・개선방식. 규제 정비검토(public stocktake review), 원칙중심검토(principle-based review), 벤치마킹(benchmarking), 심층검토(in-depth review) □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기존규제 혁신 관련 선행연구 유형 분류 ○ 특정 정책 및 산업 분야 중심의 접근 - 특정 정책분야나 산업분야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 유형 - 해당 분야에 대한 대내외 환경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규제혁신의 전략적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 ○ 규제혁신의 전략적 방향성 중심의 접근 - 개별 규제혁신 과제의 발굴보다는 총괄적인 규제혁신의 방향성에 초점 -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가 포괄적인 편이며, 규범적 혹은 철학적 논의가 주요 ○ 특정 규제 유형 및 속성 중심의 접근 - 개별 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 정책 및 산업 분야에 따른 유형분류가 아닌, 규제정책으로서의 특별한 속성에 주목하여 기존규제의 혁신방안을 제시 ○ 특정 규제혁신 수단 중심의 접근 - 기존규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수단(policy tools)에 초점 - 구체적인 규제혁신 수단에 집중하여 새로운 혁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기존에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논의가 주요 ○ 비판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 혁신의 대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이 주로 규제혁신의 구조(structure)나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계에 지나친 강조점 - 혁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규제의 기능적 성과(functional performance)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혁신과제의 식별과 관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 2) 규제유형 분류를 통한 덩어리규제 중심의 전략적 규제혁신 □ 전략적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규제유형 분류 및 덩어리규제의 강조 ○ 전략적 규제혁신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다양한 규제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정리 ○ 덩어리규제 개념의 등장과 각 정부별 덩어리규제 이해의 차별성 및 덩어리규제의 유사개념 분석을 통한 덩어리규제 개념의 포괄적 정의 - 중요규제에 대한 현행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덩어리규제로 식별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규제혁신의 대상범위를 확대 □ 기존규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분석틀 ○ 기존규제 혁신의 전략적 접근은, 크게 규제혁신과제(regulatory innovation agenda)와 규제혁신 추진체계(regulatory innovation system)로 구분 3) 규제혁신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및 추진체계 사례 분석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활용 및 전략과제와 관련한 추진체계 운영과 관련해 각 정부별로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분석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해, - 과거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혁신 전략과제들은 다수의 세부과제들을 포함하는 상위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으며, 과제들 간의 위계적 관계 특성이 높은 반면 전략과제로서의 구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명박 정부 이후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전략과제들을 강조하면서, 전략과제의 범위가 구체화되는 반면에 개별과제와의 차별성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개별 부처에서 제출하는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의 연계성이 높은 과제들을 따로 분류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개별 부처중심의 상향적 접근이 규제혁신 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주요함 -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구체적인 정책분야나 정책목적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등 특정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음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 과거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에 의한 직접적인 전략과제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일반과제와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체계의 차별성이 파악됨 -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의 규제혁신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전략적 규제혁신이 강조되었으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에 집중된 추진체계가 운영됨 -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개별 부처에 대한 규제혁신평가를 통해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발굴 및 추진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반과제와 구별되는 전략과제에 대한 차별적 추진체계 운영이 뚜렷하지 않음 - 기존규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대안마련을 통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 방식이 강조되면서, 일선 규제현장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활용이 확대됨 □ 주요국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사례 ○ 미국의 retrospective review 및 영국의 red-tape challenge에서 추진된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전략과제 운영 사례 및 실적, 추진체계 운영 등을 검토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목록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 ○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규제혁신 전략과제에 대한 종합적 목록화를 통해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수행 ○ 규제개혁백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기존규제 정비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23년까지 대상과제를 취합하여 목록화 - 기존규제 정비실적을 근거로 총 430개의 전략과제를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총 3,966개의 세부단위과제를 파악 ○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포괄적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의 내용은 특정 산업분야나 대상집단, 규제 목적 등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신산업신기술 등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존규제의 정비를 특징 - 분야별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의 내용이 주로 특정 산업분야나 규제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형태이며, 외국인이나 사회적약자 등 특정 대상집단을 고려한 기존규제 정비도 포함 - 혁신수단별 접근 유형 : 개별 전략과제가 규제샌드박스나 규제개혁신문고 등 특정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전략과제의 하위 과제에 대한 분류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통적인 규제혁신수단의 활용에 초점 - 과제특성별 접근 유형 : 건의과제나 특정 규제유형에 따른 정비과제들이 포함되며, 과제의 출처나 기존규제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행정규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조세징수나 행정내부규제, 행정지원 등의 활동도 전략과제 로 구성 ○ 2000년대 중반까지는 피규제대상의 분야나 부문, 대상,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제혁신 전략과제가 주요하게 확인되나, 이후에는 규제정비의 목적이나 피규제자 등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제의 작성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개별 전략과제의 위계적 구조와 관련해, 전략과제와 세부단위과제의 2단계 단순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과제 비중이 가장 높을뿐더러, 최근에 이러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과제의 위계적 단계구조가 축소되는 경향 □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규제정책 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총 28명의 전문가에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 운영에 대한 적절성의 평가와 함께, 향후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속성 및 추진방식,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거버넌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조사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활용과 관련해, 전략과제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개별 전략과제에 대한 맞춤형 심층검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 - 덩어리규제의 식별기준으로, 관련 