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공모
- 작성일2026-02-05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설계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