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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전부개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 작성일2023-03-24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전부개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 주요과업 내용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전부개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 입찰마감일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2023년 4월 5일(수) 오후 4시

-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지정된 일시와 장소를 개별통보 하며, 지정된 해당일시에 제안서 설명을 하지 못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됨

 

2. 입찰장소 : 본원 입찰실

 

3. 납품장소 : 기획전략실 기획조정팀(728호)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단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5. 예정금액 : 금팔천만원(₩80,000,000-, 부가세포함), 단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에 한해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7. 입찰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본원 회계규칙 제81조(일반경쟁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과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8입찰참가등록(제안서접수)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고문 별지 1호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제안서 5부 (USB 또는 CD 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⑦ 입찰참가자격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10.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불응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함)

 

11. 계약조항의 공시장소 :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12. 입찰무효 :

- 본원 회계규정 제 86조(입찰무효사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13. 기타사항

- 입찰자는 본원의 관계규정,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

- 제안관련 문의는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 기획조정팀 김성심(계약관련, 044-287-6701), 김근주 연구위원(조사내용 관련, 044-287-6219)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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