규제정책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위규제를 포괄하거나 근거가 되는 상위규제의 특성을 강조 -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략과제 총괄관리 기능 강화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높게 제시 -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전략과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우선순위를 제시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1) 덩어리규제에 대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활용을 위한 실무적 지침 개발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개념 ○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념 정의 - 구체적인 정책적 목적 또는 기대되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 - 상위수준의 규제혁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 형식적 측면에서의 개념 정의 - 규제민원 처리와 달리, 전략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혁신 주체가 의도적이며 능동적인 기획을 통해 수립된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 개별적인 기존규제 정비과제들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포괄하여 위계적 연계구조를 형성하는 상위수준의 기존규제 정비과제 ○ 규제혁신 전략체계의 구조에 따른 규제혁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이해 - (규제혁신 비전・목표) 규제혁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대효과 -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혁신의 비전・목표와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칙 - (규제혁신 추진영역・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대상 범위 - (규제혁신 추진전략) 해당 규제혁신 추진영역에 대한 규제혁신 비전・목표 또는 추진방향의 구체화 - (규제혁신 전략목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특정 규제부문이나 규제유형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된 기대효과 - (규제혁신 전략과제)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적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 □ 전략과제 대상으로서 덩어리규제의 개념 ○ 덩어리규제 개념 정의를 위한 내용적 요건 - 정비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의 사회적 영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규제 - 기존규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규제 - 규제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규제정비의 난이도가 높은 규제 ○ 덩어리규제 개념 정의를 위한 구조적 요건 - 특정한 규제대상이나 규제목적 등을 기준으로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수의 개별규제들을 포괄하는 구성체 - 단순히 규제특성의 공통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별규제의 집합체와는 구분 ○ 기존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규제의 사회적 영향은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규제비용부담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 - 개별규제들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이들을 합산한 규제비용부담은 덩어리규제로서 판단할 만큼 중대한 영향규모로 파악될 수 있음 - 사회전체적 비용의 중대성과 별도로, 덩어리규제로 인한 규제부담이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존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할 필요 ○ 규제정비의 난이도에 대한 판단 기준 - (복잡성) 개별규제가 다수 부처의 소관이나 다수 법령에 근거하고 있거나, 내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다수의 개별규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규제내용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 - (갈등가능성) 개별규제와 관련한 첨예한 이해갈등이나 가치갈등이 얽혀있어 규제정비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안정성) 개별규제가 관련 규제정책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거나 오랜 기간 존속되어 운영됨으로 인해 기존규제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신규성・불확실성) 개별규제가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부분으로 규제정비의 필요성이나 방향을 판단하기 너무 새롭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덩어리규제의 발굴 방안 ○ 다양한 채널의 활용을 통한 규제정비 쟁점의 발굴 및 확인 -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직접적인 규제민원 요청이나 규제개선 의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정비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확인 - 새로운 규제정비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발굴된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정비 쟁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 - 담당자의 정책분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규제혁신 전략체계나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특정 정책분야의 선정과 쟁점 발굴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강조됨 - 일차적으로 발굴된 규제정비 쟁점에 대해서는 교차확인을 통해 해당 쟁점의 신뢰성을 확인 ○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모형 구성을 통해 문제점 및 영향요인들을 파악 - 규제정비 쟁점이 주로 단편적인 의견 형태로 발굴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 내용 보완이 필요 -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하여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규제정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명확히 하며, 규제정비 과정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사전에 파악 ○ 규제정비 쟁점에 대한 논리모형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규제현황 파악 - 논리모형을 통해 확인된 기존규제의 문제점 및 영향요인들과 관련하여 규제현황을 파악하며, 개별규제들의 법체계적 특성이나 형식적 특성 등을 파악 - 규제법령체계에 따른 규제현황과 별개로, 실제 규제운영의 실효성 등을 파악 ○ 핵심규제 및 개별규제 간의 연계구조 파악을 통한 덩어리규제의 범위 식별 - 규제정비 쟁점과 관련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핵심규제를 확인 -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다른 개별규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핵심규제-주변규제 또는 선행규제-후행규제 등의 형태로 연계구조를 식별 ○ 덩어리규제로서 내용적 요건 측면에서의 적합성 검토 - 내용적 측면에서 규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이나 규제정비의 필요성, 규제정비의 난이도 기준에 따라 덩어리규제로서의 적합성을 검토 □ 덩어리규제에 대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작성 및 추진 방안 ○ 규제혁신 전략체계에 따른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구성 - 일정 수준의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덩어리규제로 발굴되더라도, 이를 규제혁신 전략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혁신 전략체계에 따른 해당 덩어리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략과제의 근거로서 기존의 규제혁신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전략목표를 논의할 필요 ○ 덩어리규제의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명의 구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의 명칭을 효율적으로 간략히 구성할 필요는 있으나, 가급적 규제정비의 목적 및 덩어리규제의 내용, 정비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략과제의 명칭을 구성 - 예컨대, ‘환경영향평가규제 정비’라고 간략하고 포괄적인 명칭보다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절차 간소화’로 구체화하여 작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명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규제혁신 전략과제에 대한 이력관리의 체계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규제혁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규제정비 계획 수립 - 단기간에 해당 덩어리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의 단기적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 등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덩어리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 - 단계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이 규제정비계획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을 높일수 있으나, 단계를 너무 세분화하거나 너무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규제정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일괄적 규제정비 원칙 및 기준의 