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 작성일2026-07-03
공고번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6-023호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공고
1. 공고명 : 2026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등록업체 입찰
2. 등록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부산/울산/경남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우대)이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업)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 1518)
◦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 편집 인력(ᄒᆞᆫ글 편집자) 최소 1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사용하는 서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대응이 가능한 업체
3. 추진 일정
◦ 공고기간 : 2026년 7월 1일 (수) ~ 2026년 7월 13일 (월)
◦ 접수마감 : 2026년 7월 13일 (월) 16: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업체평가 : 2026년 7월 말 (예정)
◦ 결과발표 : 2026년 7월 말 (예정) ※ 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4. 계약조건 및 단가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개발원 필요에 따라 재등록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인쇄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등 적용(상세기준 [붙임 4] 참고)
◦ 사업금액(추정가): 5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참조)
◦ 입찰보증금액 : 사업금액(50,000,000원)의 5%
◦ 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평가
- 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적합성 평가(배점 50점)·품질 평가(배점 50점)·지역우대(가산점, 5점))으로, 제출 서류(적합성 평가)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품질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기준 및 배점은 [붙임 3] 참조
※ 품질평가 시 업체명 블라인드 평가 예정(인쇄물에 업체명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적합성 평가(배점 50점) 및 지역우대(최대 5점) 합계가 35점 미만인 업체는 품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업체 수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총 3개 업체 선정
※ 종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업체 선정 기준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 1개를 우선 선정하고, 우선 선정 업체를 제외한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가 없는 경우,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85점 미만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하여 선정: ① 품질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②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③ 품질평가 기준 중 '과제물 평가'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과 「본문 편집 수준」 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 통보: 개별 통보
7. 등록업체 운영방안
◦ 등록업체 용역수행 내용
- 수행업무 : 본원 행정 및 연구사업의 전 수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쇄 및 발간(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총서, 홍보자료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배포 등) 수행
8. 제출서류 및 인쇄물
◦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 신청업체 자체제작 인쇄물 및 KMI 보고서 샘플 인쇄물([붙임 2] 참조)
9. 문의 및 제출처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노태훈 전문사무원(Tel : 051-797-4424)
◦ 제출서류·인쇄물 문의 : 이다은 전문사무원 (Tel : 051-797-4385, lde@kmi.re.kr)
◦ 인쇄물 제출처: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층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이다은 전문사무원
10. 유의사항
◦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 공고에 명시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신청자에게 있음
◦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즉시 등록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담당관(051-797-4333)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메뉴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붙임 1] 인쇄업체 제출서류
[붙임 2] KMI 보고서 샘플 제작규격
[붙임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 4]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 계약서
[별첨] KMI 보고서 샘플
2026.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