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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BF 인증 제도의 초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증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배선혜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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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23년 8억 95백만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 규모는, 2032년 25억 23백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기대 성장률은 12.2%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해양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다양한 국내 정책에서도 해양정보시장/산업에 주목 -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에서 해양정보산업에 주목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해양정보산업은 미성숙 - 산업 자체의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 -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부재 2) 연구의 목적 ■ 해양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하여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에 주목 - 첫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양정보산업의 현황, 전망 등을 분석하고, 진흥의 산업적, 경제적, 정책적 당위성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줌 - 둘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문제점 검토로,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방향을 확인함 - 셋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 마련으로, 타 유사 산업 및 진흥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 방법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분석 - 해양정보, 해양정보산업, 기타(연관 또는 유사) 산업 진흥, 정보 정책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의 방향과 구성 설정 ■ 문헌 분석 - 다양한 사전, 논문, 보고서, 법령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 해양정보와 해양정보산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분석 - 해당 정의에 기반하여 해양정보산업의 구성요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구체화 ■ 통계 분석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기준으로 해양정보산업의 규모를 확인하고,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 규모를 전망 - 해양정보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잠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기 위함 ■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 해양수산업통계에 포함된 해양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발전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한 해양 CEO 포럼에서 수집한 의견사항을 분석 - 부족한 내용은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 법률 전문가 서면 자문 등을 통해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를 진행 - 정부, 연구기관, 협회, 산업계 등에 속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 3. 연구 결과 ■ 해양정보 및 해양정보산업의 정의 - 해양정보: 해양의 특성과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여 얻은 최종 결과물과 이를 기초로 분석・예측한 정보 - 해양정보의 구성: 해양물리정보(수온, 염분, 파고, 파주기,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정보 등) 및 탐사・측량정보(수심, 해안선 등) 등을 포함 - 해양정보산업: 해양정보의 생산・관리・제공・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1): 산업적 맥락 - 정보 생산 및 제공: 해양정보 생산의 고비용 구조, 국가 주도의 해양정보 생산 및 제공 - 정보 활용: 상이한 정보의 성격으로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표준화 난해, 국가보안 관련으로 민간의 해양정보 활용 제약 - 산업화 및 시장: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해양정보산업 구조 및 생태계 미형성, 그러나 해양정보시장의 높은 확장 가능성 - 즉, 해양정보산업은 독특한 산업적 맥락으로 인해 타 산업과 구분됨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2): 경제적 맥락 - 국내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연평균(2015-2019) 성장률은 산출 8.8%, 부가가치 8.0%, 취업자 수 3.3%로 타 산업에 비해 고성장 - 과거 통계에 기반하여 2032년 해양정보산업 미래를 전망한 결과 해양정보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21,895개, 종사자 수는 70,264명, 매출액은 21조 1,978억 원으로 전망 - 즉, 해양정보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3): 정책적 맥락 - 현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한계점 보유(기본계획 반영, 진흥원 사업 참여 등) - 해양정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 - 해양정보산업은 일반적 산업진흥 정책 체계인 조사법(정보 생산)-진흥법(산업화)-조직(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의 구조로 정책 체계가 구성되지 않음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에서도 관련 법률과 정책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수가 제시 - 즉, 현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지원구조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체계 마련 필요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유사 산업(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진흥법 체계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산업 진흥법 구조 확인 - 기존 조사법(해양조사정보법)과 타 진흥법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의 적절성 확인 - 기존 법률 개정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양조사정보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 존재 - 신법 제정은 입법에 필요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면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신법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 -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은 총 여섯 개의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해양정보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해양정보산업의 지원, 제5장 보칙 등이 포함 - 법률 구조는 앞서 분석한 다양한 산업진흥 관련 법의 기본 체계를 반영
- 산업 > 산업기술·진흥
- 김찬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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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차원의 공간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공간관리의 범위와 대상을 도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경제
- 정인아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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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제도적 정의와 범위,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업 설립 기준과 건축물관리사(가칭) 자격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 및 인력 제도 신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현태환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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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일원화) 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운용 체계 ○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제도는, ‘행정형벌(동법 제148조에서 제159조)’과 ‘교통범칙금(동법 제156조 각호, 제157조 각호)’ 교통과태료(동법 제160조) 및 행정적 제재로서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벌점제도’로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운용 상 문제점 ○ 동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이원화 제도 운용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의 운용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를 예방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하여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즉 형벌의 비범죄화 및 국민의 실질적 권익제고라는 측면에 있어 도입된 동법상의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는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선택을 의무위반자에게 위임하고 있어, - 법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제재행정처분의 실무적 운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양자 간의 구분에 있어 유인단속은 교통범칙금 그리고 무인단속은 교통과태료라고 하는 단순한 구분체계로 인한 관료행정이라는 비판이 상존함. ○ 무인단속 확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의 한계 -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현재 과태료 납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제도 운용상 한계가 발생, 즉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계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불가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 - 특히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위험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상습위무위반자에 대한 운전을 제한할 수 없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재수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나 현장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 관련 즉결심판 불응 시 벌점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위헌성 논란 -「도로교통법」에는 즉결심판 불출석시 처벌규정이 없고, 면허정지 처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최근 대전지법 2015.5.29.)