설정 - 덩어리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는 하위수준에서 다수의 개별규제 정비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높음 - 효과적인 일괄정비를 위한 원칙 및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덩어리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수단 관계의 긴밀성 정도에 따른 개별 규제의 정비범위 및 정비수준을 결정 ○ 규제정비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덩어리규제의 정비의 성과가 규제혁신 전략목표의 달성으로 적절히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활동을 전략과제 내용에 포함 가능 - 규제정비에 따른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운영이나 행정서식의 도입・변경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검토 - 다만, 규제정비와 무관한 지원활동이 주가 되는 전략과제의 구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 ○ 덩어리규제 정비의 구체적 추진과 관련한 패키지 활동의 활용 - 덩어리규제에 대한 전략과제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패키지 규제정비 활동을 통해 단위과제 추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예컨대, 관련 공청회를 개별규제가 아닌 덩어리규제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최하거나, 개별규제 담당자 합동회의 등을 통해 규제정비를 위한 패키지 활동을 활성화 2)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방안 □ 규제혁신 전략과제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①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혁신 회의체의 연계를 통한 상시 컨트롤타워 구성 ②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의 규제혁신 전략과제 전담조직 설계 ③ 개별 소관부처 내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 ④ 규제혁신 전략과제 관리를 위한 전문지원조직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 규제혁신 전략과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① 규제혁신 전략과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체계 마련 ② 전략과제 발굴・선정 절차의 체계화 및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③ 규제정비 시범사업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규제정비 추진 확대 ④ 개별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⑤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 ⑥ 규제혁신 전략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규제정책과정에 따른 종합적 관리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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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 소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체계적 지원 체계 부재 ○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기구 부재 -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거리의 투사’ 내지 ‘전문가’로 변모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 재난피해자 지원시스템 미비 -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행정적・재정적 권리를 요구 -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사항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행・재 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격차 발생 ○ 재난의 정치화 및 사회갈등 심화 - 인명피해가 큰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원인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원인 규명을 둘러싼 분쟁과 논쟁 발생 - 재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독립조사기구 요구 등 재난의 수습과 복구, 피해자 일상 회복 지연 □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소통 및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재난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 간 상시적 소통 및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도출 - 재난피해자 대상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단기적 긴급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행정, 재정, 법률, 의료, 심리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2. 주요 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문헌분석(법률 분석 포함), 사례분석, 실증 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AHP 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 □ 주요 연구 결과 ○ 재난피해자 지원 요구사항 분석 - Bosmans et.al.,(2022)의 5개 범주 외 추가 요구사항 확인 - 피해자와 가족 요구사항은 행재정적 지원부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재난 전개 과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임. 반면, 정부 지원은 구호・생계 지원, 세제 혜택, 보상금 지급 등 제한적 영역에 집중. 부처별로 분산 제공돼 피해자 불편 초래함. - 현 재난관리 체계는 4단계를 선형적 과정으로만 나열해 개인 요구의 다양성과 변화, 피해자 특수성 고려 미흡함. 피해자 욕구도 사회・시대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나 맞춤형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과 정부 측 간 지원 요구사항 인식에 격차 존재(<그림 2> 참조). ○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는 체계적인 민관협력 시스템과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 및 운영.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나, 민관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과 피해자 권리 중심 접근 부족 ∙ 또한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피해자 권리 보장,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장기적 지원 등에서 개선 필요 ○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 사례 비교분석 결과 - 재난 거버넌스 역할 분담 체계화 ∙ 사전적 업무 분담 체계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미국은 FEMA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관련 기관이 원인조사 담당. 국내의 경우 재난 유형과 무관한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 필요 - 다양한 피해자 지원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정신건강, 법률, 실업 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 필요함. 서비스 제공 중심의 민관협력 요구됨. 미국 FEMA와 미국변호사협회(ABA) 협업 사례 참고해 정쟁화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피해자 중심의 장기적 맞춤형 지원정책 ∙ 영국의 그렌펠 재단 설립 사례처럼 생존자 및 피해자와 가족 주도 계획 지원 필요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대중의 지속적 관심 유도 필요. - 지식과 경험의 학습 시스템 구축 ∙ 프랑스처럼 과거 재난 경험 학습을 통해 제도와 정책 발전시켜야 함. 연맹형 전국단위 단체들의 전문지식 공유 및 정부-피해자 소통 중재 필요함. -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소통 ∙ 미국 FEMA처럼 재난 초기 필요 정보 문서화, 주기적 업데이트 및 배포해야함. 신속한 정보 공유로 재난 당국과 피해자 간 신뢰 관계 구축해야 함. - 공적지원과 개별 지원의 병행 ∙ 미국 FEMA처럼 공공 부문과 개인 단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 고려 필요. 공적지원은 분야별 복구, 개별 지원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맞춰야 함. - 피해자 지원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에 따른 협업 ∙ 프랑스의 피해자 지원단체 인증제도 도입, 정부의 재정 지원(90%) 사례 참고 가능함. 단체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적 보장해야 함. ○ 재난피해자, 재난관리 실무자,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재난피해자와 정부의 확연한 인식 격차 확인 ∙ 정부: 발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우선시로 안전관리 소홀히 함. 기업에 관대하고 재난피해자 권리 경시하는 경향 있음. 재난 기억의 빠른 수습을 선호하고 추모 공간 조성 기피 ∙ 재난피해자: 정부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개인의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재난의 정치화에 대한 견해 차이 ∙ 정부는 책임 소지 높은 경우 정쟁화 우려. 재난피해자는 진상규명 요구 미충족 시 시민단체・정당과 연대 - 전문성에 대한 인식 차이 ∙ 정부는 탈정치적, 객관적 전문성 추구. 피해자는 대의적 전문성 선호함. 양측 모두 한계 노출함. 완전한 독립적 전문성 확보 어려우며, 피해자 추천전문가의 역량 부족 사례 존재함. - 재난 조사 전문성 개선 방안 ∙ ‘사려 깊은 당파성(thoughtful partisanship)’ 추구 필요. 피해자 지원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함. 피해자와 가족 권한 보장하되 과도한 개입 지양해야 함. - 공감 기반 재난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필요성 ∙ 공무원의 피해자 공감 능력 향상 시급함. 