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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180)

  • 지역 균형발전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통행 취약성 분석과 개선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중교통체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보완과 함께 PM과 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9 4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환경의 악화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하수와 폐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폐쇄성 해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됨 - 특히 공업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정책 시행 - 특별관리해역은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해역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제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그 결과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유입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역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의 한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IV지역 기준(2.0㎎/L)을 적용받고 있음 ■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정책 미반영 - 해양은 하천 및 호소와 달리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류와 밀물·썰물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임 - 그러나 현재 해양방류에 적용되는 희석계수는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특별관리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관리체계, 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방류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정책과 특별관리해역 수질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회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 국내 문헌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책 관련 법률과 방류수 관리 사례를 분석함 - 해외 문헌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방류수 가이드라인 및 워싱턴 주정부의 NPDES 정책을 분석함 ■ 사례분석 - 마산만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비교분석 - 국내·외 해양하수처리정책을 관리 기준, 관리 방침, 방류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방류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관리 기준 및 관련 세부 조항간의 차이점을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 해양하수처리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해양하수처리시설의 한계와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정책협의회 -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후로 수정 및 보완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필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4지역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 기준: 총인의 경우 2.0㎎/L 수준이지만 특별관리해역 목표 기준(0.03~0.06㎎/L)과 큰 격차가 존재함 -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해양환경의 목표 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분의 재조정과 함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의 NPDES 정책 도입의 고려 필요 - 미국은 수청정법(CWA)과 NPDES 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양특성을 반영한 희석구역(Mixing Zone) 관리와 과학적 모델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기준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중권역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 - 장기적 방안: 지역구분을 2~3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 방안 - 시설별 배출 농도 및 부하량을 분석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정량화함​ - 특히 마산만 사례를 통해 총인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COD: 2006년 10.4 ton/day → 2023년 5.6 ton/day로 약 50% 감소함 * 총인: 동일 기간 0.72 ton/day → 0.20 ton/day로 감소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을 목표 수질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강화가 필요함 -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석계수를 재검토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함 - 해양환경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화 방안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과학적 기반의 강화 및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함 ■ 통합 정책 추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 -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목표 해양환경기준과의 일치를 유도할 수 있음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체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유역별 맞춤형 방류수 수질기준의 조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축 -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목표기준과 방류기준의 과학적인 연계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의 제고 및 건강성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정책 운영과 피드백으로 해양방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생활권의 건강성을 향상함

    • 환경 > 수질오염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6,670 16

  •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연구

    이 연구는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에 OECD, EU, WHO 유럽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시한 프레임워크(A Practical Handbook for Resilience Testing)에 따라,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가 직면한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충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신정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9 0

  • 중국 유통플랫폼의 글로벌 확장과 대응방안-테무 모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o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대두되는 중 o 기존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은 쿠팡 등 국내 로컬 플랫폼의 우위를 뚫지 못했으나, 테무는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중국 종속 및 국내 영세 제조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테무 모델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o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고, 재화와 플랫폼 서비스, 유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글로벌화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플랫폼의 해외 시장 확장 현황 분석 o 미국·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시장 변화 및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파악 -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 o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 및 글로벌 확장성 요인 분석 - 플랫폼 이해관계자(소비자·판매자·물류사 등), 자본, 기술, 현지 산업생태계 연계 등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요소 검토 - 주요 중국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진출방식 정리 o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유통,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정책·지원 수요 파악 - 산학연 전문가 조사 및 플랫폼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시하는 중국 플랫폼의 경쟁력·위험요인과 정책 대안 검토 및 소비자 구매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플랫폼의 강약점 평가 o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플랫폼에 대한 대응 및 우리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종합적 정책방향 제시 - 현재 발의,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유통 인프라의 효율화를 통해 해외사업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통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김성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99 33

  • 전과정평가(LCA) 도입에 따른 수송부문 탄소중립 대응 방안

    본 연구는 수송부문 전과정평가(LCA) 통상의 자동차 전과정평가(LCA)는 연료주기(fuel cycle)와 차량주기(vehicle cycle)로 구분됨. 연료주기는 WTW(Well-to-Wheel; Well-to-Tank + Tank-to-Wheel)로 불리며, 그간 차량 운행단계인 TTW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주로 고려하였음 도입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동차 및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상준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0 5