이 제기되어진 바 있고, - 즉결심판 불 출석자에게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하는 것은 재판출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상기와 같은 동일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제도 이원화 운영은 종국적으로 동법의 행정벌제도 운용의 실효성 저하 및 관계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낳고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종래 관련 부처 등은 제도 일원화 방안으로써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방안’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검토에 기반,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칙금의 과태료로의 전환 방안 모색 및 입법적 제언” 을 함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현행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의 입법적 구성과 이해 ○ 연구대상인 도로교통법 상 행정벌제도의 입법형태로써 행정형벌, 교통과태료, 교통범칙금 그리고 행정제재조치로써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에 대한 법제 현황과 개념을 개관함과 아울러 주요 교통사고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의 법제적‧실무적 양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때 미국, 일본, 영국 등 관련 주요국가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및 처리방식을 선행연구 성과물과 관련 자료를 살펴 디지털시대에 상응하는 교통위반에 대한 선진적 제재 방식과 법제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해 보았다. ▶ 과태료・범칙금으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인식 과태료로의 일원화 방안 ○ 위반자 확인 여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현행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을 운용현황과 특히 1. 무인단속 확대와 과태료 부과 증가로 인한 현행 과태료 제도 비효율성 그리고 2.「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제도 문제점 및 범칙금 납부절차의 위헌성(즉결심판 불응 시 벌점부과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라는 주요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적시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 교통과태료로의 일원화 방안 모색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언 ○ 동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교통과태료, 교통범칙금으로 이원화된 운용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의 교통과태료로의 일원화 타당성을 논증함은 물론 구체적 부과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1. 개인・법인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운전자 확인 의무 부과, 2. 위반차량 관리자(고용주)로서 책임 강화 그리고 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수행 Ⅲ.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칙금의 과태료로의 전환 방안 모색 및 입법적 제언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기대 ▶ 기술발전 및 교통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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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까지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통합된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협력적 업무수행 방식인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이혜원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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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방안
본 연구는 임시주거시설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고,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측면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기준 및 정책과제 제안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박유나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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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선 김민지 외(2023)의 후속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로 신규 편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중 센터 미설치 지자체 55곳(기준일: ’23.12.31.)을 대상으로 지자체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유형별․단계별 운영모델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김민지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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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아프리카의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 잠재력이 재평가되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나라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에 필수 - 아프리카는 빠른 경제성장, 인구증가 등 경제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로 협력 잠재력 또한 높은 대륙으로 평가되어, 최근 미국, 중국, 일본은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아프리카 협력 사업 활발 -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2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23) 등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발표 ■ 수산부문 국제협력은 대아프리카 협력 다각화로 국가 대외전략에 기여 가능함에도 불구, 제한적인 수산 ODA 예산, 개발수요와 국가 전략간 차이, 협력 수요의 사업화 한계로 협력 확장 기반이 부족한 상태 - 국제수산협력은 생물다양성 확보, 식량 생산,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시스템 복원력 확보 등 사업 다각화가 가능한 분야이지만, 최근 5년간 아프리카 지역 수산분야 ODA 규모는 평균 0.31%에 불과 -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아프리카의 신규 협력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시의성 있는 협력 사업 추진 불가 ■ 아프리카 수산업의 질적 성장 한계와 국내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양측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 협력이 필요 - 아프리카는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어업 거버넌스 부족, 불법어업, 기후변화 취약성 등 정책적·사회적 문제에 직면 - 국내 수산업은 연근해 어획고 하락과 젊은 어선원 부족으로 어업경영난 지속, 해외어장 자원조사 참여자 확대 등 기존의 국제수산협력 방향 변화 - 新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및 국내외 수산협력 트렌드를 반영한 양측의 현안 해결 중심의 협력이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99번)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73번) 실천에 활용 - 아프리카 국가의 불법어업, 자원남획,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수산규범 준수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국정과제 99번에 기여 - 한-아프리카 수산업의 공동 발전과 경쟁력을 고려한 국제수산협력 사업(안)으로 국정과제 73번에 기여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활성화와 잠재력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 우리나라의 국제수산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그간 추진해 온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제시 - 궁극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와 모델로 협력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OECD, ODA Korea 등 국제수산협력 관련 통계 데이터, 국제기구 및 국내 국제수산협력 유관 기관 보고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국제수산협력의 의의와 현황 파악 ■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아프리카 수산부문 협력사업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헌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의 전체적인 흐름과 다자개발기구의 정책기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주요 아프리카 공여국의 개발협력 보고서 및 통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브랜딩 사업 구상에 참고 ■ 전문가 자문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SWOT 분석 후,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방안 수립 2) 정책화 방법 ■ 해양수산부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기획, 운영·관리, 시행 등 각 부문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 체계의 한계점과 대아프리카 협력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파악 ■ 새롭게 구상한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모델과 체계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정책 담당자 의견 조회 실시 - 신규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 어젠다 발굴을 위해 알제리 정부와 수산부문 협력 방안 회의 개최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타 부처 ODA 전담기관의 자문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인터뷰 병행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체계 정비 필요 - 현재 수산분야 국제협력은 일관된 정책과 체계 없이 과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 ODA 사업은 부처 내외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문제 발견 - 아프리카는 한국과 협력이 미진했던 지역으로, 기초정보 수집과 환경 분석에 기반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요구 ■ 국제수산협력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공여국과의 차별화가 관건 - 미국은 국제수산협력 사업을 경제활동 측면과 수산자원관리의 국제 규범화를 촉진하는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노르웨이는 어업 및 양식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 - 일본은 해외어장확보를 위해 어업 중심의 기술·경제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해 ODA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에서 ODA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향후 수산부문 ODA 사업은 기후위기, 양성평등,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지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 국내 국제수산협력의 SWOT 분석을 통해 국제수산협력의 정책적 목표를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으로 설정 - 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수산협력의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의 아프리카 수산 진출의 기회로 활용, 국내 수산업의 당면 현안(수산 인력 감소 등)과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빈곤 해소 등) 해결,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수산규범 준수와 이행 지원,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과 정합성 도모’임 -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은 ‘현지 경제발전 맞춤형 사업 추진,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내 수산업 고유 발전경험 전파, 패키지 사업 추진, 민간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이며, 핵심사업(안)으로는 ‘수산업(K-Fisheries) 확대 지원 사업, IUU 어업 예방 및 근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산협력 사업’을 제안 - 새롭게 제안된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국제수산개발협력 운영체계를 위한 법률 제·개정,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세부계획 수립, 국제수산협력 운영 조직 강화, 국제수산협력 특화 재원 조성’이 포함 2) 정책화 방안 ■ 국제수산협력의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 - 1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함. 