기존 관료주의적 재난관리와 상충되는 새로운 역량 요구됨. 심리상담 전문성 포함한 특별 훈련 필요함. - 재난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시민단체 관계자, 재난 유가족 등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함. 공감대 형성 용이하고 풍부한 경험 활용 가능함. 정부-피해자 단체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단, 적절한 선발 기준 마련 필요 ∙ 공무원의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장기적 교육 방안과 함께 개방직 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AHP 조사 결과 - 재난피해자, 민간/학계 전문가, 재난피해자 지원 공무원 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 두 개의 AHP 조사 모델에 따른 조사 결과, 총 40개 실행 방안 도출 -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AHP 조사 결과 ∙ 1차 기준 상대적 중요도: 피해지원 예산 확보(29.38%) > 법제도적 근거 마련(28.29%) > 인력 전문성 확보(22.97%) > 민관협업 체계 구축(19.37%) ∙ 그룹별로 재난피해자는 ‘법 제도적 근거 마련’, 민간/학계는 ‘인력 전문성 확보’, 실무자는 ‘예산 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2차 소범주 중요도 분석 결과, 재난 현장 필수 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 재정 지원(6.73%) > 재난피해자 정의 및 지원 범위 명확화(6.50%) > 장기추적과 심리/의료비용 재원 마련(6.48%)이 상위 차지 ∙ 그룹별 최우선 과제는 재난피해자는 ‘2차 가해 처벌’, 민간/학계 전문가는 ‘전담 인력 확보’, 실무자는 ‘재정 지원’을 꼽음. ∙ 이러한 결과는 ‘재난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제도적 근거 마련’, ‘인력 전문성 확보’ 순으로 중요함을 시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장기 지원 필요. 이해관계자 시각차 고려한 정책 수립 요구됨.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AHP 조사 결과 ∙ 1차 기준 상대적 중요도는 현장・단기지원(41.63%) > 소통 및 정보공유(34.84%) > 중장기 일상회복 지원(23.53%) ∙ 2차 소범주에 대한 종합 중요도 평가 결과, 재난현장 필수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의 재정 지원(6.73%), 재난피해자 정의 및 지원 범위 조항 명확화(6.50%), 재난피해자, 생존자, 가족에 대한 장기추적관찰과 심리 및 의료비용재원 마련(6.48%)이 상위를 차지 ∙ 그룹별로 살펴보면, 재난피해자는 ‘사고원인 조사 및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권리 보장’, 민간/학계 전문가는 ‘재난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 관리 전과정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현장 브리핑’, 재난피해자 지원 실무자는 ‘재난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필수 구호 및 생계지원, 생활지원’을 중시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정책 대안(저자 작성) ○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 포괄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행 방안을 7개 영역별로 총 40개 세부 과제를 도출함. ○ 재난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별 장단점 비교 - 재난피해자,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업의 필요성 및 민관협의체 필요성에 동의. -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 조직 전문가 및 재난안전관리 경력이 풍부한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 관련 토론회를 통해 총 네 가지 대안 제안 ∙ 1안: 총리실 국무 1차장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이 평시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겸직 또는 재난피해자 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 재난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법률 지원 총괄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활용 ∙ 2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복구지원국(수습지원과)에 재난피해자 평시 지원 담당관을 두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재난피해자 지원 소송 협의체를 두는 방안 ∙ 3안: 2안과 평시와 비상시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는 동일하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지원업무를 권익위원회 두는 방안 ∙ 4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안에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의기구를 두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총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나,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4안을 토대로 하되 소송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균형잡힌 접근법으로 판단. - 종합적으로 볼 때, 4안을 기반으로 하되 소송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균형 잡힌 접근으로 제시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전문성, 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전문성,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전문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방지 및 법적 대응과 관련된 법률상담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는 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소속기관이므로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법률구조 수행에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 또한, 현행 재난안전법상 법률구조 대상이 중위소득 125%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후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법령 개정 사항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난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과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 특히 법제도 개선관련,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윤건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유가족 간 소통・정보교환・연대 권리 보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2024년 9월 19일),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 -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는 기존 재난안전기본법의 복잡성을 고려해 피해자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검토 중. □ 정책 추진 로드맵 ○ 전문가 AHP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논리와 근거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단기, 중기, 장기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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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자일 조직의 정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애자일 조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함. 위기 극복을 위해 민첩성이라는 정부 기능이 새롭게 요구되지만, 민첩성이라는 기능을 탑재한 애자일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정부조직에 애자일 개념을 도입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작됨 ○ 2024년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연구 파트를 담당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애자일 방식의 조직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애자일 방식의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기반하여 신설 및 운영되는데 관련 법령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 유형 및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이에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제도나 미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정부 내 애자일 조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관리의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조직 및 정원관리 관련 법 조항 분석 및 재정비 개선방안 모색 -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연구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 조사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함 ○ 특히 법적인 측면의 검토와 쟁점이나 문제점과 장애요인 도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행정학 분야 전문가와 더불어 법학(행정법)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활용함 ○ 또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법학적 관점의 해석이 요구되므로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한 복합 연구로 수행함 ○ 전문가 조사는 두 차례 수행됨. 1차 조사는 애자일 조직 개념의 정부조직 도입 및 활용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학 분야 전문가(조직, 인사, 재무, 성과관리 분야 24인 및 공무원 1인)와 법학 분야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의 행 정법 전문가 8인)를 구분하여 이원화하여 수행함. 2차 조사는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학 전문가(학자 22인, 공무원 2인)를 중심으로 애자일 조직 개념 활용을 위한 정부 기능 탐색을 위해 실시함 □ 이론적 논의 ○ 애자일 조직의 개념 - 애자일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처음 도입된 방법론으로, 유연성과 응답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함. 