  • 풀어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 및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다 쉽게 풀어서 제시함으로써 기존 통일부 인식보고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북한 경제․사회의 핵심 변화를 4가지 주제로 선정해 심층분석함으로써 각 이슈가 북한에 미칠 영향 등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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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1.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부는 2019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의 해양계정인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함 - 해양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간접투자인 모태펀드 방식을 선택함 ■ 해양모태펀드의 운용기간은 2035년까지로, 해수부가 목표했던 펀드 규모가 이미 달성되었고 이에 해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정책펀드의 개념과 한국모태펀드 현황 1) 정책펀드의 개념 ■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정의할 수 있음 ■ 모태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와 동의어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 민간의 투자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함 - 따라서 정책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민간 투자 생태계의 성장임 - 과도한 규모의 정책펀드 운용은 시장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민간 투자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함 2) 한국모태펀드 현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펀드)는 2005년 7월 15일에 결성되었고 운용기간은 30년(2005~2035)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총 1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출자함 -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총 8조 8,968억 원에 이르며(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등 총 19개 계정이 주 출자 분야로 설정됨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의 부처별 신규 투자 실적(2012년~2022년)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86,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9,483억 원, 특허청 12,567억 원의 순 - 2019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시작한 해양수산부의 실적은 390억 원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모태펀드의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높은 수도권 집중도가 눈에 띄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전체 신규 투자금액 비율이 70.72%였고 그 중 서울이 47.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 반면 부산(1.95%), 경남(1.90%), 전남(0.51%) 등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3. 국내 정책펀드 사례 1) 수산모태펀드 ■ 수산모태펀드는 해양수산부가 출자하는 정책펀드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운용함 - 2010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됨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은 분리되어 운용됨 ■ 수산모태펀드는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이 1,735억 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민간 출자 규모는 790억 원으로 확인됨 -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업 및 관련 분야 출자펀드는 19개가 결성되었고 총 2,904억 원 규모로 파악됨 - 투자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펀드가 13개로 총 2,070억 원, 수산벤처창업 펀드가 4개로 총 501억 원, 스마트양식산업혁신 펀드 1개 133억 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펀드 1개 200억 원임 ■ 농금원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운영하고 있으며 ASSIST는 농금원 홈페이지에 연동됨 - 이 플랫폼은 기업(경영체), 투자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함 -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정보를 올림으로써 투자 제안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기 힘든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영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대상 선정을 지원함 2) 케이-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신규로 ‘케이(K)-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함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백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P 기반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됨 ■ K-콘텐츠ㆍ미디어 전략펀드는 투자 대상이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내 제작사 등 미디어ㆍ콘텐츠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함 4.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 2019년에 신설된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며 2019년부터 2035년까지로 운용기간을 설정함 -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해양모태펀드에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고, 민간 투자 522억 원을 더해 총 1,52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투자금 회수와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진 후에 회수된 금액은 신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되는 구조로 추진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중소ㆍ벤처기업이며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해양신산업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 혁신임(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2023년까지 60%, 2024년에는 65%로 설정)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는 2019년 2개, 2020년 2개, 2021년 1개, 2022년 1개, 2023년 1개, 2024년 2개로 총 9개의 출자펀드가 결성됨 - 자펀드 결성금액은 7,000~30,000백만 원으로 2024년까지 총 152,200백만 원의 펀드가 조성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 분야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66회, 약 613.5억 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이 기간 총 44개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9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5. 해양산업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 사업체는 총 25,916개사 - 부산 31.0%(8,032개사), 경남 17.7%(4,594개사), 서울 10.3%(2,663개사), 전남 9.6%(2,486개사), 울산 5.8%(1,502개사) 순으로 분포 - 남해안에 접해 있는 광역지자체(전남, 경남, 부산, 울산)의 사업체 수 비중을 합하면 64.1%로, 전체 해양 사업체의 약 2/3가 남해안권에 집중 - 매출액 기준으로 해양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165.7조 원 중 서울이 69.5조 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확대하면 47.0%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 해양 분야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해운항만업이 31.1%(8,070개사), 선박ㆍ해양플랜트 건조ㆍ수리업 30.6%(7,932개사), 해양 관련 서비스업이 25.7%(6,670개사) 차지 ■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양모태펀드는 44개 기업에 총 613.5억 원을 투자 -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13.9억 원 - 지역별로는 서울에 30.6%(총 188억 원), 부산(15.1%), 대전(11.2%), 전남(6.7%)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 비율은 총 50.7%(311억 원) - 업종별로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41.9%(256.9억 원), 이어서 선박ㆍ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16.4%, 해양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 분야 13.5% 순 - 해양신산업 분야별 투자금액 규모는 전통산업 혁신 분야가 31.6%(194억 원), 친환경ㆍ첨단선박(30.1%, 184.5억 원), 기타(22.7%, 139억 원) 순 6. 해양모태펀드 주요 현안 및 개선 방안 1) 주요 현안 ■ 해양분야 산업 여건과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해양모태펀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 해양모태펀드 투자 규모는 타 분야 계정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 출자금 조성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국모태펀드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출자 확대가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적인 투자 불균형과 공백이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에 심각한 문제임 - 해양수산 중소ㆍ벤처기업 중 다수가 남해권을 중심으로 지방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밴처캐피탈 등 주요 투자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지역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에 대해 잘 알고 해양분야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방안 ■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 -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안)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O-Startup) 활용 확대 - O-Startup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수행 ■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 ■ 자펀드 분야 세분화 - 지방 소재 해양분야 중소ㆍ벤처기업 - 재창업 기업 - 해양분야 엑셀러레이터 -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 신규 정책펀드 신설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한기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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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1. 서론 본 연구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보편적 부모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등에 출산급여가 적용되면서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개선되었다. 반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 논의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이용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상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 방안으로 설계하고,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23년 기준 순 수급자가 55.1%, 총 지급액은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4%p, 총 지급액은 28.0%p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29인 이하 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으며,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에 대한 조세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부모급여의 도입 등으로 0~5세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시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와 출산급여(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관련 통계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실제 취업자와 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둘째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미적용 노무제공자 등과 자영업자이다. 