기존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칭)「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체계, 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사업수행·평가·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2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법률 제정: 해외수산자원개발종합계획, 해외수산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법률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 제정을 제안 ■ 국제수산협력 조직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내 국제수산협력팀을 신설하여, 국제협력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산 ODA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가칭)국제수산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부문 국제협력에 대한 총괄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 과에서 진행하는 협력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정책적 협력을 도모 ■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 국제수산협력 추진에 있어 민간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사업 방향 설정, 효과적인 운영,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맞춤형 사업 개발과 외교력 기반의 협력 다각화 가능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아프리카 대륙과의 수산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양국의 경제발전과 외교적 연대 강화로 발전 가능함 ■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산업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수산업의 위상 제고를 기대함 2) 사회·환경적 기대효과 ■ 아프리카 내 수산업 발전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에 식량 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함 ■ 한-아프리카 수산자원관리 협력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3) 산업·기술적 기대효과 ■ 한국의 수산 기술과 자원관리 경험을 아프리카에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한국 수산업의 진출 및 활동 범위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과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아프리카는 발전된 수산 기술과 인프라에 기반한 산업 성장을 기대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채령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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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황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 세계 인구 및 아시아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라 유소년 인구, 학령인구, 청년인구 및 생산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해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빠름 -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 - 지역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2019년 12월 이후부터 국내 총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는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하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비수도권보다 높고,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황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함 - 2021년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따라 18개 지역을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지정함 ○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상황 -10개 이상의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군의 경우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구의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동일한 종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데,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그리고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2개 지역은 지방세수입을 통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이 중 48개 지역은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음 -즉, 인구감소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세입기반이 약하고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의 배경이 됨 Ⅱ. 주요 내용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 ○ 헌법적 근거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목적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지역이 잘사는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지방소멸 대응의 헌법적 근거로도 이해할 수 있음 -즉, 우리 헌법은 전문과 경제에 관한 장 등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음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측면에서도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지방소멸은 해당 지역의 재정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사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임 - 동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용도, 계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상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및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법제 -「지방자치법」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수의 특례 및 지원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 ○ 재원 및 관리·운용주체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며, 기금의 관리·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함. 그리고 동 조합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와 계정의 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임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의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의 25% 및 75%임 ○ 기금의 배분기준 및 절차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재원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나머지 10%는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분됨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재원의 95%는 인구감소지역 및 5%는 관심지역에 대해 배분되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차등적으로 배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에는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등급이 5단계로 구분되었지만, 2024년도에는 4단계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에는 2단계로 변경될 예정임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개선 방안 ○ 한시적 운용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제도의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제도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인구의 유지·확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됨 ○ 기금의 재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기초지원계정을 통해 기금을 배분받는 대상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임. 즉,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배분대상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으로서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배분대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은 충분한 기금을 배분받고 있지 않음 -보다 구체적으로 2024년 투자계획 평가에 있어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각각 64억 원 및 16억 원을 배분받았는데, 이러한 금액이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인구감소지역 순계예산이 매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기금 배분액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의 폐지 필요 -투자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즉, 상대적으로 재정상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및 용역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등 투자계획의 평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전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제도와 차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이 아닌 인구감소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율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법을 통해 개별적·구체적인 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히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체계 및 관련 규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재정립 방향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도 지방교부세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음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이 고려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수의 재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체계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논의는 앞서 지적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중심을 두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헌법적 근거 제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제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체계 재정립 방향 제시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김동균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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