고객 중심의 지속적인 개선, 팀워크 및 협력, 반복적인 개발 주기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 개념임 - 2001년 ‘애자일 선언문’의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으며, 짧은 개발 주기, 지속적인 피드백,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음 - 애자일 조직은 전통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팀 구조를 채택하며, 팀 간의 긴밀한 협력, 자율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보임 - 애자일 조직의 핵심 특징은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팀원 간의 신뢰와 협력, 적절한 도구와 인프라의 지원,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중요한 성공요인임 - 위의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애자일 조직은 실패하게 됨. 특히 기존 비애자일 부문과의 통합 문제나 지나치게 빠른 전환도 실패요인임 ○ 애자일 조직의 공공부문 도입 - 공공부문에서 애자일 조직 도입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 이유는 애자일 조직이 가지는 효과와 변화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혁신 방향성이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임 - 특히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은 애자일 조직을 도입함으로써 민첩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서 간 협업을 증진시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여 책임성 강화에 도움되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함 - 그러나, 기존의 계층적이고 관료적인 구조가 애자일 방법론과 충돌할 수 있으며,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경험 부족과 고정된 절차 활용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 문서화와 비공식적 소통 간의 균형을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임 ○ 애자일 조직의 정부 도입 필요성 - 난제로 일컬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형태의 정부조직은 점점 비대해져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짐 - 변화에 대한 정부조직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위한 고민은 애자일 조직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관료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에 애자일 조직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현 정부조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기능 - 정부의 기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개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정부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함 -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애자일 조직의 정부 도입과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부부문에서 애자일 조직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 기능, 세부 업무 등을 탐색하여 애자일 조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정부조직의 기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정부조직을 애자일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음. 애자일 조직이 정부조직 내에서 자리잡고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나 정부 업무의 특성, 애자일 조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운영 분석 및 시사점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운영을 분석하기 위하여 9개 국가 및 EU의 23개 사례를 분석 - 해외 애자일 정부조직 분석 결과 애자일 조직을 정부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미법 계통의 법령 체계를 가진 국가들인. 또한 디지털 혁신과 연계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애자일 조직은 민첩성, 대응성, 탄력성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애자일 개념이 반영된 조직, 조직의 형태나 서례, 조직 구성원의 운영 등이 애자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을 포함함 - 연구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음 □ 국내 애자일 정부조직 도입 및 활용 현황 ○ 정부혁신을 위한 국내 애자일 조직 활용 -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조직의 기구・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해오던 정부의 조직관리 기조는 2011년부터 임시조직의 활용을 통한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확대됨 - 이후 벤처형 조직, 긴급대응반, 자율기구 운영에 이르기까지 신규 조직의 설치를 통해 정부조직에서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옴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다부처 협업 형식의 애자일 조직 활용 사례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에서 우주항공업무와 함께 조직, 법령, 인사, 재정 등을 담당하는 관련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함 - 우주항공청 연구조직의 운영은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활용한 사례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조직, 인사, 예산의 운영을 청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우주개발 분야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 ○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현황 -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조직의 경우 한시조직을 활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사업 기간도 길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료제하에서 활용해왔던 조직 운영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사전에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에는 기존의 조직 운영 방식이나 조직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문제해결 조직은 여전히 임시조직이나 자율기구의 설치 등에 있어서 기간, 개수, 설치 과정 등 제약이 있고, 부처 간의 애자일 조직이나 애자일 방식 활용은 부처 내 활용보다도 더 많은 제약과 장애요인이 있어 활발한 도입과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정부조직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의 변화가 법률의 제・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애자일 조직을 활용하여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애자일 조직 도입 및 활용 장애요인 ○ 정부의 애자일 조직 도입 관련 법적 장애요인 - 행정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96조가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애자일 조직의 규범적 토대를 반드시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하지만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국민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으로 정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 -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마처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이념 등에 관한 규정사항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현행 「정부조직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행정조직상의 규율수요라 할 수 있는 애자일 조직에 관한 규범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3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 제29조의 3에 의한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조항에서 애자일 조직 관련 간접적인 규범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애자일 조직의 특징을 반영한 직접적인 조직상 규율 근거가 미흡하고,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관한 개념적 범주가 협소함. 