셋째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사각지대 영역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적용 확대 범위가 넓어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과 캐나다 연방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은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스웨덴, 독일은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 부모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확대할 경우에 급여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액급여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 주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자영업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험이나 조세 방식의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 확대 범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육자 또는 모든 일하는 부모 등 신규 포괄 대상의 규모와 지급수준 설계에 따라 별도 재원 마련 방식(부모보험, 목적세 부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계정을 고용보험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과 일부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 유입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은 이후 제도 설계 및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도 설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캐나다 연방과 캐나다 퀘벡 주를 비교하면 가입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캐나다 연방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캐나다 퀘벡 주는 부모보험플랜에서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캐나다 연방에 비해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근속요건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속요건이나 고용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비임금근로자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및 비취업자 등 전체 부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인 근속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출산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근속요건을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휴직(휴업)을 이분화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은 OECD 국가의 다수가 육아휴직 제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근로와 휴직(휴업)으로 이분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면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로 연결되기 어렵다. 4. 육아휴직 제도 쟁점 및 적용 확대 방안 이상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별 제도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모든 노동 소득자로 한다. 모든 노동 소득자의 육아 활동으로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쟁점과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는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다. 둘째 단계는 첫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수급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 기여요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규정,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 급여액 및 급여 수급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먼저 근속요건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 등은 ‘노무제공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요건을 없애고, 급여 신청 기간 시작일 전전월의 소득활동으로 재직요건을 대체해야 한다. 기여요건은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소득활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미 있는 노동소득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시간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은 현 사업에서의 소득활동은 금지하고 월 소득 하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급여액은 임금근로자 현행 제도와 같이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로 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급여 1년으로 한다. 이상의 수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파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급여 신청 전의 기여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 기간의 월별 소득 정보와 급여 수급기간 중의 월별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 매출 정보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액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사업체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 재원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세 기반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효율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제도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의 유연성과 확대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재원 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정률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에서 육아급여 등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따른 육아급여 등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제도적 준비, 행정적 처리 능력,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등,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등 전체, 마지막으로 자영업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다. 셋째 방안은, 세금 등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보험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급여 업무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센터에서 계속하거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제도적 준비나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먼저 시행한 후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 방안의 시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다. 5. 재원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대상집단 인원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곱하여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1인당 지원 금액인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용률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용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에 따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적용 대상 확대 1단계(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등)에는 542억 원에서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2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에는 1,084억 원에서 3,04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2,438억 원에서 6,71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실업보험료율 인상, 별도 보험료 부과(육아휴직 보험료 등 신설), 국고지원 확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 사업성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본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하여 운영됨에 따라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내부수입으로 현재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의 재정적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일부 관련 법령(복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 정부내부수입과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회복 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기존 세출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이외 관련성이 높은 세출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환급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CTC)을 동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 재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 육아휴직, 사각지대, 고용보험, 일가정양립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박종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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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동지배력 평가 방법론 연구

    ■ 연구목적 o 과점적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동통신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매제공제도 등 사전규제의 적용에 있어 1위 사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로부터 복수의 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상황)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EU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사실 중의 하나는 복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제적 연계(묵시적 담합)가 공동지배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발견되는 요금제의 유사성은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o 우리나라 이동통신 1~2위 사업자들 간의 요금격차(1~2위 사업자의 요금 중 높은 요금 ÷ 낮은 요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평가됨 - “바스켓 평균”을 사용할 경우, 2023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요금격차는 OECD 평균 보다 24.8%p 낮은데, 이는 OECD 38개국 중 36위(요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1위)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순위는 HHI가 유사한 15개국 중에서는 15위, 1~2위 사업자 간의 점유율격차가 유사한 12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중에서는 요금격차가 매우 작은 나라임 o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요금격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제적 연계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존재 여부의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함 - 두 사업자들의 요금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일 수도, 담합 또는 경제적 연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는 개별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로, 단순히 시장점유율 등의 데이터만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o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복수의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데,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경우,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동통신시장에서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1위 사업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평가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 “셋 이하의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라성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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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유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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