또한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중심의 규율로 정원 운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짐 ○ 정부의 애자일 방식 활용 관련 제도적 장애요인: 인사제도, 예산제도, 성과관리 제도 - 정부의 애자일 조직 활용과 관련한 인사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애자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애자일 조직 배치를 위한 전문성 높은 인력의 부족, 경직적인 인사제도 등이 있음 -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서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력 구성이 어렵거나 애자일 조직 운영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 - 예산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단년도 예산주의, 세입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명세성의 원칙, 투입・통제 위주의 예산제도, 기존 방식의 예산성과 관리제도 적용의 한계, 예산 이용・이체의 실질적인 어려움, 예비비 활용의 한계 등이 있음 - 성과관리제도 상의 장애요인으로는 애자일 조직 성과 판별의 어려움, 연공서열이나 상대평가와 같은 성과평가 문화, 개인성과 우선의 성과평가, 연 단위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음. 또한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부재와 부처별 동일하지 않은 성과평가 방식은 부처 간 애자일 조직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문화적 장애요인 - 부처 내 애자일 조직 활용을 방해하는 문화적 장애요인으로는 기존 조직문화에 대한 고수,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서 간 경쟁 및 칸막이 행정 등이 있음 - 또한 부처 간 사일로 현상과 부처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조직 문화는 부처 간 애자일 조직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이 됨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정책) □ 정부의 기능 구분 및 조직의 수준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기능 - 각 부처 내 또는 부처 간에 애자일 방식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22)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상 가장 하위수준인 단위과제를 정비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한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과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상의 업무 구분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 - 정부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과 단위 공통기능과 부처 공통기능 각각에 대하여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결과, 특히 부처 공통기능 중 ‘기획-정책・업무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해외사례 분석 결과에서 문제해결 조직에 애자일 조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조직의 업무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애자일 조직 개념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자일 조직 개념 활용에 있어서 정부의 업무와 기능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애자일 조직과 정부의 수준 - 중앙행정기관 내 애자일 조직의 활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규정에 의해 가능함. 이를 바탕으로 부처 내에서는 자체 훈령을 제・개정하여 애자일 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조직의 규모, 업무의 성격, 수행 기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 수준의 조직을 활용한다면 애자일 조직의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애자일 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여건 마련 ○ 「정부조직법」 개선방안 - 애자일 조직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한시조직”으로 명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관”이라는 문구를 제안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율 사항이 애자일 조직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칙의 해당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애자일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확보 ○ 각 부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관련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규범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보다는 법규명령인 통칙에 따른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애자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애자일 조직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뒷받침 ○ 훈령(표준안) 관련 개선방안 - 훈령 표준안의 경우 자율조직에 대한 위임근거도 매우 비체계적(상위법령은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훈령은 자율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임)이며, 그 내용 또한 애자일 조직의 본질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인사제도 ○ 애자일 조직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사상 가점, 승진 혜택, 교육훈련 기회 제공,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본업 업무부담 감소 등 애자일 조직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가 애자일 조직 근무를 자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애자일 조직에서의 근무가 낙인효과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인재 활용 - 전문성 높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내부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퇴직 공무원 활용 고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성 높은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부 완화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및 애자일 조직 이해도 제고 - 전문성 제고와 애자일 조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애자일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애자일 조직으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제공함 - 코칭 기술 향상과 같은 애자일 조직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고위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인사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 - 장기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 및 정원 법령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체계화 - 관련 법령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유연한 조직 및 정원관리의 원칙과 방식을 우선적으로 재정립 - 다부처 협업 한시조직의 운영을 위해 공무원 파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현재 사문화 되었지만 「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파견근무 관련 규정들을 체계화하는 (가칭) 「공무원파견관리지침」 제정 고려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예산제도 ○ 총액계상제도의 활용 - 총액계상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와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입법부가 상당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통제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임 - 2010년 이전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주로 도로, 항만, 수리시설,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과 같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을 총액계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에 ‘애자일 조직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각 부처 또는 부처간 애자일 조직을 활용함에 있어서 예산제도적 장애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애자일 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성과평가제도 ○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 현재 한시조직이나 임시조직은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과평가를 받지 않음. 또한 협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자일 조직의 평가로 볼 수 없음 - 부처나 기관의 당면한 필요에 의해 활용되는 조직인 만큼 성과를 잘 내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애자일 조직의 성과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애자일 조직의 설치 및 운영 수요는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성과평가제도의 재정비 - 과정 평가의 강조, 성과관리 주기의 변화, 팀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협업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명확한 성과기준에 따른 자율성 제고, 디지털 기반의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 ○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되는 애자일 조직의 부처 간 활용을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 마련, 부처 간 애자일 조직의 특성과 사명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방법의 고안과 참여 부처 전체의 동의, 부처 간 애자일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과평가 기준과 지표체계 마련 ○ 부처 간 애자일 조직의 성과와 개인 성과와의 연동 □ 애자일 조직의 정부 활용을 위한 문화적 여건 마련 ○ 새로운 조직문화로서의 애자일 조직문화 형성과 수용 -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애자일 방식을 통한 조직의 운영이 정부조직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 필요 - 애자일 방식의 특징이 정부 조직문화의 일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협업과 조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지향함 ○ 한시적 조직 운영이 아닌 정부 운영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 - 애자일 조직의 운영이 한시적 조직 운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부 운영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애자일 조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애자일 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운영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문화적 차이를 채울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함 ○ 강력한 리더십 - 기존 관료제 조직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애자일 조직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서로 다른 부처에서 모인 인력을 통솔하고 화합과 협력이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의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함 ○ 애자일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 변화에 저항만 하기 보다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애자일 조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 - 조직 구성원들이 애자일 조직 운영 방법론과 문화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공유가치 워크숍, 공동훈련 프로그램, 문화감수성 훈련 등과 같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정소윤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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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체계 연구: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평가제도의 비효율성과 평가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 평가 체계의 남설(중복) 및 분절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의 필요성 대두 ○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 통합적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간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 - 최근 성과 DB화를 통해 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 □ 연구 목적 ○ 정부업무평가제도(자체평가・특정평가)의 현황 진단 및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의 비효율성 문제를 진단하고, 통합적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 모색 □ 이론적 논의 및 연구모형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관계 -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는 개념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평가와 관리의 유사중복 발생 - 평가와 성과관리는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 평가가 성과관리에 포함되거나 성과관리가 평가의 도구로 사용 ∙ 정부업무평가는 성과달성도와 정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성과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활동을 포괄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년 제정)을 통해 통합적 평가 체계 도입 및 중복성 문제 해결 추구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통합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그러한 요구에 따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당시의 연구자들도 통합의 유형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통합과 실질적인 통합을 구분 ∙ 사전적 의미로서 ‘통합적’이라는 표현은 ‘결합’ 및 ‘집중’의 의미와 ‘포괄’ 및 ‘연계’의 이중적 의미 ∙ 형식적 통합: 평가 시기, 평가 횟수, 평가지표 등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유사 중복을 줄이는 방안 ∙ 실질적 통합: 평가 방법,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활용 방안 등 평가의 실질적 내용들을 연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의 연구를 살펴보면, 통합적 정부업무평가를 형식적 통합으로 이해하는 연구들이 다수 등장 ○ 형식적 통합의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유사 중복 가능성 - 특정・자체평가의 관계 모호성 ∙ 두 평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아, 통합된 형태의 평가 정보를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 ○ 실질적 통합의 의미 - 김현구(2006)의 연구에서 제기되었으며, 핵심적인 의미는 기능적 연계 - 실질적 통합의 특징 ∙ 형식적 통합과는 독립적인 개념 ∙ 통합 대상의 고유성 및 차별성을 인정하여, 결합이나 집중보다는 포괄 및 연계의 의미 ∙ 통합 대상 간 공동 목표의 중요성 ∙ 통합 대상 간 상보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연결고리(공통점) 필요 ∙ 통합 대상으로서의 평가 정보(결과 포함) - 실질적 통합에 기반 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공동 목표를 가진 복수의 평가제도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도 상호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 영역이나 특성(연결고리)이 있어, 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연구모형 □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결과 ○ 우리나라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 통합적 성과관리・평가에 기반한 분석 기준 ○ 미국과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사례 비교분석: 통합적 평가 관점 □ 특정・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비교분석을 위해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병행 ① 평가 대상의 연계성 분석 - 분석을 위해 연계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자체평가 관리과제 총개수 대비 주 요정책과 연계된 관리과제의 비율 - 45개 부처 간 연계성 비율 비교(평균: 42%) ∙ 평균에 비해 연계성이 높은 부처: 외교부, 특허청, 통일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 평균에 비해 연계성이 낮은 부처: 중기부, 인사처, 환경부, 병무청, 방사청, 새만금청, 기상청, 산업부, 경찰청 ② 평가결과의 유사성 분석: 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 등급과 자체평가 관리과제 평가결과 등급을 기관 단위로 분석 - 전체 45개 부처 중 15개인 33.3% 정도가 두 평가의 결과 등급이 유사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모두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 권익위와 경찰청 ∙ 두 평가에서 모두 우수를 받은 부처는 없는 상태 - 평가 결과의 차이가 매우 커서 우수-미흡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 부처는 5개, 11.1% ∙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자체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은 부처: 과기정통부와 기상청, 행복청 ∙ 특정평가에서는 미흡을 받았는데 자체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 병무청과 원안위 - 평가결과의 차이가 다소 커서 보통-우수, 또는 보통-미흡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처는 총 25개, 55.6% ∙ 평가 주체인 평가단의 전문성 차이 및 평가 관대화 현상의 가능성 - 특정평가가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체평가도 우수한 것은 아닌 상황 ∙ 반대로 특정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받은 경우에 자체평가 점수가 더 높은 역설적 사례 발견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특정평가 등급도 우수한 경향 ∙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계수값의 크기와 방향을 통해 경향성 확인 가능 ③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평가결과가 불일치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평가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및 사례분석 - 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형 언어 모델(LL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유사・중복성 판단 - 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 ∙ 중복비율은 부처별・정책과제별로 달랐는데 정책과제별로 최소 33.3%에서 최대 100%까지 중복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유사・중복비율은 다소 감소 ∙ 자체평가의 보고서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중복비율은 최소 12.5%에서 최대 86.5% - 사례분석 결과, 자체평가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정책목표와 목표 달성 정도, 즉 효과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자체평가에서는 가시적 산출물의 성과가 부족하면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경향 - 특정평가에서는 보다 상위 수준에서 국정 운영의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상위 수준에서 추진과제에서의 업무노력 정도를 인정하여 그것만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하는 경우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 ○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공통 문항 - (특정평가 효과) 정보생산 및 통제 효과는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모두 비교적 우수하다고 인식 ∙ 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책임성 확보와 국민 만족도 제고 효과는 미흡 ∙ 학습 효과 관련 정부 업무 성과 및 정책 품질 제고 효과와 미흡 요인 및 개선 방향 도출 효과에 있어서 공무원의 인식 개선 필요 - (자체평가 효과) 정보생산 및 학습기능에 대한 효과 항목은 대체로 점수가 높은 편 ∙ 자체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취약 - (특정평가 운영 현황) 평가 과정의 투명성, 평가 방식의 공정성, 평가를 통해 생산된 자료의 피평가기관 전달에 있어 전문가보다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 - (자체평가 운영 현황)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조사 결과가 유사 ∙ 자체평가의 과정이 투명하다는 인식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반면에 평가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의 충분성이나 환류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수준 ∙ 자체평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유사성) 대체로 특정・자체평가가 유사하다고 인식 ∙ 세부적으로는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가 유사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평가 준비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유사성 인식이 가장 낮음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점 ∙ ①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유사성, ② 평가투입자원 부족, ③ 환류 활동의 실효성 취약, ④ 평가 결과 정보 활용의 어려움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연계하는 10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 조사 ∙ (공무원) 중복되는 평가 대상에 대해 성과지표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과 중복되는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 선호 ∙ (전문가) 평가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특정평가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평가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 선호 ○ 공무원 대상 조사결과 - 특정평가가 자체평가보다 그 준비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 ∙ 평가에 요구되는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의 문제 ∙ 인력 부족 문제 제기 ∙ 평가 준비를 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평가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현실적인 지침 필요) - 특정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평가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체평가 관리과제가 반영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상황 ∙ 특정평가 대상에 자체평가 관리과제・성과목표・전략목표가 혼합되는 구조 ○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 특정평가 평가 대상이 성과관리목표체계와 유사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 - 현재 특정평가 결과의 세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체평가 결과와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응답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대한 인식 ∙ 그 목적이나 운영주체는 명확하다고 인식 ∙ 기능에 대한 정보 및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있는 평가결과 중 각 지표별 점수와 정성평가의 내용을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설정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델파이 조사 ○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 실시 ○ 델파이 조사결과 - 인식 조사를 통해 도출된 6가지 문제점 중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환류 활동의 실효성 취약’과 ‘평가 결과 정보에의 제한적 접근 및 비공개’였으며 모두 특정・자체평가를 연계하는 개선방안 필요 - ‘평가 대상 중복’ 문제를 제외한 5가지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자체평가의 차별화보다는 연계방안 강조 - 9가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성방안에 대한 중요도・난이도・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평가와 성과관리의 명확한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기반통합’과 성과정보의 표준화 및 관리, 그리고 메타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성과정보통합’이 가장 높은 점수 □ 단기 개선방안 ○ 법령 및 제도 차원의 통합: 평가 및 성과관리의 개념 정립 - 정부 평가・성과관리의 통합적 기반 마련, 평가・성과관리의 원칙・방향 재정립, 통합적 성과관리 개념・역할 정립 ○ 수평적 통합: 평가 대상의 구분 - 자체평가・특정평가 주요정책 평가대상 설정기준 개발 - 정부업무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판단기준 제시 - 정책모니터링(점검) 시스템 개선 ○ 수직적 통합: 평가영역 구분 - 자체평가・특정평가 성과관리 목표체계 적용의 차별화 - 평가수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풀 구축 - 중앙행정기관 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정합성 판단기준 개발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운영방안 개선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특정평가 세부정보(대상과제 및 지표별 점수) 공개 - 특정평가 정성적 평가 결과 공개 - 자체・특정평가정보를 활용한 심층분석 및 메타분석 구축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풀(pool) 구축 - 주요정책의 분야별 전문가와 평가・성과관리 전문가 풀 구축 ○ 평가 운영방식 개선 - 평가기간 자율화, 특정평가 준비과정・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성과관리 탄력적 인력투입을 통한 정부업무평가TF 구성, 자체・특정평가 공동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중장기 개선방안 ○ 근거 법령 및 평가체계의 보완・개선 - 성과관리기본법 제정, 평가와 성과관리 간의 연계성 강화 부문 개정, 목적 통합 차원에서 상위 차원에서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 평가체계 보완①: 수직적 연계 강화 - 성과관리 목표체계 및 국정과제 추진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체계 및 평가계획 수립 - 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 결과 정보의 통합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 각 평가정보 및 평가 대상과제의 정보를 취합 관리하는 정보관리플랫폼 구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주관 하의 상위평가(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 2-3년 또는 5년 주기로 정책효과보고서 발간 ○ 평가체계 보완②: 평가항목 정비 -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평가모형 재정립 - 현재의 평가 구성항목에 의한 유사・중복 수준 심층분석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항목을 정비하는 작업은 재정분야에서의 ‘영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처럼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구성 ○ 평가 대상 조정 및 평가 결과 수용과 관련한 정부업무조정위원회(가칭) 운영 - 평가 대상 조정 및 평가 결과 수용과 관련한 정부업무조정위원회 신설・운영 ○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의 관리를 위한 평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 확장・개선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강화 □ 관련 법제화 방안 ○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평가 중복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위한 법 개정 - 통합적 성과관리 개념 부문을 포함하도록 법규 개정 ○ 성과정보 차원에서 통합적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평가 결과의 공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전자통합평가체계(e-IPSES)의 구축 및 운영: 효율적인 품질관리 제고 차원 -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의 제한성 극복을 위한 법 개정 ○ 특정평가 대상 부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윤수재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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